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18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8.09.01.입사하여 ○○○○ 쓰레기 적재장에서 상차원으로 근무하면서 1톤 차에 실었다 내렸다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2020.05.06.경에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병원, 호텔, 상가 등의 쓰레기, 재활용 병, 음식물 등의 무거운 것들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3.05.04.~2013.05.08.(3회),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9.24.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5.06.~2020.05.07.(2회),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측 상과염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5.06.□□□ 진료기록지
- S : Rt.elbow pain 손을 많이 쓰는 일, 1주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팔꿈치 외측부 통증 및 운동시 통증으로 약 10주간의 통원치료 요하며, 추후 재판단 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쓰레기 수거작업에 1년 11개월 종사하였고 이전에 용접 등 다양한 제조현장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13년 이상 있음. 외상과염은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지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0cm, 85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8.08.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간 11개월간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8.05.02.~2018.06.08.(약 1개월) . ㈜○○○○○: 용접원(전선 포설용 철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용접원으로 근무)
- 2017.11.20.~2018.05.01.(약 5개월), □□□□ : 용접원(전선 포설용 철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용접원으로 근무)
- 2016.04.01.~2017.06.05.(약 1년 2개월), 주식회사□□□□ : 생산원(원료 혼합, 화학원료를 배합 및 혼합업무를 담당. 화학재료(약 25kg정도의 포대)를 들어서 혼합기에 투입하는 작업
- 2013.10.14.~2015.12.18.(약 2년 2개월), ○○ : 기계(센타렉스) 조작원
- 2013.09.02.~2013.10.01.(약 1개월), ㈜□□□□□ : 기억나지 않음
- 2010.06.14.~2013.05.07.(약 2년 11개월), ○○ : 기계(센타렉스) 조작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금속을 센타렉스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및 절삭 작업을 수행. 기계 조작이나 기계에 금속을 넣고 빼는 작업은 손으로 수행하면서 보통 무게 15~20kg 정도를 들어서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함. 하루에 약 2~3톤 정도의 양을 수행하며 회당 들어 옮기는 무게는 약 15~20g 정도임.
- 2008.11.01.~2009.05.14.(약 6개월), ㈜□□□□ : 영업/납품(냉동고기, 수입산 냉동고기를 영업 및 납품. 개당 무게는 약 20~30kg 정도, 하루 약 500kg이상을 상하차 및 적재까지 수행)
- 2008.03.01.~2008.07.31.(약 5개월), ㈜○○○○○
- 2006.12.01.~2008.02.06.((약 1년 2개월), ○○ : 영업/납품(냉동고기, 수입산 냉동고기를 영업 및 납품. 개당 무게는 약 20~30kg 정도, 하루 약 500kg이상을 상하차 및 적재까지 수행)
- 2006.06.01.~2006.11.06.(약 5개월), ㈜□□□□□ : 영업/납품(랩, 산업용 랩의 영업 및 납품. 개당 무게는 약 20kg정도, 약 1톤 정도 배송하며, 지게차 등으로 상하차 수행함)
- 2001.10.18.~2005.12.05., (약 4년 2개월), 주식회사□□□□ : 생산원(원료 혼합, 화학원료를 배합 및 혼합업무를 담당. 화학재료(약 25kg정도의 포대)를 들어서 혼합기에 투입하는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3:00~11:00, 휴게시간은 오전 6~7시 사이에 약 30분 정도 식사와 휴식을 하였고, 휴무일은 주1회 이며, 월 2회 정도 당직업무 수행(호텔 같은 곳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쓰레기 수거 업무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등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2018.8.13.입사하여 2019.4.1.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어 현재까지 폐기물 수집, 운반 상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쓰레기 수거업무(2018.8.13.~2020.6.30. 약 1년 11개월)
① 작업내용
- 담당하는 건물(15군데 정도)의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회수
-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별로 방문하여 적재된 쓰레기를 차량적재함으로 들어서 옮긴 후 상차 한 후 차고지에 와서 하차를 하거나 동행하는 큰 차량(5톤)으로 이적 함.
-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차고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려두며, 음식물쓰레기통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살짝 눕혀서 끌고 이동하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리프트로 들어 올려서 싣게 됨.
② 작업자세 : 음식물 같은 경우는 들어 올리지는 않지만 통이 차면 무거워서 20~30도 정도 눕혀서 끌거나 밀어서 이동하며, 두손으로 봉투나 마대의 위쪽과 아래쪽을 잡아 몸을 틀어서 던져 올리거나 내림.
③ 사용 도구: 차량 리프트
④ 작업관련 기타 사항:
-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통을 끌어서 이동 후 차량에 적재할 때나 내릴 때는 차량 후방에 설치된 전동리프트를 이용하고, 입사하여 처음 약 1년 4개월 정도 음식물쓰레기만 담당했고, 이후에는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담당하였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2) 현장 방문 조사내용
① 현장 방문시 재활용품의 무게를 무작위로 측정해본 결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무게와 대체로 유사하였고(재활용 10~15kg, 병류 20~30kg 정도), 사업장 확인 결과 쓰레기봉투나 마대의 수량은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차량저울로 적재물 전체 무게만 확인)
② 차량별 중량 확인 등을 따로 하지 않으나 5톤 차량으로 폐기물처리장 등에 반출한 기록이 있어 확인하였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주로 대형 음식물처리 차량이 가고 일부 공간이 좁은 경우에만 신청인의 1톤차량이 들어가서 가져나오므로 전체 물량의 약 10%정도를 처리함.
③ 작업량
- 음식물 쓰레기 : 2020.1월~ 6월 전체 중량이 736,030kg으로 신청인은 그중 10%를 담당하여 73,600kg정도 취급하였고, 월 평균 약 12,267kg정도 작업 음식물쓰레기통이 보통 70~80kg 담기므로 164통을 월별로 수행하고 하루 5~6통 정도 취급하였음이 확인됨.
- 일반쓰레기(폐기장에 반출하는 양으로 확인), 2020.1월~2020.6월까지 총 574,800kg이며, 5톤 차량의 처리량으로 상차원이 3명이 투입되어 약 191,600kg을 신청인이 담당하므로, 월 평균 31,933kg, 하루 평균 약 1,064kg, 15kg봉투나 마대 기준 71개 정도 작업함.
- 재활용은 돈이 되지 않아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라 무게나 양에 대해 관리하지 않아 파악 불가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작업 여건상 혼자서 1톤 차량을 운전하며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송정 차고지에 위치한 집하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차량 후미에는 수동식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통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하차하여 5톤 차량에 이적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입사하여 현재까지의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통(120L) 밑에 두 바퀴가 있어 팔이나 어깨에 부담이 있으나 부담이 줄어들었고, 재활용품의 경우는 부피는 있으나 무게는 그다지 많지 않아 부담이 덜한 편이라는 사업주 확인서상 진술내용 확인됨
2) 재해사실에 대한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근 소속 사업장에서는 약 1년 11개월간 쓰레기 수거작업과 관련한 상하차 업무를 과거에는 약 6개월간 용접, 그 외 다양한 제조작업장에서 약 12년간 근무하였으며, 최근 수행한 쓰레기 수거업무에서 팔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재활용 쓰레기를 들어 올려 상하차 하거나 음식물쓰레기통을 밀고 당기는 등의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