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좌측/요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97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좌측, 요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 6. 2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이상 철판 절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6. 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철판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22.)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28.~2012. 8. 6. (2회) ○○ / 상세불명의 등병증(요천부) - 2012. 8. 13.~2013. 8. 16. (3회) ○○ /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온 상태로 바닥에 조금만 앉아 있어도 통증이 심하고 허리를 숙이고 일어날 때 특히 심하다는 증상 호소하며 요통 외 신경학적 특이소견 없음, 2020. 7. 30.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 경과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 촬영 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15년 동안 철판 절단작업, 부재마킹작업, 부재이동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면서 작업하고 20~30kg 정도의 부재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22.) 기준 만 41세, 신장 173cm, 체중 8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3. 6. 2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9개월(산재 요양기간 제외)간 가공팀에 소속되어 절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각종 선박자재 절단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절단반 업무흐름 - 강재 확인(10분) : 절단 예정인 강재를 확인 - 절단 준비(20분) : 배열된 강재에 장비 세팅 및 프로그램 설정 - 절단 작업(120분) : CNC 장비를 이용, 부재 절단 및 부재 마킹 - 절단 마무리 작업(120분) : 스크랩 절단 및 부재 슬러그 제거(신체부담 작업) - 스크렙 운반(135분) : 핸드마그네트 이용 스크렙 이동(신체부담 작업) - 작업 종료(30분) : 호스 정리 및 장비 청소 ※ 1일 작업시간 중 약 4시간 15분(약 53.13%) 정도 신체부담 작업 수행 ② 1일 시간대별 작업내용 - 08:00~10:00(120분) : 선박 자재 절단 작업 등 - 10:00~10:10(10분) : 휴식 - 10:10~12:00(110분) : 선박 자재 절단 작업 등 - 12:00~13:00(60분) : 점심시간 - 13:00~15:00(120분) : 선박 자재 절단 작업 등 - 15:00~15:10(10분) : 휴식 - 15:10~17:00(110분) : 선박 자재 절단 작업 등 - 17:00~18:00(60분) : 연장 작업 (선박 자재 절단 작업 등) ※ 1일 평균 약 9 SET 정도 작업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허리 정방 굴곡) 1) CNC 장비 세팅 및 조작 - 작업내용 : 정반 위에 배치된 강재에서 탁본한 뒤 CNC장비 조작대에 앉아서 아래보기 자세로 강재를 절단 - 작업빈도/시간 : 1일 평균 9매 / 1매 작업당 약 2.5분(1일 약 22.5분) - 작업인원 : 1인 1조 - 작업자세 : 허리를 약 30도 정도 굽힘 2) 부재번호 마킹 및 스크렙 절단 - 작업내용 : 정반 위에 쪼그려 앉아서 아래보기 자세로 부재번호 매기기 및 수동 절단기를 이용한 스크렙 자르기 - 작업빈도/시간 : 1일 평균 9매 / 1매 작업당 약 10~20분(1일 90~180분) * 마킹 작업은 1매 10분(1일 90분), 절단 작업은 1매 약 20분(1일 180분) - 작업인원 : 1인 1조 - 작업자세 : 허리를 약 30도 정도 굽힘 3) 철 스크랩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절단한 스크랩을 핸드마그네트를 이용하여 이동 - 작업빈도/시간 : 1일 평균 9매 / 1매 작업당 약 15분(1일 135분) - 작업인원 : 1인 1조(경우에 따라 2인 1조로도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 30도 내외로 굽힘 4) 정반 청소 - 작업내용 : 철판 정반 및 정반 아래 쌓여 있는 용접 슬러거 및 먼지 등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쇠막대기(무게 약 8~9㎏)를 손으로 잡고 슬러거를 쳐내면서 작업 - 작업빈도 : 간헐적 작업(월 1회, 약 8시간 정도) - 작업인원 :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 30도 정도 숙여 아래 보기자세로 작업 ② 허리가 뒤로 젖히는 작업(신전) 1) 철 스크랩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절단한 스크랩을 핸드마그네트로 이동하여 떼어내는 작업 - 작업빈도 : 수시로 발생(별도로 빈도를 특정할 수 없음) - 작업인원 : 1인 1조( 여건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순간적인 힘에 의하여 허리가 약 30도 내외로 뒤로 젖힘 ③ 허리가 좌우로 회전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절단한 스크렙을 핸드마그네트로 이동할 때 스크랩이 잘 운반되지 않을 경우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옆으로 숙임 - 작업빈도/시간 : 1일 평균 9매 / 1매 작업당 약 15분(1일 135분) - 작업인원 : 1인 1조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 30도 정도 비틀어짐 ④ 중량물 취급(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절단된 고철을 직접 들어 운반하거나 핸드마그네트를 이용, 스크랩을 끌어당겨 이동 - 취급 중량 : 철판 약 20~30kg - 작업빈도 : 상시 작업으로 1회당 이동시간 1분 이내, 이동거리 3m 내외 ⑤ 작업공구(무게) - 핸드마그네트(약 3.5㎏) : 부재 및 잔재 모듬용 - GAS절단기(약 1~2Kg) : 수동절단 - 마킹펜(약 20g) : 강재 마킹용 - 무전기(약 1kg) : 크레인 신호용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현재 산재 요양 중으로 2019년 11월부터 미출근 상태이며 수행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2014. 11. 1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종비인대파열 및 좌측 족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14. 11. 17. ~ 2015. 8. 14. (통원 271일) - 장해등급 : 14급 ② 2019. 10. 2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족근관절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좌측 족근관절 염좌, 좌 족관절 심부 비골신경손상, 좌 족관절 표재성 비골신경손상 - 요양기간: 2019. 10. 25. ~ 2020. 12. 31. (통원 430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좌측, 요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15년 9개월간 절단 업무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힘, 좌/우 비트는 자세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