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10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 2월 ○○○○○(주)에 입사하여 의장생산부에서 의장 제작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의장생산부에서 의장 제작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경추,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10.24.~2018.10.24.(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1.21.~2019.02.13.(3회) ○○ 경추통,경부
- 2020.07.27.~2020.07.27.(1회) □□ 신경뿌리병증,경추/어깨및위팔부위, 상세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진료기록) 2020.08.05. 양측 슬관절 및 양측 주관절, 양측 견관절, 경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수동용접을 1983.02.~2017.04.까지, 선박용접은 현장에서 수행하고 2017.05.01.~2019.12.31. 까지 의장제작용접을 수행한 후, 2020.01.01.부로 퇴직 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수동 선박용접은 신체부담작업이 다양하게 많으나, 의장제작용접은 주로 상지 부담작업이 있음. 과거 수진내역은 2020.07.이전에는 거의 없음. 그러므로 신체부담 및 질병의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견관절, 주관절 질환 등 상지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무릎,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0cm, 체중 6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3.02.28. 입사하여 약 36년간 근무하다가 2019.12.31.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의장 제작 용접(의장생산부, 2017.05.01.~2019.12.31. 2년 8개월)
- 작업공정 : 작업준비 → 용접 및 사상 → 청소 및 마무리
- 작업준비: 작업 전 체조, 개인보호구 및 건강상태 확인, 사고사례와 안전공지, 위험요소 및 지적 확인 등을 수행함.
- 용접 및 사상 : 햇치카바 피팅류나 러그를 용접하고,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해 슬라거를 제거하거나 용접 비드를 매끈하게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함. 부자재로는 햇치카바가 있고, 기타 부자재 종류를 들어 현장까지 이동 후 작업하고 블록 용접시 장소가 협소하고 구석진 곳에서도 작업을 수행함. 작업 공정 구간 변경 시에는 수직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며, 논지 이동, 족장 작업이동, 상부층으로 이동 시엔 공구들을 직접 들고 이동하기도 하며, 상부에서 케이블 종류를 끌어 올리며 작업을 하기도 함.
- 청소 및 마무리 : 분진, 슬라거 등 작업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임.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작업준비 3.1%, 용접 및 사상 92.7%, 청소 및 마무리 4.2%
- 취급중량물 : 용접기(18.5kg), 피다기(5kg), 와이어(20kg), 그라인더(1.5kg), 망치(1.5kg), 개인공구통, 에어호스(20kg), 자키(10kg), 우마, 휘바리, 지릿대 등
② 용접 및 사상 업무
: (의장생산부, 1983.02.28.~2004.12.31. 21년 10개월), (중조립부 등, 2005.01.01.~2008.11.30. 3년 11개월), (대조립2부, 2008.12.01.~2017.04.30. 8년 5개월)
- 작업 공정 : 작업준비 → 용접 및 사상 → 청소 및 마무리
- 작업준비 : 작업 전 체조, 개인보호구 및 건강상태 확인, 사고사례와 안전공지, 위험요소 및 지적 확인 등을 수행함.
- 용접 및 사상 : 햇치카바 블록, T블록, 대형곡블록, 대형T블록 등을 용접하고,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해 슬라거를 제거하거나 용접 비드를 매끈하게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함. 용접시 작업 현장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고 장소가 협소하고 구석진 곳에서도 작업을 수행함. 작업 공정 구간 변경 시에는 수직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며, 논지 이동, 족장 작업이동, 상부층으로 이동 시엔 공구들을 직접 들고 이동하기도 하며, 상부에서 케이블 종류를 끌어 올리며 작업을 하기도 함.
- 청소 및 마무리 : 분진, 슬라거 등 작업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임.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작업준비 3.1%, 용접 및 사상 92.7%, 청소 및 마무리 4.2%
- 취급중량물 : 용접기(18.5kg), 피다기(5kg), 와이어(20kg), 그라인더(1.5kg), 망치(1.5kg), 개인공구통, 에어호스(20kg), 자키(10kg), 우마, 휘바리, 지릿대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과거 작업 행위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당부서에서의 피팅류 용접 업무는 작업강도 및 작업환경이 상당히 양호하며, 신청인과 당부서의 의견을 검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년을 앞둔 직원이 같은 사안으로 혹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88.05.18.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대퇴부 신전근부분파열’ 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상병 이 인지되나,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을 약3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수행시 어깨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경미한 상병 상태로써 연령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정도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재직 중 진료이력 및 퇴직이후 약 7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업무와는 무관한 질환이며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