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4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3.2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호필름 생산 및 포장, 파레트 적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05.01. 14:00경, 2층 포장실에서 살균작업을 하기 위해 살균기 안으로 살균대치를 밀어 넣은 작업 과정에서 상체를 굽히고 손바닥으로 대치를 살균기 안으로 밀어 넣던 중 잘 들어가지가 않아 체중을 싫어서 여러번 밀어 넣었고 이후 오른쪽 팔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층 포장실에서 살균작업을 하기 위해 살균기 안으로 살균대치를 밀어 넣은 작업 과정에서 상체를 굽히고 손바닥으로 대치를 살균기 안으로 밀어 넣던 중 잘 들어가지가 않아 체중을 싫어서 여러 번 밀어 넣었고 이후 오른쪽 팔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오른쪽 팔목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함(작업 당시에 제품이 실려 있던 대차의 무게도 무거웠고 대차 바퀴가 노후되어 잘 굴러가지 않는 상태였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 내원일시 : 2019.10.16.
- rt. wrist pain
- o : 3ma, 무거운 물건 맡은 후부터, 과신전시 아프다
② □□□□□
- 내원일시 : 2020.05.01.
- 주호소 : Rt. wrist pain
- r/o TFCC injury / 일단 conserv
② ○○
- 내원일시 : 2020.05.12.
- C.C : 약 5개월 전 무거운 물건 밀다가 다친 후 □□□□□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본원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16. ○○○○ 1회 내원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우측 손목에 통증이 심해 □□□□□에서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어 2020.05.12. 본원에 내원함. 현재 우측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있어 단상지 부목 고정하였으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중임. 향후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 및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상기인 약 5년간 식료품 살균작업 및 포장작업을 시행함. 대차무게 150~200kg을 살균대에 밀어 넣었다가, 갈고리로 글어내는 작업을 1일 10~20회 정도 시행함. 작업 중 대차가 잘 안 들어갈 경우에 양손에 힘을 주어 밀기도 하고, 당길 때도 마찬가지임. 상기 작업 시 양측 수근부와 완관절에 힘이 들어가며, 간헐적으로 수근부를 망치처럼 치는 작업이 있어 수근부위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01) 기준 만 38세(신장 175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20.03.25. 입사하여 약 1개월간 보호필름 생산 및 포장, 파렛트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5.10.01.~2020.01.19.(약 4년 4개월)간 ㈜□□□에서 소스, 음료류 포장 및 살균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01.01.~2008.05.13.(약 4.5개월) ○○○○○ : 과적 단속 업무
- 2009.11.14.~2010.04.30.(약 5.5개월) 주식회사□□□ : 세척 업무
- 2010.03.04.~2010.03.14.(약 10일) ○○○○○ : 세척업무
- 2011.01.09.~2012.08.04.(총 근로일수 19일) 건설 일용 업무
- 2012.10.05.~2012.10.30.(약 1개월) ○○ : 현장관리
- 2013.06.15.~2013.09.28.(약 3개월) ○○주식회사 : 현장관리
- 2015.02.01.~2015.03.14.(약 2개월) 주식회사□□□ : 매트 포장
- 2015.04.13.~2015.06.13.(약 2개월) ○○○○○주식회사 : 지게차 운행
- 2015.07.03.~2015.09.30.(약 3개월) ㈜□□□□□ : 지게차 운행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9:00/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포장 및 파레트 적재 작업
① 작업 기간 : 2020.03.25.~진단일
② 작업 자세
- 신청인은 포장 시 허리를 숙인자세에서 스티로폼으로 상·하단 테이핑 작업을 하며, 적재 시 허리를 숙인자세에서 제품을 팔로 감싸 안은 뒤 파렛트에 걸쳐 놓은 후 반동을 이용해 손바닥으로 밀어 세움.
- 파렛트에 적재 후 지게차로 랩핑기로 이동 후 랩포장.
- 필름 포장 후 무게 40kg-150kg 시간당 1-2회 정도 적재함.
③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커터칼, 테이프
2) 제품 살균 및 포장
① 작업 기간 : 2015.10.01.~2020.01.20.
② 작업 자세
- 신청인은 살균대차 이동 시 상체와 하체를 앞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양손바닥과 하체 힘을 이용해 밀어서 정리 정돈함.
- 살균작업 시 상체와 하체를 앞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양손바닥과 하체 힘을 이용해 살균기안으로(살균대차 4대가 들어가는 터널구조)끝까지 밀어 넣음.
- 살균작업 종료 후 갈고리 같은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당겨서 빼냄. 이후 상체와 하체를 앞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양손바닥과 하체 힘을 이용해 대차를 밀어 이동하여 정리 정돈함.
③ 수행 업무는 오전 오후 구분이 없으며, 살균대차 이동, 살균기 내부에 살균제품 투입, 살균 종료 후 살균된 제품 회수하며, 살균대차에 제품 적재 시 무게 150~200kg 대차이동 및 살균작업 횟수 시간당 10~20회.
④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소스, 음료수 생산, 살균 포장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입사 전 손목 부상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으며, 입사 이후 수습기간 동안 강도 높은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본 상해와 연관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근로자 중 손목과 관련된 부상 및 통증을 호소한 사례가 없었고, 신청인의 의견 또한 손목 통증이 당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제품 살균 작업과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좌/우, 위/아래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자세와 손에 힘을 가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손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