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상세불명의 관절염 , 우측 쇄골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19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세불명의 관절염, 우측 쇄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신장 170cm, 체중 79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08.2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12.31. 퇴직 시까지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2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3.08.22. 입사하여 2017.12.31. 정년퇴직 때까지 약 34년간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용접 작업은 오른손으로 용접홀더를 잡고 장시간 유지해야함에 손목과 어깨에 많은 힘이 들어가야 하고, 특히 자동용접을 할 때는 25KG가 되는 용접와이어를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려서 기계에 장착하는 업무로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며, 그라인더 작업과 치핑해머 작업도 수시로 하여 손을 좌우로 흔들고 무거운 그라인더 같은 장비로 장시간 작업하여 허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3.26. / ○ -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34년 동안 용접업무 하였으며, 허리와 어깨 통증 호소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31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함. 그라인더나 용접기를 들고 작업하고, 와이어 및 용접기 당기기,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어깨거상자세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가. 본인 진술 및 보험가입자 제출 자료
-. ○○○○○(주): 1979~1981 (약 2년), 수동아크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주): 1981~1983 (약 2년), 선박 용접 작업
나. 4대보험 가입
-. ㈜○○○○○: 2019. 6. 14. ~ 2019. 6. 18. (4일), 경비업무
-. ◇◇◇◇◇(주): 1983. 8. 22. ~ 2017. 12. 31. (약 31년 7개월)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2015. 2. 17.~ 2018. 8. 15.
○ (근무기간 및 직종)
- 근무기간: 1983. 8. 22.~ 2017. 12. 31.
- 직종: 제조관련 기능공 - 용접원
- 담당업무 : 자동 용접(○○○ 생산2파트, 생산2반)
○ (근무형태)
- 1983. ~ 2008 기간 동안 주/야간 교대 근무, 이후 주간 근무
- 기본 근무시간 (1일 평균 8.5H, 1주 평균 5일, 1주 42.5)
-. (1983~1995) 주 6일제, 주/야간 교대 작업(1주일 주기)
* 주간: 08:00~19:00, 야간: 19:00~익일08:00
-. (1995~2008) 주 6일제, 주/야간 교대 작업(1주일 주기)
* 주간: 08:00~19:00, 야간: 19:00~익일 4:00
-. (2009~2015) 주 6일제, 주간근무 08:00~19:00, 야간근무 수행 없음
-. (2016) 주 5.5일제(토요일 격주 근무) 주간 08:00~18:00
-. (2017) 주 5일제, 주간 08: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1H)
-.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세부 작업내용
1) 작업명: 완전 자동 용접 (1983. 8. 22.~2015. 2. 16., 약 31년 4개월)
-. 내용: 바닥에 작업물(○○○에 들어가는 기자재)을 내려놓고 용접기를 맞춘 다음에 허리를 굽혀 작업물을 주시하며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작업
-. 자세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계속해서 주시함.
-. 도구: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 고주파 그라인더(5~6kg)
-. 빈도: 1주일에 3~4일 시행, 시행 시 하루 종일(10시간) 작업함(~1993년)
2) 작업명: 미그(반자동) 용접 (1983. 8. 22.~2008. 12., 약 25년 4개월)
-. 내용: 쪼그려 앉아서 웅크린 자세로 작업물을 용접함.(자동용접과 유사하나 용접기 건(3~4kg)을 자력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조정하며 작업)
-. 자세: 쪼그려 앉아서 웅크린 자세로 작업물 용접, 용접기 건(3~4kg)을 자력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조정하며 용접 작업.
-. 도구: 미그용접기 건(1~2kg), 피드박스(5kg), 와이어(15kg)
-. 빈도: 1주일 4~5일, 시행 시 하루종일 작업함. (1993~2008)
3) 작업명 : 수동용접 (2009 ~ 2015. 2., 약 6년 2개월)
-. 내용: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혀 수동용접기(1kg미만)를 들고 작업물 용접.
-. 자세: 쪼그려 앉아서 웅크린 자세로, 수동용접기(1kg미만)를 들고 작업물 용접.
-. 도구: 수동용접기(1kg미만)
-. 빈도: 1주일 4~5일정도, 8.5시간 작업함. (2009년~퇴사 시까지)
4) 작업명 : 그라인더 작업 (1983. 8. 22.~2015. 2. 16., 약 31년 4개월)
-. 내용: 용접한 작업물의 표면 다듬기 작업
-. 자세: 작업물의 위치에 따라 의자에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꼿꼿이 선 상태로 작업
-. 도구: 그라인더(2~5kg)
-. 빈도: 1주일에 1~2일, 1일 평균 6시간 정도 (1983~퇴사시까지)
5) 작업명 : 가우징 작업 (1983. 8. 22.~2014., 약 30년 3개월)
-. 내용: 용접 부위 불량부위 수정작업 (용접 작업과 유사함)
-. 자세: 작업물의 위치에 따라 의자에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꼿꼿이 선 상태로 용접 후 불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가우징 건(5kg)를 사용하여 작업함
-. 도구: 가우징 건(5kg)
-. 빈도: 1주일에 1~2일, 1일 평균 6시간 정도 (1983~2014)
2. 작업공정별 세부적인 작업 자세 등
1) 어깨나 위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경우
▷ 작업명1: 용접 작업(반자동 및 수동용접 등)
-. 자세: 바닥에 위치한, 작업 자재(○○○ 발전소 부품 등)를 쪼그려 앉아서 주로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기 건을 손으로 잡고 작업
* 가끔 직립(수직) 자세로 용접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업물이 상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손을 올려 위보기 자세로 작업하기도 함.
-. 각도: 팔이 몸통에서 약 45도 정도 벌어짐.
-. 빈도: 상시 작업으로 1일 6시간 정도
▷ 작업명2: 사상 작업 (용접부위 표면 다듬기 작업)
-. 자세: 쪼그려 앉아서 아래보기, 선 자세에서 허리를 90도 정도 숙인 자세, 꿇어앉아서 위보기 자세 등 다양함.
-. 각도: 팔이 약 60도 이상 몸통에서 벗어남
-. 빈도: 수시작업으로 1주일에 1~2일 1일 평균 6시간 정도 (작업일정 및 작업량에 따라 다름)
▷ 작업명3: 가우징 작업
-. 내용: 바닥에 위치한, 작업 자재(○○○ 발전소 부품 등)를 쪼그려 앉아서 주로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기 건을 손으로 잡고 작업
* 가끔 직립(수직) 자세로 용접하는 경우도 있음.
-. 각도: 팔이 몸통에서 약 45도 정도 벌어짐.
-. 빈도: 수시작업으로 1주일에 1~2일 1일 평균 6시간 정도 (작업일정 및 작업량에 따라 다름)
2) 어깨나 위팔이 어깨에서 벌어지거나, 모으거나, 어깨나 몸통이 회전하는 경우
▷ 작업명 1: 용접 작업(반자동 및 수동용접 등)
-. 자세: 바닥에 위치한, 작업 자재(○○○ 발전소 부품 등)를 쪼그려 앉아서 주로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기 건을 손으로 잡고 작업
* 가끔 직립(수직) 자세로 용접하는 경우도 있음.
-. 각도: 팔이 몸통에서 약 45도 정도 벌어짐.
-. 빈도: 상시 작업으로 1일 6시간 정도
▷ 작업명 2: 용접부 사상 작업(용접부위 표면 다듬기 작업)
-. 내용: 용접부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 다듬기
-. 각도: 팔이 약 60도 정도 몸통에서 벗어남
-. 빈도: 수시작업 1주일에 1~2회, 1일 평균 6시간 정도 (작업일정 및 작업량에 따라 다름)
▷ 작업명 3: 가우징 작업
-. 내용: 바닥에 위치한, 작업 자재(○○○ 발전소 부품 등)를 쪼그려 앉아서 주로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기 건을 손으로 잡고 작업
* 가끔 직립(수직) 자세로 용접하는 경우도 있음.
-. 각도: 팔이 몸통에서 약 45도 정도 벌어짐.
-. 빈도: 수시작업 1주일에 1~2회, 1일 평균 6시간 정도 (작업일정 및 작업량에 따라 다름)
3)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명 1: 용접 작업(반자동 및 수동용접 등)
-. 내용:
* (자 동) 1일 1~2회 와이어 등 운반(20KG), 후락스(용접봉 내부에 들어가는 보조재료) 분말을 오전 1회 들어서 장비에 부어 넣음(20KG)
* (반자동) 용접기를 몸쪽으로 가깝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용접기(약 20KG)를 당기기도 함
* (수 동) 수용 용접기 (약 1KG 미만)1일 1~2회 와이어 등 운반(20KG), 후락스(용접봉 내부에 들어가는 보조재료) 분말을 오전 1회 들어서 장비에 부어 넣음(20KG)
▷ 작업명 2: 용접부 사상 작업(용접부위 표면 다듬기 작업)
-. 내용: 그라인더(약 2~5KG)를 손으로 잡고 표면 다듬기 작업
▷ 작업명 3: 가우징 작업
-. 내용: 가우징 건(약 5KG)을 손으로 잡고 작업
4) 공구의 진동 여부
▷ 작업명: 사상 작업
-. 내용: 작업 공구(그라인더) 자체 진동 발생
-. 무게: 약 2kg~5kg 정도
-. 빈도: 수시작업 1주일에 1~2회, 1일 평균 6시간 정도
5)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유지하는 자세
▷ 작업명: 용접, 사상 및 가우징 작업
-. 내용: 거의 모든 작업시 해당
6) 어깨의 반복운동 작업 및 강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 60도 이상의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해야 되는 경우:
▷ 작업명: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 등
-. 내용:
* (용접 등) 작업물 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여 위보기 자세 등에서 팔을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 수행함.
* (자재 교체) 용접와이어 교체 작업 등
-. 빈도: 작업 횟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자주 있지는 않음.
7)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 작업명: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 등
-. 내용: 작업물 종류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기도 함.
3. 운전형태 유사작업: 해당 없음
4. 작업의 자율성 여부: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이외에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은 있음.
5. 작업장 환경 등
-. 자재 이동은 손수레를 이용하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구간도 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1983. 8. 22. 입사하여 ○○○ 생산2파트에서 자동용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은 거의 하루 종일 작업대 바닥에 앉아서 아래보기 자세로 작업을 진행하여 허리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며, 용접 와이어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작업은 1일 1~2회 정도 수행했다고 진술(2015년 요추간판탈출증 산재 신청당시 진술 내용 중)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 2. 1.~2018. 8. 15.(약 3년 6개월) / 요추간판탈출증(L4~S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3.08.22.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 등을 수행한 후 2017.12.31. 퇴사하였으며, 2015.08.22.~ 2018.08.15. 동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요양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은 상병 인지되나, 2015년 2월 이전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위치에 따라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등의 어깨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근무 당시 어깨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산재요양 및 퇴직으로 약 5년간 부담업무 노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우측 쇄골”은 상병 인지되고, 한번 진행한 관절염은 회복이 되지 않고 진행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 있으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근무 당시 어깨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산재요양 및 퇴직으로 약 5년간 부담업무 노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