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요추추간판탈출증 L3/4/요추추간판탈출증 L4/5/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추간공부/요추추간공협착증L3/4/요추추간공협착증L4/5/경추추간판탈출증C6/7/경추추간공협착증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0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추간공부, 요추추간공협착증 L3/4, 요추추간공협착증 L4/5,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 퇴사 시 까지 약20여년간 조선소에서 도장(터치업)작업에 종사하였으며, 도장 업무 특성 상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 및 팔다리가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과 계단오르내리기,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 사용, 쪼그려 앉기 및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동 및 작업 등 장시간 관절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고, 이로 인해 약10여년전부터 목과 허리 및 팔다리 관절이 안 아픈 곳이 없었으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대로 천정도장작업 할 때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목 부담이 되었고, 터치업 반복작업하고 공구를 들고 사다리 계단 오르기로 어깨부위 부담, 무릎꿇고 기는 작업으로 무릎부담, 엎드린 자세, 누운자세, 좁은 공간에서 허리돌리기 등 작업으로 허리부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1.04. ○○ 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0.12.29.~2016.09.29. □□ 5회, 관절통어깨부분,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1.01.29. □□ 1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05.03.~2011.05.20. ○○○ 3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6.15.~2011.06.20. △△ 2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1.06.15. ◇◇ 1회,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1.08.25.~2017.04.03. △△△△ 23회, 경추통경부,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어깨의석회성힘줄염, 근육의마비성석회화및골화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2.04.04.~2012.04.06. ☆☆☆ 2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10.05. □□ 1회, 척추협착요추부 - 2014.01.06.~2020.06.20. ○○ 7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05.12. ○○ 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0.15. ◇◇◇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8.26. ○○ ☆☆☆ 1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5.08.27.~2017.02.24. 학교법인○○○ ♤♤♤♤ 4회,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5.10.28. ♤♤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1.02.~2020.07.16. ○○○○○ 36회,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경추통경흉추부 - 2019.01.08.~2020.05.25. □□□□□ 16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9.01.19. △△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20.08.18. ○○○○ 진료기록지에 ‘5년전 갑자기 cc생겨, neck pain, both shoulder부터 손끝 저림’이 확인되며, 2020.08.18. 경추부 및 요추부, 우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오랜 기간 조선소 도장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도장 업무 특성 상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 및 팔다리가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과 계단오르내리기,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 사용, 쪼그려 앉기 및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동 및 작업 등 장시간 관절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다고 하며, 이로 인해 장시간 목허리 팔다리 관절에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 된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 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 8.18. 요추 엠알에서 요추 3/4, 4/5 협착증 소견 보이며 추간판탈출소견은 아니며, 요추5/천추1번간 우측 추간공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 2020. 8. 18. 경추 엠알에서 경추 6/7번 추간공협착은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무릎 어깨 신청 상병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작업은 도장 터치업 작업입니다. 약 13여년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업 작업은 무릎, 어깨, 요추, 경추에 부담이 있는 작업입니다. 터치업 작업시 협소공간 내 작업으로 인한 무릎꿇기, 쪼그려 앉기 또는 무릎이 비틀린 자세에서 기우뚱하게 터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래보기나 위보기 작업시 요추 및 경추가 굽히/신전이나 비틈이 작업기간 동안 오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치업으로 인해 중량물 취급이 간간히 있고, 오르내리기 등의 자세 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손으로 하는 작업인 만큼 위치에 따라 어깨의 굴곡, 거상, 외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 직력이 13여년 동안이고, 해당 상병이 존재한다면, 해당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신장 153cm, 체중 5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10.31. 입사하여 조선소 내에서 터치업작업을 수행하다가 2019.12.01. 퇴사하였으며, 입사이전 2006년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약 13년 정도의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터치업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선체 블록 내 파워작업 후 크리닝작업, 페인트 믹서 작업, 도장 터치업 작업, 건조후 페파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전체 작업공정 중 주로 오전에는 크리닝→페인트 손믹서→페파작업→신나크리닝, 오후에는 크리닝→신나크리닝→페인트믹서→터치업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구 : 페인트(5㎏), 로라대, 헤라(1㎏), 스크레파, 장대(2~3m), 페파, 신나보루, 공구통, 붓(대, 소), 우마, 사다리(10㎏), 가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상병은 노화로 생각되며,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에게는 대부분 나타나는 질병이라 생각되고, 당사 근무 당시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7.10.27. ‘요추부염좌, 경추염좌, 우측 흉부 좌상’ 업무상 사고(도장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짐) 승인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 불승인, 재해일 2017.07.31.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요추추간공협착증 L3/4, 요추추간공협착증 L4/5,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추간공부’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작업 약13년의 직업력이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공간 내에서 무릎, 어깨, 요추 및 경추의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6/7’은 상병상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요추추간공협착증 L3/4, 요추추간공협착증 L4/5,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인질환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추간공부’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추간공부, 요추추간공협착증 L3/4, 요추추간공협착증 L4/5,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