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 무릎관절/[우]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무릎관절, [우]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7.11.24에 입사하여 2020.07.30.까지 2년 8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2019. 11월경 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9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작업내용은 환자들의 식사 조리업무 및 배식, 취사실 청소 업무를 담당했으며 하루 8시간 동안 일어선 상태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배식시 식판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무릎을 많이 굽히며 작업을 하였고, 2019.11월경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서 업무시간내 장시간 서서 작업하면서 무릎이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주2회 취사실 바닥 청소시 락스를 이용하여 수세미로 바닥을 세척하는 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30분 이상 청소를 진행하면서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12. ○○/ 무릎의 타박상 - 2013.10.14. □□□□/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3.08.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05.14.~2019.07.16. (3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18.~2019.11.26.(3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12.19.~2019.12.30. (7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2020.01.02. ○○/ 무릎의 기타윤활낭염 - 2020.01.02.~2020.01.07.(4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1.08.~2020.02.01.(4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2.10.~2020.06.08.(3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10.~2020.03.30.(3회), ○○○○/기타명시된관절증 아래다리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20.06.18.◇◇/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아래다리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9.12.19.○○○ 진료기록지 - right knee pain for days, 보행시 아프다, 많이 아프다., 내측 하부 압통 + 2) 2020.03.10. ○○○○ 초진 진료기록지 - CC : Rt knee pain, - PI : 김장한 후에 한달여전부터 불편했다. 타병원 tx 하였으나, 호전없어 내원, 무릎 주사 3회, 직장 : 주방에서 일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우측 무릎 통증으로 2019년12월 부터 진료 하다 호전 없어 MRI촬영 후 상기 병명 진단 되어 2020년 8월 4일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다학체 회의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업력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4년7개월간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조사결과, 하루에 준비하는 식수량인 조리인 3인 기준 300명 미만이며, 식자재 준비 시 2~10kg 중량물 취급 5회, 조리작업시 서서 정적인 자세로 4시간 이상, 배식판 정돈 시 무릎을 굽히거나 앉는 자세 30분 이내, 주2~3회 청소정돈 및 바닥 청소 시 쪼그린 자세 30분 이내, , 20cm 높이의 문턱 통과 하루 30회 미만 등 무릎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이상의 소견을 종할 때, 신청 상병은 조리업무로 인한 업무관련성 보다는, 고령 및 일상생활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12.19) 기준 만64세 여성(신장 156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7.11.24. 입사하여 2020.07.30.까지 약 2년 8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자료등 특별진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1996.01.01.부터 조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 △△, □□□□, ㈜○○○, △△△, ◇◇등 다수의 사업장에 약 21년1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근무자로 오전조 또는 오후조로 월 10일씩 근무하였으며, 오전조 근무시간은 04:40~13:30, 오후조 근무시간은 09:30~18:00으로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되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3:00~14:00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요양병원인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환자들의 식사 조리업무 및 배식, 취사실 청소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오전조 근무시에는 전처리→조리→설거지→청소의 작업순이며, 오후조 근무시에는 전처리→배식셋팅→조리→설거지 및 잔반처리 업무순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신청인은 오전조, 오후조 근무를 월 10일씩 근무를 하여, 업무량을 오전, 오후 별 차이가 없어 오후조의 업무를 분석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1) 전처리(1.5시간) 작업 : 식자재(육류, 생선, 쌀, 야채류 등)가 들어오면 싱크대(작업대)에서 양손 또는 칼을 이용하여 자르거나 다듬고, 식자재(쌀 10kg*1회, 무 2kgx3회, 양파 10kg*1회)를 운반하는 작업이며, 조리대 높이는 82cm, 깊이는 23cm, 서서 정적인 자세로 1시간 이내 작업하며, 걷기는 200m 이내임. 2) 조리 및 배식셋팅 (5.3시간) 작업 - 조리담당 3명 식수인원은 아침 30명분, 점심 120명분, 저녁 100명분이며 국끓이 기, 무침, 조림, 볶음, 구이, 부침 등 음식을 조리함. ① 국은 스탠국자로 젓거나 재료가 눌어붙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퍼올리는 작업이며 서서작업, 정적인 자세 1시간 이내이고 120명분의 국을 매일 끓임. ② 죽(팥,콩,녹두)을 스탠 용기에 넣고 눌지 않게 저으며 끓임, 서서/정적인 자세 1시간 이내이며, 아침에만 30명분 매일 조리함. ③ 밥은 3단 높이의 가스자동 밥솥에 쌀과 물을 넣어 안치는 작업으로서 밥이 다되면 20kg(솥+밥) 무게가 나가는 솥(밥 포함)을 꺼내어 2인이 들어서 작업대로 옮겨놓고 주걱으로 밥을 담는 업무이며 서서/정적인 자세 30분 이내임(작업량은 매일 가스밥솥 1개(20kg)x2회임) ④ 볶음(조림)요리 : 육류, 오징어 등 양념한 고기를 익히는 과정으로 솥에 5kg정도되는 고기를 넣고 조리를 하며 눌러 붙지 않도록 나무주걱으로 계속 저어주어야 함. 서서/정적인 자세 1시간 이내임. 볶음 1바트(4kg x 2), 조림 1바트(6kg x 2) 주2~3회. ⑤ 무침요리는 작업대에 스탠대야를 놓고 나물, 샐러드등 무침요리는 소스가 재료에 골고루 스며들게 수십 차례 손과 팔꿈치 및 어깨를 이용하여 섞어 주는 작업이며 서서/정적인 자세 20분 이내임. 매일 1바트(3kg)요리함. ⑥ 구이(부침)는 주로 생선구이, 갈비 산적구이, 너비 안에 구이, 부침 요리 시 지속적으로 생선 및 전을 뒤집개로 뒤집어 내는 동작을 반복되며, 서서/정적인 자세 1.5시간 이내로 구이 주 2회, 부침 주1회, 1바트(5~10kg)양을 요리함. *이상 조리작업의 작업대 높이는 62cm이고, 서서하는 정적인 자세는 4시간 이내이며, 오르내리기는 없이 걷기 1km 이내 쪼그린 자세는 없음. ⑦ 배식 셋팅/운반(50분): 조리된 음식을 그릇 또는 접시 등에 담아 배식카에 음식을 분류별 셋팅하여 이동카에 싣고 병동 환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이며, 오르내리기 없이 걷기 200m 이내. 서거나 쪼그린 자세는 30분 이내임. 이동 배식카 하단 바닥높이30cm, 이동배식카 칸과 칸 사이 높이 9cm, 4층카/3층카 상단높이는 185cm/125cm이며, 48개의 식판(1.7kg)이 들어감. 3) 잔반처리 및 설거지/청소작업(0.67시간) : 잔반처리는 주방에 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약 10~15kg정도)를 4층에서 1층 입구 엘리베이트를 이용하여 바퀴달린 이동카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10~15kg 잔반통 1개를 50m 이내 오르내리기 없이 걸어서 이동 30분 소요. 설거지는 작업대(싱크대높이 84cm/깊이 25cm)에서 조리에 사용한 솥, 후라이팬을 씻는 작업으로 10분정도 소요됨. 오전조의 경우는 30분 정도 조리대 바닥 다이, 쌀창고를 정리 및 청소업무를 하고 오후조는 청소하지 않음. 서거나 쪼그린 자세로 30분 이내이며, 하수구 청소는 주 1회 쪼그린 자세로 30분 이내임. * 조리장 주변 모두 4곳의 그루터기 높이가 40cm라고 신청인이 주장했으나, 실제 높이는 20cm로 확인이 되었고, 음식 셋팅 시 10회+배식카이동시 2~3회+재료수급시 6~7회+잔반처리시 10회 =하루 총 30회 미만 지나가는 것으로 추정됨. ○ (신체부담작업내용등) 신청인은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게속 근무하였고, 배식판을 넣고 뺄 때 무릎을 많이 굽히고, 특히 주 2회 취사실 바닥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30분 이상 청소하면서 무릎이 많이 부담이 되어 2019. 11월경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무릎 통증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한건 퇴사 직전이었고 현재 근무 중인 조리실 직원들의 비슷한 통증 이야기가 없으며, 업무 내용 중 특히 바닥청소를 30분 이상 쪼그려 앉아서 했다고 하는데 현재 근무 중인 조리실 직원은 30분이나 걸릴 작업도 아니고,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현장 조사관련등) - 작업영상 촬영시 신청인이 작업재현 하였고, 보험가입자측과 신청인의 동의하에 직접 작업재현이 어려운 부분은 신청인과 신체조건이 유사한 현장의 동료노동자에게 협조로 촬영하여 분석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산재 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으로 2013.05.21. 업무상 사고로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병으로 2013.05.21.~2013.09.25. 동안 요양하였으며, 장해 14급 판정받은 내역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무릎관절, [우]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4년 7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전처리 및 조리, 급식, 설거지 작업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으로 일부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비중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 “[우]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무릎관절, [우]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