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1.20.11:00경 (이하 주소 생략) ○○ 선석에 정박한 참치 조업선인 (사업명 생략)에서 냉동 참치 하역작업 중 참치에 좌측 무릎이 깔리는 부상을 입고 자가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1.22일 자택 인근의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미끄러운 어창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무거운 냉동생선 및 어분류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4-14~2010-04-16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 - 2010-05-06~2010-12-03 S834 무릎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긴장 - ○○ - 2011-03-14~2011-04-15 S8341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 2012-05-23 M6586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 2012-10-05 S836 무릎의 염좌 및 긴장-△△△△ - 2012-10-09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 ○○○ - 2012-10-09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 ○○ - 2012-10-11~2014-10-22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명으로 2019.12.10.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하였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2019-11-28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에 골연골손상 명확히 관찰됩니다.’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약 2년 6개월간의 냉동생선 하역업무 종사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해당작업의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중량물 취급, 좁은 공간에서의 장시간 쪼그린 자세, 사다리 이동 등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신체부담정도에 비해 객관적인 직업력 요건의 충족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11.22.) 기준 만 26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82kg, 오른손잡이)으로, 2018.12.21.부터 ○○○○ ○○지부 소속으로 냉동참치 냉동생선 하역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5.03.09.~2017.03.05. ㈜○○○○○, 사무업무 - 2017.08.~2017.12. □, 냉동참치,냉동생선 하역, 근무일수 9일 - 2018.01.~2018.02. ㈜△△△, 냉동참치,냉동생선 하역, 근무일수 37일 - 2018.03.16.~2018.09.27. ◇◇◇◇◇(주), 냉동참치,냉동생선 하역, 약 7개월 - 2018.10.~2018.12. ☆☆☆☆☆주식회사 외, 냉동참치,냉동생선 하역, 근무일수 57일 - 2019.01.~2019.11. ○○(주)외, 냉동참치,냉동생선 하역, 근무일수 199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항만하역상 일거리가 선박이 입항되면 하역작업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실근무 시간이 대략 8시간 근무(근무시간 : 07:00~17:00)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냉동고기 하역작업 : 8시간 작업량 100% 냉동어창 바닥에 쌓여 있는 냉동고기(박스형태, 비닐형태, 지태, 냉동고기 자체, 철재류등)를 들어서 옮기거나, 갈고리를 이용하거나, 끈을 이용하여 묶어서 배의 기계 또는 크레인 등으로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① 작업자세 : 무릎 꿇기→ 30분~1.3시간/일, 쪼그리기→ 1.2~2.9시간/일 조업선 : 쪼그린 작업자세, 정적인 자세 운반선 : 서서작업, 정적인 자세 ② 사다리(90°)오르내리기 : 10회/일(15걸음/회), 총15걸음/회x10회x4개(A~D)=600걸음 선창어장에 따라 A~D수직 깊이로 내려가는 사다리 이용 각 10m ③ 걷기 : 1km미만 ④ 작업량 : 냉동고기류 12000포/7~8인→ 1500~1714포/인.일 어분류 4000~5000개/7~8인→ 500~714포/인.일 호크걸이 운반 : 40~50회/일 ⑤ 작업동작(운반)시간 : 1500~1714포/인.일 x 3~5초/포= 75분~142분 무릎 꿇기(30%)→22분~43분, 쪼그리기(70%)→53분~100분 ⑥ 작업무게 : 냉동고기류 25~30kg, 어분류 40kg, 호크 12kg, 빠루 6.15kg ※누적무게 : 냉동고기류 1500~1714포 x (25~30kg)=37,500~51,420kg 어분류 500~714포 x40kg=20t ⑦ 운반거리 : 5m이내 ⑧ 작업인원 : 7~8명 ○ 기타 참고내용 - 어창 내의 온도가 영하 20도~60도이므로 방한을 위해 두꺼운 옷을 여러 벌(상의 5 벌, 하의 3벌)을 껴입고 작업을 함으로써 움직임이 둔하여 작업 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또한 영하의 추위로 인해 근육,인대,관절 등이 강직된 상태에서 중량물을 들거나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또한 어창바닥이 언 상태로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하역작업을 위해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이동시 잘못하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크게 부상을입을 수 있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잡느라 무릎을 비롯한 다리에 엄청난 힘을 준 상태로 장시간 작업하며, 작업중에는 수시로 미끄러져 무릎을 어창바닥에 부딪치거나 중심이 흔들려 적재된 냉동 참치 또는 냉동생선 상자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9.11.20. - 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염좌 - 불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질병으로 신청함) - 요양기간 : 2019.11.20.~2020.01.03.(입원:19일, 통원:2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지부 소속으로 냉동참치 냉동생선 하역 업무 수행한 분으로 미끄러운 어창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무거운 냉동생선 및 어분류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냉동하역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으며,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부위 부담작업이 다수 존재하나 업무수행기간을 고려할 때 단기간으로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부담작업을 수행했다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