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9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용접작업,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선박용 기계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07.22.~2013.12.05.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66회) - 2011.02.18.~2011.03.24. ○○. 무릎의기타윤활낭염(14회) - 2014.06.16.~2014.06.18.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2회) - 2013.04.08.~2018.01.2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8회) - 2014.06.1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6.17.~2014.08.1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5.24.~2018.01.1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인은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18.05.16.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 및 봉합술 후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 시행한자로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지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기계설치 작업을 23년 10개월정도(산재기간 제외)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이 흔히 있고, 자세도 좁은 공간에서 요추 부담자세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 부담작업이 있었음. 근무기간을 같이 고려하면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5.5.)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77kg, 왼손잡이)으로, 1988.4.28. ㈜○○○○○에 입사하여 휴직 및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재해일까지 약 23년10개월간 선박 내의 메인 엔진, 발전기, 보일러, 천장 크레인, 각종 펌프 등을 조립, 탑재, 설치 및 검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4.01. ~ 1996.12. ○○ - 1982.01. ~ 1983.12.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이동작업(35%) - 중량 15kg 이상의 공구함 4개를 가지고 선박에 이동 - 업무에 따라 에어 체인블럭(20kg 가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이 다수 있음 - 초크패스트 믹서기(20~30kg), 카프링 볼트(개당 15~30kg), 파워드릴머신(10kg) 등 각종 중량물의 자재 및 공구를 이동시킴에 있어 사다리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사업장의 특성상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을 hole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임. - 홀을 통과 시 홀이 지면에서 60cm 정도의 높이에 홀 하부가 시작되며, 높이 1m 정도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홀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수십 번 통과를 하며, 자재를 이동시키는 경우 각 홀에서 한 명씩 서서 주고받는 작업 자세로 자재를 이동시키지만 허리를 뒤틀거나 비트는 작업이 많으며,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도 굽히거나 숙이는 작업이 많다 할 것으로 신청인의 업무 중 이동작업은 중량물 취급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항상 중량물을 가지고 계단, 사다리, 홀 등을 통과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주장. - 자세 :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허리를 숙이고 쪼그리는 자세(협소한 공간 통과) - 도구 : 그라인더(7인치, 베이비, 1~2kg), 파워 드릴머신(10kg), 카프링볼트(개당 15~30kg), c초크패스트, 초크패스트믹서기(20~30kg), 홀딩다운볼트(4개 묶음당 7~8kg), 펜치(1kg), 몽키스패너 2개(1~2kg), 에어 체인블럭 4~5개(개당 20kg), 커터칼, 공구함 4개(각 15kg) 2) 볼팅작업(35%) - 카프링 볼트, 홀딩다운 볼트, 리마볼트 등의 중량물의 볼트를 파워드릴 머신을 이용하거나 해머 등으로 가격하여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 - 자재를 이동시킨 이후 체결하는 작업으로 해당 공간이 협소하거나 방해되는 각종 구조물이 많고, 공간에서의 중량물취급에 있어 요추부의 불안정한 자세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 - 파워드릴 머신 혹은 함머로 가격하는 등의 작업자세에서 온몸에 진동을 느끼게 되어 허리에 더욱 부담이 된다고 주장. - 카프링볼트는 엔진과 연결해주는 볼트로 앞부분 12개, 뒷부분 10개가 사용. - 홀딩다운볼트는 메인 엔진의 부분에 왼쪽 42개, 오른쪽 42개 볼트 체결 - 선박 1척 작업 시 대략 4~5개의 에어체인블록 사용 - 자세 : 협소공안이나 방해가 되는 각종 구조물이 많은 장소에서 불안정한 자세 발생 - 도구 : 카프링볼트(개당 15~30kg), 파워드릴머신(10kg), 홀딩다운볼트(4개 묶음 당 7~8kg), 펜치, 몽키스패너 2개, 에어 체인블럭 4~5개(개당 20kg), 커터 칼, 공구함 4개. 3) 기계안착(20%) - 메인샤프트, 메인 엔진, 발전기, 각종펌프 등을 선박에 탑재, 설치 - 기계는 통상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안착(2~3년전부터 외주업체가 수행) -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기계를 밀거나 당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자세 : 밀거나 당기는 자세 - 도구 : 그라인더(7인치, 베이비), 파워드릴머신, 펜치, 몽키스패너 2개, 컷터칼, 에어 체인블럭 4~5개, 공구함 4개. 4) 기타작업(10%) - 그라인더 작업, 초크패스트 붓기 작업 등을 수행 - 협소한 공간 혹은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업무를 수행 - 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 도구 : 그라인더(7인치, 베이비), 초크패스트, 초크패스트 믹서기, 펜치, 몽키스패너 2개, 컷터칼, 공구함 4개 다. 기타 조사내용 ○ 입사 후 산재요양 이력 - 1990.04.23. 재해로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 4-5번’, 추가상병‘신경인성 방광’ 승인 * 요양기간 1990.04.23.~ 1991.07.01.(1년 2개월), 재요양 1997.03.03. ~ 1997.11.16.(8개월), 재요양 2003.03.31. ~ 2005.05.31.(2년 2개월), 2006.12.11. ~ 2008.06.25.(1년 6개월) , 총 5년 7개월 장해등급 제5급 판정. 진료기록지상 2006년경 요추3-4-5번 고정술 시술 받음. - 2011.11.03. ~ 2012.08.31.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좌측(업무상 질병, 승인) - 2015.06.08. ~ 2015.12.07. 종족골의 골절,폐쇄성(우측)(업무상 사고, 승인) ○ 휴직기간 - 2017.11.20. ~ 2018.01.28. (70일) - 유휴인력 고용유지 조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3년간 선박용 발전기, 엔진 등 기계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이 발생하는 무릎 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