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경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 7번-흉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 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우측 내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6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1.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2.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4.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5.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6.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7.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8.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9.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10.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11.경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 12.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13.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14.경추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 15.경추 제 7번-흉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16.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17.요추 제 2-3번 추간판탈출증, 18.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19.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20.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21.우측 내측상과염, 22.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9.11.27.부터 2019.11.29.까지 배관 용접공 업무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0.01.1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2년부터 플랜트,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버헤드, 아래보기 자세 등으로 배관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좁은 작업공간에서 온 몸을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현장에 따라 파이프를 직접 운반하는 등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8.23.~2010.10.26.[3회, ○○ 외 1]: 외측 상과염-위팔(1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1회) 등 - 2012.02.20.~2012.12.03.[8회, □□□]: 내측상과염 등 - 2013.04.02.~2013.10.11.[5회, □□□]: 내측상과염(4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회) 등 - 2014.03.21.~2014.12.05.[8회,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등 - 2015.02.09.~2015.12.21.[35회, □□□ 외 2]: 경추통, 경부(17회), 이두근힘줄염(17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4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2회), 기타 어깨병변(2회) - 2016.01.07.~2016.08.08.[2회, □□□ 외 1]: 경추통, 경부(1회), 이두근힘줄염(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회) - 2017.03.23.~2017.12.21.[16회, □□□ 외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2회), 기타명시된관절증, 어깨부분(2회), 회전근개증후군(12회),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12회) 등 - 2018.01.29.~2018.12.19.[7회, □□□ 외 3]: 기타 명시된관절증, 어깨부분(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1회), 경추통, 경부(1회), 관절통, 어깨부분(1회), 회전근개증후군(1회) - 2019.01.15.~2019.12.23.[16회, □□□]: 회전근개증후군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1.14. ○○ 의무기록 - both shoulder pain, 15년전부터 아프다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양 어깨 경요추부 우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극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인지 된다는 소견이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은 경추부위, 요추부위, 견관절 부위에 관해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주관절 부위에 관해“매우 낮음”으로 평가하였으며, “유효기간을 고려한다면 신청인 전체 근무이력의 연속성은 인정할 수 없음. 최근 3년간의 신청인의 근무일수에서 직업적 손상의 누적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악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할 것으로 보임” 등의 평가내용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4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 2019.11.27.부터 2019.11.29.까지 3일간 배관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10.30.~2000.10.30.(약 1년)/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0.01.01.~2010.02.25.(약 2개월)/ □□(주)/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4.~2019.(기간 중 일용근로일수 1563일/ ○○(주)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거 ※ 2004년 86일, 2005년 68일, 2006년 155일, 2007년, 178일, 2008년 141일, 2009년 166일, 2010년 139일, 2011년 66일, 2012년 75일, 2013년 119일, 2014년 52일, 2015년 133일, 2016년 79일, 2017년 66일, 2018년 19일, 2019년 21일 - 소득금액증명 자료상 1984년 300,033원, 1985년 429,427원, 1986년 201,600원, 1987년 198,400원, 1999년 2,350,000원, 2000년 2,329,800원, 2006년 32,109,100원, 2007년 35,140,036원, 2008년 35,155,000원, 2009년 38,223,400원, 2010년 54,830,500원, 2011년 25,000,000원, 2012년 31,086,420원, 2013년 67,215,00원, 2014년 16,893,250원, 2015년 23,350,000원, 2016년 19,680,000원, 2017년 22,440,500원, 2018년 5,238,000원, 2019년 12,735,510원으로 확인됨 - 2006.11.~2016.10.(275일)/ ○○(주) 외/ 용접공, 배관공/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등 근거 -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8년간 배관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98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기초하여 산출한 결과 총 일용근무일수가 2,258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기간 1년 2개월로 총 12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8시간/일(사업주는 1일 평균 7시간 주장함) 3) 휴게시간: 1일 평균 2회, 1회 15분(사업주는 1회 30분 주장함) 4) 담당업무: 배관 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플랜트, 화력, 원자력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해외플랜트 공사현장에서 플랜트 배관, 제관 구조물, H빔, 발전소 및 공장 보일러 장비, 탱크, 사일로 등의 철구조물 신축 및 보수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 각 현장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장소는 다르나 주로 용접(CO2, Tig, 아크 용접)작업을 수행함. 배관공, 용접공, 조공 3인이 1조로 팀이 구성되며 배관사와 함께 파이프를 운반하고 파이프 조립, 설치가 끝나면 용접 작업을 실시,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로 연마 후 재용접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신청인 수행한 작업은 운반 및 준비작업, 용접작업, 그라인더 작업, 밸브 제작작업이나, 하루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수일 또는 수십일 간격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1일 작업으로 환산하면 운반 및 준비작업은 2시간, 용접작업 3시간, 그라인더 작업 2시간, 밸브제작 작업 1시간 등으로 확인됨 - 운반 및 준비작업: 배관사와 함께 배관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파이프 및 공구를 운반, 배관을 용접하기 위해 용접 홀더(호스)를 당기는 작업 - 용접 작업: 조립 및 설치가 끝난 배관용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 그라인더 작업: 용접 후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 - 밸브제작 작업: 배관용 파이프에 밸브 및 플랜지를 부착하여 설치 및 볼팅하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용접기 0.6kg, 용접봉 5kg, 그라인더 1.85kg, 망치 0.5kg, 체인블럭, 11.20kg, 함마, 함마렌치 등 - 취급물품: 배관용 파이프 최소 약 4.02.kg~ 최대 약 35.2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운반 및 준비작업: 배관용 파이프 운반 시 목 부위의 경우 좌·우 꺾임 자세 확인되며, 어깨 및 위팔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 자세, 몸통으로 모으기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확인되고, 팔꿈치 및 아래팔의 경우 팔꿈치 굽히기 자세 등이 확인됨. 용접공구 및 용접 준비 작업 시 어깨 및 위팔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자세 확인되며, 팔꿈치 및 아래팔의 경우 팔꿈치 굽히는 자세 확인되며,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는 자세, 허리의 꺾임·비틀림 자세 등이 확인됨 - 용접 작업: 목 부위의 경우 좌·우 꺾임 자세, 1분 이상 유지 자세 등이 확인되며, 어깨 및 위팔의 경우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의 외회전·내회전 자세, 팔꿈치 굽히는 자세 등이 확인되고,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는 자세, 허리 회전·비틀림 자세 등이 확인됨. - 그라인더 작업: 목 부위의 경우 좌·우 꺾임 자세 확인되고, 어깨 및 팔 부위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 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등이 확인되며,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는 자세, 허리의 꺾임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확인됨 - 밸브제작 작업: 목 부위의 경우 좌·우 회전하는 자세 등이 확인되며, 어깨 팔 부위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등이 확인되고,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는 자세, 허리의 비틀림 자세 등이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4.07.30.(업무상재해) 상병 ‘부분 파열 슬개건 좌, 좌상 슬관절 좌, 좌상 슬관절 좌, 좌상 수부우, 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신청 후 승인받아 1994.07.30.~1995.02.24. 기간동안 요양한 이력 확인됨 - 2003.04.03.(업무상재해) 상병 ‘테니스 엘보 주관절부 우측, 염좌 견관절부 우측’신청 후 승인받아 2003.04.15.~2004.05.28. 기간 중 297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본인 주장과 달리 객관적 자료에서 약 12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5년간은 약 2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병 상태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1.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2.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4.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5.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6.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7.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8.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9.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10.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인지된나 경미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 시 견관절 부위 부담업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상 간헐적으로 근무한 사실 확인되며 최근 신체부담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11.경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 12.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13.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14.경추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 15.경추 제 7번-흉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16.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17.요추 제 2-3번 추간판탈출증, 18.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19.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20.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21.우측 내측상과염, 22.우측 외측상과염’과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최근 신체부담 업무기간이 길지 않고,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1.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2.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4.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5.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6.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7.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8.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9.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10.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11.경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 12.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13.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14.경추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 15.경추 제 7번-흉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16.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17.요추 제 2-3번 추간판탈출증, 18.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19.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20.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21.우측 내측상과염, 22.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