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극)/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793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05.30. ○○○○○에 입사하여 판넬조립5부에서 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13. ~ 2016.07.26.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18회), 현존반달연골의 찢김(11회), 팔꿈치의타박상(3회), 팔꿈치의 기타윤활낭염(3회),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33회),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18회) - 2010.10.25. ○○○: 무릎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1회) - 2015.01.02.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1회) - 2015.04.29. ○○: 기타근통, 어깨부분(1회) - 2015.05.01. ~ 2019.04.2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1회), 요골 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16회) - 2015.05.0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 2015.05.06. 학교법인 ○○○○ ○○: 관절통, 어깨부분(1회) - 2015.06.15. ~ 2015.10.31. □: 회전근개증후군(85회), 어깨의충격증후군(85회) - 2017.03.20. ~ 2019.12.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0회),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6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4회) - 2020.05.19. ~ 2020.06.1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4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건), 우측,좌측 견관절 윤활막염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좌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 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판계용접 및 판계취부작업, 용접작업을 30년 9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당해 작업은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8.)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1987.5.30. ○○○○○(주)에 입사하여 판계용접, 판계취부, 수동용접 업무 수행하신 것으로 확인된다. ※ 입사이후 근무이력 - 2016.08.22. ~ 진단일(2020.06.08.) (3년 9개월) 판넬조립2부 - 판계용접 - 2002.03.11. ~ 2016.08.21. (14년 5개월) 판넬조립5부 - 판계취부 - 1996.10.15. ~ 2002.03.10. (5년 4개월) 판넬조립5부 - 수동용접 - 1989.09.25. ~ 1996.10.14.(7년) 판넬조립1부 - 수동용접 - 1987.05.30. ~ 1989.09.24. (2년3개월) 선체생산부 ? 수동용접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신청인주장) ① 취부작업 - 론지를 주판의 마킹위치로 운반하여(크레인 또는 수작업) 지렛대로 론지를 세운 후 우마를 주판과 론지 사이 갭을 없애기 위해 론지 위에 기우고 쟈키로 눌러주고 테크 용접 후 함마로 우마를 쳐내서 제거 - 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함마(5kg), ㄷ자우마(10kg), 쟈키(10kg), 체인와이어(20kg), 지렛대(5kg), 러버풀러 ② 용접작업 - 취부가 끝난 론지와 주판 조인트 부위를 용접기로 용접작업을 수행 - 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용접기, 깡깡마치 ○ 판계 론지 배열 및 취부 작업내용 (사업장 주장) ① 리모콘 크레인 작동(50%, 240분) - 대차로 론지 입고 시킨 후 리모콘 크레인을 이용하여 형강 또는 BLT 묶음을 판계판 위로 운반, 이후 론지 묶음을 풀어 낱개로 클램프 체결하여 취부작업 장비로 운반 - 끝단부 Tack W/D 후 체결된 클램프를 해체하고 다시 낱개 단위론지 운반 작업 반복함. - 론지 묶음을 대차에서 판계판으로 운반/하차 및 론지 낱개를 클램프 체결하여 운반하기 위해 리모콘을 어깨에 매고 작업수행, 운반작업 동안만 리모콘을 매고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어깨쪽으로 하중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 어깨에 하중을 가하는 시간도 판계판 단위 작업성 및 중간중단 쉬는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 이내라고 주장 - 도구 : 크레인 리모콘(3KG), 체인슬링(10KG), 클램프(12KG) ② 론지 끝단부 Tack W/D(37.5%, 180분) - 2인1조 식으로 작업하는 형태이며 ⓐSide Clmap 장비 리모콘을 조작하여 론지 용접 정위치에 맞춤 작업을 하거나 ⓑ장비로 론지 끝단부에 맞춰주면 앉은 자세로 co2용접기를 이용하여 끝단부에 적정길이로 Tack W/D 실시 - 배원상황에 따라 리모콘을 잡던지 끝단부 취부용접을 하던지 2가지 작업 모두 어깨관절에 무리한 부하를 주는 자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리모콘 및 CO2용접기등의 작업 장비도 들거나 운반하는 행위는 거의 없다고 주장 - 해당 작업 동작 연결면에서도 라인 작업이기는 하지만 론지 운반시간의 단절이 잦아 중간중간 작업여유 시간이 발생된다고 주장 - 도구 : CO2용접기(10KG), 론지고정용지그(7KG) ③ 론지 수동취부작업(6.3%, 30분) - Side Clmap 장비 작업 Area 외 론지 취부하기 위해 지그 + 크레인을 사용하여 론지 낱개를 클램프로 세워서 고정 후 해머등으로 위치 조정 후 론지 끝단부에 Tack W/D - 2인1조 또는 3인1조 형태로 작업을 수행 - 론지 수동 취부 작업자세는 하루 기준 몇 번 발생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정규 각도를 유지 시키기 위해 고정용 지그를 론지 Face 및 Flange에 걸어 제치는 힘을 가하지만 어깨에 무리를 줄 정도의 힘을 주지는 않고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만 힘을 가하는 작업 - 끝단부 위치 조정을 위해 해머를 사용하지만 신청인은 주로 리모콘 핸들링 작업이라 해머 작업 수행 빈도는 적다고 주장함 - 도구 : 크레인리모콘(3kg), 고정용지그(7kg), co2용접기(10kg), 해머(3.5kg) ④ 우마작업(6.3%, 30분) - 판계형 변형으로 론지 조인트 부위에 갭이 발생될 경우 우마피스를 해당부위에 용접 후 쟉기 램을 사용하여 론지와 판계판 사이의 갭을 줄여서 조인트부 Tack W/D 함. - 2인1조 또는 3인1조 형태로 작업울 수행하며 발생 횟수는 하루 기준 몇 번 되지 않아 상당히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함 - 치공구(우마피스, 야피스, 쟉기램)를 잠시 운반하는 정도이며 장시간 들고 있는 상태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3.5.22.(사고승인) - 승인상병 : 골절 근위지골부 제5족지 우측 - 요양기간 : 2003.5.23.~2003.08.30. (통원: 100일) 2) 재해일자 : 2015.06.15.(질병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삼각건하 점액낭염 - 요양기간 : 2015.6.15.~2016.4.14.(입원: 42일, 통원: 263일) 3) 재해일자 : 2019.8.31. (사고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및 중위지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신전건 파열 - 요양기간 : 2019.8.31.~2020.01.31.(입원: 16일, 통원: 13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판계용접, 판계취부, 수동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