좌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우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좌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우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좌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790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불인정하고, 각각 “좌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좌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 우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1997년도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하며 철판등 원자재 절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05.10. 05:00경 야간작업중 쪼그려 앉아 15kg 이상의 철재 가공물을 양 손으로 잡고 팔을 뻗어 150도 이상 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철재 통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손가락 끝이 찌릿하며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철재가공물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증상이 발생한 이후부터, 약국에서 진통제,근육이완제 등을 구매하여 복용하였고, 작업시 항상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손가락 뻣뻣함과 찌릿거림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도가 증상이 심해졌으며, 2020.7월에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근무당시 1일 13시간 이상 분당 20개씩 15kg 이상의 무거운 철재 가공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손가락 끝이 찌릿하며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일상생활(움켜쥐기, 손가락이 뻣뻣함 등)이 제한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치료를 미루기 어려워,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약 25년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관절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4.25. ○○○/팔의 연조직염, 기타 근통, 여러부위
- 2014.04.28. ○○○/팔의 연조직염, 기타 근통, 여러부위
- 2014.05.01. ○○○/팔의 연조직염, 기타 근통, 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환자분 양측 손가락 뻣뻣한 증상으로 시행한 검사상 양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 및 외상성 관절염 확인되며, 주사 및 약물 등 보존적 치료 후 호전 없을시 정밀검사 시행예정이며, 미발소견 있을시 재판정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약 22년 동안 철판을 절단, 슬러거를 쇠막대기로 제거하고 두꺼운 장갑 2-3개를 착용한 채 15kg이상의 철재 가공물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각도를 크게 벌린 상태에서 양 손가락 끝으로 철재 가공물을 움켜잡고 가공물을 옮기거나, 쳐서 긁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양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수작업이 반복되며 손바닥 방향으로 손목이 꺾이는 부담요인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3.) 기준 만62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68g, 오른손잡이)으로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7.09.01.입사하여 2019.12.31.까지 약 22년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CNC가스절단 오퍼레이터로 원자재(철판)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과거 근무경력에 대해 ○○○○○(주)에서 약 20년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1995.07.01.~1996.07.14. 동안 근무경력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촉탁직으로 격주로 주야간교대근무자로 주간근무시간 07:30~~16:30, 야간근무시간 19:30~익일04:30이고, 식사시간으로 점심시간 11:30~12:30, 저녁시간 16:30~17:00이며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 연장근무 주간 17:00~19:30(1주일에 1~2일 연장), 연장 04:30~07:30(1주일에 5일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전체 작업공정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5.12.31. 조기 퇴직이후 1년간 촉탁게약으로 2019.12.31.까지 근무하였고, 철판 절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작업공정은 철판 이동 및 작업 정반 안착 (1일 4회, 1회당 10분 정도 소요) → 제품 마킹(철판 및 노즐 위치 잡기 등) → CNC 가스 절단기 이용 철판 절단 → 슬래그 제거(쇠 막대 이용, 약 5.6kg 정도) → 제품 이동 및 적재순으로 이루어 지며, 전공정 1Cycle 소요시간 3시간 정도 소요되며, 1일 10시간 기준 3 Cycle정도 이루어지고, 제품 안착 및 마킹 등 준비 작업 약 30~40분 소요되고, 제품 절단 약 1시간 정도(절단시 물이 공급되어 적정 온도 유지), 슬러거 제거 및 마그네틱 크레인 등으로 제품 탈거 및 이동, 적재 작업은 약 30분 소요됨
2) 작업환경
- 철판이 놓인 정반은 가스 절단시 발생하는 슬러그와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바닥에서 무릎 높이에 위치해 있고, 철제 막대기로 칸막이가 되어 있으며, 간격은 약 100mm, 깊이는 약 450mm 정도이며, 발이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환경임.
3) 작업자세
- (절단) CNC 절단기에 부착된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조작버튼을 오른손을 약 90도 정도 들어 올려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 조작
- (마킹) 정반위에서 쪼그려 앉아서 노즐 위치 등 맞춤
- (슬러그 제거) 쇠막대기(일명 ‘데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혀서 아래보기 자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주어 반복하여 슬러그를 쳐서 긁어냄
- (제품 이동) 절단이 완료된 제품은 마그네틱 크레인을 이용하여 서서 리모컨을 조작하여 쇠바구니에 담음(10kg 이상)
* 규격이 작고 비교적 무게가 10kg 이하의 경우 간혹 이상의 제품을 손으로 잡고 정반에 놓인 쇠바구니로 이동(던져서 넣기도 함)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1) 작업공정 관련
- 철판에 고열을 가해 절단→철판에 고열을 가해 구멍을 낸 후 녹았다가 굳은 슬래그(철재 덩어리)를 쇠막대기(길이:1.5m, 지름:5cm,중량:7kg)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올렸다가 앞으로 강하게 치면서 슬래그를 쳐서 긁어내는 작업→절단된 철재 금속(15kg)을 옮겨 담는 작업
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절단된 철재 가공물 담기(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내용: 철재 금속(약 15kg)을 바닥에 놓여 있는 철재바구니에 옮겨 담는 작업
- 도구: 주로 손을 사용
- 시간: 일일 13시간 정도(연장 근무 포함)
- 빈도: 분당 20개 정도 옮김 (1일 1~2시간 정도 작업)
- 자세: 두꺼운 장갑2~3개를 착용한 채 15kg이상의 철재 가공물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각도를 크게 벌린 상태에서 양 손가락 끝으로 철재 가공물을 움켜잡고 일반적인 평평한 바닥이 아니라 세로로 길게 늘어선 철재판 위를 이동하여 철재가공물을 옮기거나, 쪼그려 앉아 팔을 뻗은 채 150도 이상 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몸통에서 벌리며(어깨를 틀어서) 철재통에 옮겨 담는 작업
-15kg이상의 철재 가공물 운반시, 손바닥 방향으로 손목이 꺽이며 3kg이하의 철재 가공물 운반시, 손등 방향으로 손목을 꺾어야 자석에서 철재가공물이 분리됨.
② 슬래그 긁어내는 작업(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쇠막대기를 잡고 뾰족한 끝부분을 이용하여 가스절단으로 인해 생긴 슬래그를 양 팔에 힘을 주고 쳐서 긁어냄.
- 도구: 쇠막대기(길이 1.5m, 지름 5cm, 중량 약 5.7kg)
* 쇠막대기는 실제 중량 측정 결과, 5.67kg과 4.965kg으로 확인
- 시간: 1일 작업시 4시간 연속 실시
- 빈도: 분당 10~20회,
- 자세: 철판에 고열을 가해 구멍을 낸 후 녹았다가 굳은 슬래그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90도 이상 들어 올렸다가 앞으로 강하게 치면서 슬래그를 쳐서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양측 손 및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감.철제봉을 양손으로 움켜잡은채로 철재가공물을 쳐서 긁어내기 때문에 망치질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 및 진동이 발생함.
- 쇠막대기로 고열에 녹았다가 굳은 슬래그를 내려칠 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이 꺾임.
③ 중량물 취급(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절단된 철재 가공물(15kg)을 세로로 길게 늘어선 철재판 위에서 철재판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게 무게 중심을 잡으며 이동
- 도구: 양손을 사욜
- 시간: 1일 15시간, 철야 작업시 30시간 연속작업도 함.
- 빈도: 분당 20개
- 자세: 양 다리에 힘을 주어 무게중심을 잡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
④ 1분 이상 유지하는 작업(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철재 금속(약 15kg)을 바닥에 놓여 있는 철재바구니에 옮겨 담는 작업
- 도구: 주로 손을 사용
- 시간: 일일 13시간 정도(연장 근무 포함)
- 빈도: 분당 20개 정도 옮김
- 자세: 두꺼운 장갑2~3개를 착용한 채 15kg이상의 철재 가공물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각도를 크게 벌린 상태에서 양 손가락 끝으로 철재 가공물을 움켜잡고 가공물을 옮기거나,쪼그려 앉아서(간헐적으로 우측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음) 손으로 절단된 철재 가공물을 잡고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려서 몸통을 틀어 작업대 바닥에 놓여 있는 철재통에 넣음
* 사업주 의견
1) 자재 ON-LOADING (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원자재(철판)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정반위로 이동
- 도구: 리모컨 및 철판(2톤~6톤)
- 시간: 1회당 10분 미만, 1일 40분 미만(상시 작업, 매일 반복)
- 빈도: 1일 4회 이내
- 자세: 선 자세
2) CNC가스 자동 절단 (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CNC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 자동 절단
- 도구: CNC 가스 절단기
- 시간: 1회당 약 1.5시간 미만, 1일 약 6시간 미만(상시 작업, 매일 반복)
- 빈도: 1일 4회 반복
- 자세: 가스 절단기에 부착된 의자에 주로 앉아서 작업
* 간헐적으로 쇠막대기를 이용 절단되는 부위를 가공하여 정확도 등을 높임
3) 제품/스크랩 핸들링(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절단된 제품 및 남은 스크랩을 크레인 수작업으로 분류 및 정리
- 도구: 핸드마그네트(1kg 미만), 제품 및 스크랩(0.5kg~20kg)
- 시간: 1회당 40분 정도 소요, 1일 3~4시간 작업(상시 작업, 매일 반복)
- 빈도: 1일 4회 반복
- 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혀 제품을 손으로 잡고 바구니로 옮겨 담음
- 기타: 10kg 이상은 주로 크레인을 사용하고 10kg 미만 제품은 수작업
4) 화구 점검 및 교체(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작업전 화구 청소 및 교체
- 자세: 쪼그려 앉아서 작업
- 시간: 1일 2~4회, 1회당 5분 정도 소요
5) 중량물 작업(비정형 작업, 1997.09.01.~2019.12.31., 약 22년 03개월)
- 내용: 절단된 제품 및 남은 스크랩을 크레인 수작업으로 분류 및 정리
- 도구: 핸드마그네트(2-3kg 미만), 제품 및 스크랩(0.5kg~20kg)
- 시간: 1회당 10분 이내
- 빈도: 1일 4회 반복, 1회 작업시 3회~100회로 제품크기에 따라 다양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환경 특성상 제한된 공간이나 무릎 등을 접촉 또는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없으며, 라인 작업이 아니므로 작업자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절단 작업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설정으로 자동화 되어 있고, 개인작업으로 작업중단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정년퇴직 이후 촉탁근로자로 2019.12.31.자로 계약 종료되었으며, 퇴직 이전 발생한 사고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재해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여 요양신청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심의의뢰기관 현장조사시 확인내용(2020.10.14.)
-1사이클 절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2시간3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45T 한판 절단시 12개로 나눠지고 예전에는 절단작업 근로자가 20여명 (기계10대)있었으나 현재는 6~7명(기계3대)정도임.
- 작업량과 관련해서는 개개인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도 하반기부터 기계 가동시 자동으로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는 사업장 관계자 진술임.
※ 2018년도 실적자료상 총생산량16,030톤/인원108/평균 1인당 148톤(월 1인당 12톤정도)이며, 절단설비별 가동율은
신청인 1월) 중량 150/ 투입시간 277/ 절단시간 121 가동율 43.7%
동료근로자들 가동율 41%~50.1%(평균가동율:44.2%)
2월:54,9%, 3월:56,4% 4월:58% 5월:53.6%,6월:38.9%,7월:58.8%...
- 슬래그제거작업시 막대기를 사용하며 밑에 많이 차게 되면 삽질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높은 곳에서 안 쌓여있는 곳으로 옮김. 분기에 한번씩 포크레인 장비로 제거함.
2) 기타 산재이력
- 재해일자 : 2019.12.20.(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퇴행성골관절염
- 요양기간:2019.12.20.~2020.12.21.(현재 요양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 우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은 상병 인지되고, “좌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상병 부위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계설비 제조업체에서 약 22년간 CNC가스절단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철판 절단 및 슬래그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반복하여 사용하고, 손목이 꺾이는 자세등 상병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각각 “좌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좌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 우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부수적인 상병 상태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불인정하고, 각각 “좌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좌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 우측 수지관절 다발성 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