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이두근 힘줄염/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0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6.05. 밧데리 자동투입공정(○○라인 밧데리)에서 촉탁직사원 업무인계 중 밧데리(무게 700kg)를 당기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요추 및 골반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으로 산재 요양하던 중에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밧데리 투입공정에서 밧데리 파렛트(무게 750kg)를 매일 반복 투입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1.30. ○○, 회전근개증후군 ○ (진료기록) 2020.06.05. □□□□ 진료기록지에 ‘상환 작업 중 무거운 물건 밀다가 넘어지면서 LBP로 입원하신 환자분입니다. Rt. shoulder pain 호소’이 확인되며, 2020.07.09.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이후 시행한 MRI 검사상에서 상기 진단소견 보이고 있어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임. 단, 초진 소견이므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생시 진단 및 진단 기간에 변동이 올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배터리 불출 및 서열작업을 1년 9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상 어깨부담은 적은 편이며,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그 이전 작업은 사무작업임)’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 신장 176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09.23. 입사하여 약 9개월간 배터리 사열 및 불출작업을 수행하였고, 입사이전(2019.01.01. ~ 2019.08.10.) 약 8개월간 차량 리어콤비램프 서열 및 불출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여러업체에서 관리이사 및 현장소장으로써 사무실 내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야 2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6:30~15:30, 15:30~12:10, 식사시간은 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차량 리어콤비램프 서열 및 불출(2019.01.01. ~ 2019.08.10. 약 8개월, ○○) - 차량 리어콤비램프(2.5kg)를 파렛트 및 박스(하루 약 70박스)에 적재하는 업무 - 사용공구는 따로 없음 ② 배터리 사열 및 불출(2019.09.23. ~ 현재. 약 9개월) - ○○○○○ 공장 내 생산3부 ○○,□□라인에서 배터리 사열 및 불출 작업 수행 - 자동차 배터리 자동투입 공정 시 배터리가 실린 파레트 카트(750kg)를 밀어서 투입시키는 업무, 이후 공파레트를 공박스장으로 이동 하역하며, 이동은 전동차를 이용하여 옮김 - 하루에 약 15~17회 작업, 30분마다 1회 수행하며, 1회 보통 5분정도 시간 소요됨. 신청인은 배터리 파레트 무게(750kg)로 인하여 이동 시 무리가 되고, 또한 가끔 파레트 바퀴가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밀거나 당기게 될 경우 갑자기 어깨에 전해지는 힘이 강하게 들어와 아플 때가 있다는 진술이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20.06.05. ‘요추 및 골반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요양한 것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자동차배터리 불출 및 서열작업을 약 1년 9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현장소장 등 관리직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동영상 및 조사자료 검토결과 업무 중 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작업 동작들이 있으나, 거상 동작이 드물며, 어깨 부담 작업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