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1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6.08. 의자정도 높이(약 30cm)의 소재 쌓아 논 곳에서 뛰어 내린적이 있는데 당시 무릎이 찌릿하는 느낌을 느낀 후 계속 무릎이 좋지 않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거운 분철을 삽질해서 퍼내는 작업과 입출고 시 화물차에 올라갔다 내려 갔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 (진료기록등) * 2020.06.18. ○○ 경과기록지 - 3주전 50cm 높이에서 뛰어 내리면서 삐끗한 후 우측 무릎 통증 - 치료 무, 통증 지속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2020.06.18.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및 단순방사선, 초음파검사, MRI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인지되어 2020.06.29.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적 세척술, 반월 연골판 아전절제술, 추벽절제술, 활막절제술 시행 후 보조기 착용하에 입원 안정 가료중인 자로 술부에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 제한등으로 약물치료, 단순치료 및 물리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자문의1)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수평 파열이 관찰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우측 슬관절 염좌는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우측 슬관절 내 윤활막염은 관찰되지 않음. 요양기간 6주 타당. 자문의2) 영상자료(MRI,관절경) 검토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며, 슬관절 염좌는 재해경위 확인될 시 재화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슬관절 윤활막염은 MRI 상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현 사업장 2년 9개월 단조품 가공 작업 수행한 자로 분철 제거(삽질), 화물차 오르내리기 등에서 무릎 부담작업 발생하고 있음. 7년 5개월 정도 금속 제조 업무 여러 군데 수행하였으나, 무릎 부담작업 강도 높은 업무로 판단되지는 않음.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8.)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2017.10.09. ○○에 입사하여 철재 단조가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7-03-02 ~ 2007-05-26 ○○ : 와이어컷팅 - 2007-06-01 ~ 2008-02-06 (합)○○○○○ : 선박 컨테이너 검수 - 2008-06-01 ~ 2010-05-01 □□ : 선박 샤프트 제조 - 2010-09-06 ~ 2011-09-19 ㈜□□ : 산업용 실린더 제조 - 2012-08-21 ~ 2013-05-01 △△△△ : 열교환기 후렌지 제조 - 2014-03-12 ~ 2017-10-11 △△△△ : 열교환기 후렌지 제조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20:0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8: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단조품 가공 - 작업내용 : 단조품(금속)을 기계에 투입하여 원하는 크기로 가공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지면 회전 테이블 위에 있는 치공구(고정용 장치)를 조정하기 위해 허리를 완전히 숙여 볼트 조임/품, 고정용 장치 위치 잡기위해 밀고 당기기 등을 한 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단조품을 회전 테이블 위에 1차로 자리잡은 후(약간 띄워져 있는 상태) 단조품 아래쪽에 파이프를 넣어 지렛대 삼아 위치를 지렛대를 손 또는 발로 힘껏 눌러 단조품을 조금씩 이동시키고 최종 자리를 잡은 후 기계 가동함. 1)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평균 2개[최소 1개(큰 제품) ~ 최대 4개(작은제품)] - 취급 기계수 : 1대 - 제품 1개당 평균 2시간 소요 - 제품 1개당 치공구 조작 및 지렛대 조작시간 : 평균 20분 - 취급품의 무게: 치공구(JAW BLOCK) 약 40kg(밀고 당기기), 단조품(호이스트 이동, 지렛대로 1mm씩 움직이게함.) ○ 분철제거 - 작업내용 : 단조품 가공시 생기는 기계 옆에 떨어져 있는 분철을 치우는 작업 - 작업자세 : 단조품 가공 후 남아 있는 분철을 삽으로 퍼내거나 발로 차 미는 작업 - 분철 삽질은 1일 1시간 정도 발생하는 작업이라는 주장임.(기계위에서 땅바닥쪽으로 삽질하여 분철제거) ○ 단조품 입·출고 - 작업내용 : 가공 전 단조품 입고 및 가공 후 단조품 출고 - 작업자세 : 화물차 위에 있는 제품에 허리 숙여 호이스트 이음새 잇고 호이스트 조작하여 단조품 이동하며,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 - 위 공정 1일 작업횟수 : (입고) 1일 3~4대 화물차 입고 - 취급품 무게 : 단조품(최소 1t ~ 최대 20t, 호이스트 이동)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철재 단조가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무거운 분철을 삽집해서 퍼내는 작업과 입출고 시 화물차에 올라갔다 내려 갔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중 분철제거(삽질), 화물차 오르내리기 등에서 일부 무릎관절 부담은 확인되나, 전체적인 근무력 및 작업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요인으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병변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