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5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 1. 17.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6개월간 의장품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8. 20.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조선소에서 용접,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0. 24. ~ 2017. 10. 24. (1회) [○] ‘요통, 요추부’
- 2017. 10. 25. ~ 2017. 10. 30. (4회) [○○○○○] ‘요통, 요추부’
- 2019. 05. 10. ~ 2020. 08. 19. (1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04. 27. ~ 2020. 06. 11. (9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06. 12. ~ 2020. 06. 12.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07. 06. ~ 2020. 08. 20. (23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진료기록) 2020. 7. 06.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우측 엉치 통증, 다리까지 저린다. / Date : 20/6 / Event: 일하는 자세가 안좋았다(비틀어진 자세) / Exam: 허리CT(20/6/22, 4-5번 디스크 약간 있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요추부 동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2020.08.20.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0.07.18. 타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2020.08.24. 컴퓨터 단층 촬영 요추부, 2020.08.25. 요추부 MRI) 진행하였고, 상기병명 확인되었으며, 시술 위해 2020.08.24. 입원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추간판 내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행하였음.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근력강화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의장배관설치작업을 주로하고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도 부수적으로 수행함. 근무연수는 9년 9개월, 의장배관 설치 작업 시 허리부담자세가 생기고 중량물 취급도 간헐적으로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7세 남성(174cm, 79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2011. 1. 17.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9년 6개월간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2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8. 7. 1. ~ 2011. 2. 1.까지 약 2년 6개월간 ㈜□□ 소속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관조립 준비 (약 40분, 8.3%)
- 배원된 블록에 임펙트, 레바플로, 체인블록, 클램프, 스패너, 시노, 볼트 및 가스켓 등의 작업 도구 운반. 에어호스를 바닥에 내려 당기며 블록으로 이동 후 임팩트와 연결.
② 배관조립 (약 175분, 36.5%)
- 파이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가스켓을 삽입하고, 양쪽 플랜지 사이에 볼트를 삽입하여 임팩트로 조이는 작업
③ 철의장 설치 및 의장취부 준비 (약 40분, 8.3%)
- 배원된 블록에 레바플로, 체인블록, 클램프, 절단기, 용접기 스패너 등의 작업도구를 운반하고, 아크홀더 케이블을 연결
④ 철의장 설치 및 의장취부 (약 175분, 36.5%)
- 선자세 혹은 다 구부린 자세로 그레이팅 핸드레일 및 사다리 의장품에 정위치 태크 취부 용접 작업 및 그레이팅과 그레이팅 연결부분 볼트 조임 작업, 핸드레일 연결부분에 볼트 조임 작업
⑤ 청소 및 마무리 (약 30분, 6.3%)
- 배원된 구역 의장품 설치 및 취부 용접 작업 후 해당 구역 주위 슬러그 및 용접 와이어 잔여물을 청소하고 후속 배원구역으로 이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2년간 철의장 설치,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있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꺾은 자세 등의 요추부담 자세가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력과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요추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