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관절염/좌 슬관절 골관절염/좌 슬관절 원발설 슬관절증/우 슬관절 원발설 슬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9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우 슬관절 관절염. 좌 슬관절 골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슬관절증, 우 슬관절 원발성 슬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 협력업체에서 도장 작업 수행한 자로 오래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도장 및 다양한 사업장에서 무릎꿇기,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등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2. 11. 22.∼2012. 12. 2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3. 1. 9.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3. 1. 14.∼2013. 1. 15. 내측반달연골의찢김,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1. 25.∼2013. 2. 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2회) - 2013. 2. 15.∼2013. 4. 26.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11회) - 2013. 5. 28.∼2013. 8. 2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4회) - 2013. 9. 6.∼2013. 9. 30.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 (4회) - 2013. 10. 14.∼2013. 10. 2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3. 10. 29. 반달연골의상세불명 찢김 / △△ - 2013. 10. 30.∼2013. 11. 14.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 (3회) - 2013. 11. 1.∼2013. 11. 22.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2회) - 2013. 11. 29.∼2014. 2. 11. 반달연골의 상세불명찢김,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 (22회) - 2014. 4. 7.∼2014. 10. 13.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17회) - 2014. 10. 13.∼2014. 11. 2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2회) - 2014. 10. 23.∼2014. 11. 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4. 11. 10.∼2015. 2. 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2회) - 2015. 2. 9.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 2015. 9. 18.∼2015. 12. 1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11회) - 2015. 6. 22.∼2015. 7. 1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5. 4. 29.∼2016. 2. 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5회) - 2016. 2. 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 2. 23.∼2016. 3. 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6. 3. 17.∼2016. 3. 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회) - 2016. 4. 18.∼2016. 4. 2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6회) - 2016. 4. 25.∼2016. 4. 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3회) - 2016. 6. 2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 12. 5.∼2017. 1. 3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7회) - 2017. 2. 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7. 2. 20.∼2017. 4. 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5회) - 2017. 7. 10.∼2017. 7. 1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8. 1. 2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 2. 14.∼2018. 6. 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6. 3. 17. (의)○○ △△ 경과기록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3년 전 수상 후 발생한 양측슬관절의 통증으로 지내오다, 슬관절 반월판연골손상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함(◇◇). 이후 2015년 12월경부터 심해지는 양측슬관절의 통증으로 치료 후 호전이 없어 내원함 →□□에서 인공관절 수술 설명 들음 △△ 슬관절치료하였으나 슬관절의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한 상태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수개월간의 우측 슬관절의 통증 및 부종 등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좌측 슬관절은 2018.07.27 X-선 사진에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어 있으나 수술 전 영상이 없어 수술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이 불가한 상태임. 우 슬관절은 2020.12.14 X-선 사진에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 시술되어있으며 2018.08.28 우 슬관절 MRI 사진과 2018.09.21 수술사진 등으로 보아 수술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타치업 작업을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2000∼2015년까지 수행하고, 그 이후는 공공근로 및 주방업무도 수행함. 타치업 작업에서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은 편이고, 수진내역은 2012년부터 확인되므로, 병의 경과 및 신체 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16. 3. 17.) 기준 만 61세 여성(151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5. 8. 1. 입사하여 약 4개월간 도장 터치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5. 2.∼2001. 1. 8.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1. 7. 2.∼2001. 7. 3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2. 3. 13.∼2002. 6. 3. ○○(주)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4. 1. 10.∼2004. 2. 1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7. 4. 1.∼2007. 10. 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7. 11. 1.∼2008. 1. 3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8. 2. 1.∼2008. 7. 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8. 9. 29.∼2008. 12. 3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9. 3. 10.∼2009. 12. 1 □□□□□(주)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09. 12. 3.∼2010. 3. 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11. 10. 10.∼2013. 8. 4.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13. 8.∼2013. 11. ㈜□□ 외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실 근무일수: 40일) - 2014. 2.∼2014. 4. 주식회사☆☆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실 근무일수: 42일) - 2014. 6. 20.∼2014. 9. 6. 주식회사□□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14. 1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실 근무일수: 23일) - 2014. 12. 1.∼2015. 5. 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15. 5. 1.∼2015. 8. 1.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2015. 8. 1.∼2015. 11. 13. ㈜○○ / 터치업 및 페인트 믹스 ※ 신청인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서 2001년 □□ 746,300원, ○○ 4,850,250원, 2003년 ◇◇ 1,751,450원, ☆☆(주) 4,516,600원, 2006년 ♤♤ 외 3,300,000원, 2007년 ♡♡주식회사 외 5,688,000원, 2009년 주식회사 ♧♧ 1,700,000원, 2010년 ㈜○○ 외 15,032,000원, 2011년 주식회사 △△ 외 20,004,5000원이 확인된다. ○ (진단일 이후 직력) 신청인 진단일 2016. 3. 17. 이후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1.∼2018. 8. 16. ○○○○○ / 저소득 계층 이불 세탁 수거 배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신나 경화제, 페인터를 임펠라를 이용하여 믹서를 한 다음 터치업 통에 옮겨 부은 다음에 터치업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론지 또는 조인 부위를 롤러나 붓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바른 작업. - 재해자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 블록을 이동할 때, 론지나 철판에 무릎이 부딪치는 경우와 배 선수 부위에 경사가 심한 호퍼칸에 자주 미끌어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 취급중량물: 터치업 통(3kg), 롤러 붓 끌칼 ○ (취급 도구 및 중량물 취급 등) 신청인 작업 시 터치업 통(3㎏), 롤러 붓 끌칼을 취습하는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진단일 이후 업무내용) 신청인 진단일 이후 ○○○○○에서 수행한 저소득 계층 이불 세탁 수거 배송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저소득 계층의 이불을 수거 및 세탁 배달을 하는 작업입니다. 동구 주위에 있는 저소득 계층의 이불을 2인 1조로 가서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에 말린 다음 배달하는 업무. - 재해자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 별도의 일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이불을 메고 다니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왔고, 걷는데 상당한 무리를 안고 일하였다고 함. - 취급 중량물: 이불 3∼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관절염. 좌 슬관절 골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슬관절증, 우 슬관절 원발성 슬관절증’은 2016. 2. 16.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상병 상태는 인지되나 경미한 상태로 인공관절 수술을 요하는 병변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약 15년간의 직력을 주장하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9년으로 확인되고, 그 중 최근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은 약 7년 5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터치업 업무에서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최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관절염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짧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직업력과 발병 이전에 여러차례 무릎 관절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는 점,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슬관절 관절염. 좌 슬관절 골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슬관절증, 우 슬관절 원발성 슬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