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번-5번 척추 협착/요추 5번-천추 1번 척추 협착/요추 3번-4번 척추 협착/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3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3번-4번 척추 협착’은 ‘요추 3번-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상병을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4번-5번 척추 협착’,‘요추 5번-천추 1번 척추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0여년간 목수, 골조(용접)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리가 당기고 허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어 2019.9.2.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 초부터 통증이 심해져 2020.3.17.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들어 운반하고 허리를 숙여 작업도구를 머리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01.16.~2014.05.22.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5.04.06. M5457 요통 요천부 - ○○○
- 2016.09.29.~2017.01.26. M5446 좌골신겨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
- 2016.10.25.~2016.11.01. M544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천추 - ○○○○
- 2017.09.22.~ 2017.11.27. 요추간판 장애 - ○○○○○(입원2일 및 외래진료)
- 2020.03.17.~2020.03.30. M512 추간판 전위, M4807척추협착,요천부(입원10일 및 외래진료) - ○○ □□□(요양급여 신청)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소견에 대하여 정형외과적 평가 시행 후 요추4번, 5번, 천추1번 협착 진단하에 수술적 가료 요하여 2020.3.26. 요추3번, 4번 우측 추간판절제술, 요추4번, 5번, 천추1번 측방경유 척추고정술 시행하였고 추시관찰 및 가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요추4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2020.2.25.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3번-천추1번의 추간판탈출증 관찰됩니다. 상기 환자 단순방사선 영상 및 지기공명영상에서 요추3-4번의 불안정성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요추4 - 천추1번의 유합으로 인한 요추 3-4의 스트레스 증가로 추후 악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신청인은 2013년부터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를 시작하였고,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6년 6개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됨. 이전 2006년 이후로 약 1년 3개월의 건설일용직 근무경력이 확인됨. 건설현장에서는 업무흐름에 따라 형틀목공 업무와 용접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하며, 대체적인 업무비중은 형틀목공 70%, 용접작업 30% 였다고 진술함. 용접작업의 경우 바닥용접 60~70%, 위보기 및 상부벽체 용접 30%, 수평보기 5~10% 로 장시간 쪼그린 자세에서의 용접자세로 인해 허리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청인은 약 6년 6개월의 건설일용직 형틀목공 및 용접작업 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형틀목공작업 전반적으로 자재운반, 취급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고, 장시간 쪼그린 자세에서의 형틀설치 및 용접작업 등에서 허리의 자세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됨.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2.13.)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으로,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3년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6년6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1일 1시간 30분 수행 유로폼, 서포트 등을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
- 중량물 : 유로폼 19kg , 서포트 10~12kg
- 운반거리 : 10~20m
- 운반시간 : 40초 ~ 1분
- 운반횟수 : 유로폼 60~70개 , 서포트 60~70개
-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이상 작업 30~40분 , 허리외전 20~30분
- 반복자세 : 2회이상/1분 (유로폼, 서포트를 받아치기를 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2) 설치작업: 1일 3시간 수행, 유로폼에 유로폼 핀을 체결하거나 서포트의 속대를 빼내어 높이를 맞춘 후 고정핀을 체결하는 작업.
- 중량물 : 유로폼 19kg , 서포트 10~12kg , 망치 1.3kg
- 설치시간 : 유로폼 1분 ~ 1분 30초 , 서포트 1분 ~ 1분 30초
- 설치개수 : 유로폼 35~50개 / 서포트 35 ~ 50개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는 1시간 ~ 1시간 15분, 허리꺾임 10~30°는 1시간 ~ 1시간 30분
- 반복자세 : 2회이상/1분 (유로폼, 서포트를 설치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3) 해체작업: 1일 3시간 수행, 양생이 완료가 된 유로폼을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거나 서포트를 망치로 쳐 핀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작업.
- 중량물 : 유로폼 19kg , 서포트 10~12kg , 빠루 3~4kg , 망치 1.3kg
- 작업비중 : 해체작업 1시간 30분 / 정리(해체된 유로폼, 서포트 쌓는 작업)작업 1시간 30분
- 해체시간 : 유로폼 30초 ~ 1분 , 서포트 30초 ~ 1분
- 해체 및 정리량 : 유로폼 50~60개 / 서포트 50~60개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는 1시간 ~ 1시간 30분 / 허리꺾임 10~30°는 40분 ~ 1시간
- 반복자세 : 2회이상/1분 (빠루를 앞 뒤로 당기며 유로폼을 제거하는 자세)
4) 용접작업: 1일 1시간30분 수행. 설치된 유로폼의 이음새 부분이나 타설과정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용접을 하여 보완을 하는 작업.
- 중량물 : 용접헤더 0.4kg
- 용접시간 : 5~7분 / 유로폼 1개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0°는 50분 ~ 1시간, 허리꺾임 10~20°는 20분 ~ 30분
- 정적자세 : 1분 이상(용접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요추 제3-4번간에서 우측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요추 3번-4번 척추 협착’은‘요추 3번-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6년 6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비틀림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요추 3번-4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4번-5번 척추 협착’,‘요추 5번-천추 1번 척추 협착’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나 해당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수행과 무관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3번-4번 척추 협착’은 ‘요추 3번-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4번-5번 척추 협착’,‘요추 5번-천추 1번 척추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