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상과염/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09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8cm, 체중 6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8.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 업무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08.27. ○○○○○(주)에 입사하여 의장5부에서 배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04.-2013.09.10.(3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4.27.-2015.04.27.(1회)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05.20.-2015.05.20.(1회) ○, 외측상과염
- 2018.09.28.-2018.09.28.(1회) □□, 경추통, 경부
- 2018.11.10.-2018.11.10.(1회) □□, 기타경추간판전위/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8.11.14.-2018.11.17.(3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6.14.-2019.06.22.(2회) □□, 외측상과염/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아래팔
- 2019.06.19.-2019.06.19.(1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0.16.-2019.12.30.(4회) □□, 기타경추간판전위/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01.30.-2020.01.30.(1회) □□, 외측상과염
- 2020.06.18.-2020.06.30.(9회) □□, 기타경추간판전위/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배관업무를 33년간 수행하였으며 배관업무는 경추 및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상기 신청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해당 없음
○ (근무형태 등)
- 근무기간 : 1984.08.27.-2020.01.01.퇴직(35년 4개월)
-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 08:00-17:00 (8시간 근무)
- 연장근무 : 평균 주 1회 (17:00-18:00)
- 특근 : 월 1회 (08:00-17:00)
- 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1일 2회, 1회 10분)
- 식사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60분)
○ (소속사업장 내의 업무직력)
- 1984.08.27.-2015.01.31.(30년 5개월) 의장부 - 배관설치
- 2015.02.01.-2017.02.16.(2년 1개월) 기술관리부 - 크레인신호수
- 2017.02.17.-2019.06.30.(2년 4개월) 선장부 - 배관설치
- 2019.07.01.-2020.01.01.(6개월) 의장5부 - 배관설치
※ 휴직일수
- 2018.01.05.-2018.02.15.(41일) 물량부족 휴업
- 2018.02.21.-2018.03.01.(8일) 물량부족 휴업
- 2018.03.05.-2018.03.12.(7일) 물량부족 휴업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업무
{1984.08.27.-2015.12.31.(30년 5개월, 의장부) / 2017.02.17.-2019.06.30.(2년 4개월, 선장부) / 2019.07.01.-2020.01.01.(6개월, 의장5부)} 배관설치(33년 3개월)
1) 작업내용
가) 배관 설치
(1) 작업 공정
- [PIPE 설치 준비] → [의장품 탑재 및 이동작업] → [PIPE JOINT 및 설치작업]으로 작업이 이뤄지며, [PIPE 설치 준비]는 해당 작업 구역에 파이프와 각종 치공구 등을 운반하여 배관 설치 전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작업임.
- [의장품 탑재 및 이동작업]은 의장품(대형 V/V, PIPE, 철의장 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재 한 뒤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로 운반함. 2인 이상으로 1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PIPE JOINT 및 설치작업]은 작업 구역에 에어호스 및 공구(임팩트, 스패너 등)를 가지고 이동하여 PIPE JOINT 구역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임팩트 및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이프 조인트 작업, 설치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 대형 파이프 작업이 하루에 약10개, 소형 파이프 작업이 약 4~5개 정도 이뤄짐.
- 대형 파이프 설치 시에는 바닥에 있는 대형파이프를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양 팔로 당겨 들어 올려 양쪽 후렌지의 볼트 홀에 맞춰 임팩트렌치로 볼트 조립을 하며, 임팩트렌치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은 스패너 작업이 많고, 볼팅 작업 후 수압 및 에어시험을 할 때 누수가 발생하면 함마렌치로 볼트 머리에 끼워 강하게 쳐서 작업을 수행함.
- 그레이팅과 그레이팅 연결 부분 및 핸드레일 연결부분 볼트 조임 작업과 설치작업, 사다리 설치, 서포트, 유니트 탑재 작업 등을 하며 각종 부재, 공구 등 중량물 운반이 있음.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누운 자세 등
(3) 신체 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PIPE 설치준비 4.2%, 의장품탑재 및 이동작업 12.5%, PIPE JOINT 및 설치작업 83.3%)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체인블록(3.5kg), 레버풀러(5kg), 망치(1.5kg), 함마렌치, CO2용접기(18.5kg), 절단기(1.5kg), 그라인더(1.5kg), 에어임팩트(2kg), 개인공구통(5~10kg), 스패너(1kg) 등
나. 크레인 신호수 업무(2015.02.01.-2017.02.16.(2년 1개월)) 기술관리부
1) 작업내용
가) 크레인신호수
(1) 작업 공정
- 지프크레인 신호수로 탑재 작업 시 지상에서 탑재물품(해치카바, 개인공구박스, 피팅류, 의장품, 웨이트박스, 쓰레기통 등)을 확인하고, 운반 장소에 따라 작업 내용 지시 및 안전로프, 안정장비 설치 후 무전기를 사용하여 크레인 운전원에게 무전을 하여 의장품이 정위치에 탑재되도록 하며, 탑재 시 주변 부재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밀거나 당기고 고임목(50~100kg)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와이어로프를 양 손으로 들어서 크레인 고리에 끼운 후 샤클(3~30kg)을 사용하여 체결하고, 상부에 구조물 운반 후 하강하여 샤클 및 와이어 해체작업을 수행함.
- 구조물을 지탱하는 타워나 지주 설치, 권상 작업 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절단, 해체, 용접작업하며, 샤클 해체 시에는 핀 너트를 풀고 망치로 두드려 핀을 제거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않은 자세, 팔을 굽힌 자세 등
(3) 신체 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샤클(3~30kg), 고임목(50~100kg)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현 시점(2020년 1월 1일 퇴직)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임
○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1984년 ○○○○○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용접 작업,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 자로 배관 설치 시 공구를 사용하여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반복해서 잡아당기는 작업과 볼팅 작업 시 거상 작업 및 공구의 진동이 전달되었고, 와이어에 중량물의 샤클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서 체결 및 해체하며 어깨와 팔꿈치 부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 선체 내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오버헤드,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팔을 위 아래로 뻗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가 많고, 각종 부재, 공구 등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 본 신청상병은 ○○○○○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에 승인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주)에서 의장설치 용접, 크레인신호수 업무 등을 약 35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엄무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등의 신체부담 자세 확인되고 근무기간도 상당하여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및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