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근부 주상골 괴사/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3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근부 주상골 괴사’,‘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1.22. ○○○○○에 입사하여 □□, ○○○○, ○○○○○ 등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3.2월부터 ○○○○○에서 수동용접(UD), BLT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주된 작업인 용접업무 수행 시 목, 어깨, 손목,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5.9.~2012.5.11.[○] 수근관절 염좌 3회 진료
- 2012.5.12.~2012.5.18.[○○] 요골 수근골 염좌 6회 진료
- 2012.11.28.[○] 손목터널증후군 1회 진료
- 2014.4.14.~2014.5.13.[□□]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회 진료
- 2014.8.13.~2014.8.26.[○○]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3회 진료
- 2017.8.7.[○○○○]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수동용접을 1983년부터 2017.11월까지 수행하고, 2018.6월까지는 자동용접을 수행하고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수동용접은 어깨, 경추, 무릎, 손목 부담작업이나, 퇴직 후 2년이 지난상태에서 처음 진단받았으므로(손목은 2012년 1회, 무릎은 2014~ 2017년까지 진료기록 있음), 업무 부담과 병의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어깨, 경추, 손목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없고, 무릎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17.)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3.1.22. 입사하여 2018.6.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직 중에 수행한 세부 업무수행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83.1.22.~2004.5.13.(약 21년 4개월) 수동용접(○○○○○ 등)
- 2004.5.14.~2017.11월(약 13년 6개월) UD용접 및 수동용접(중조립, 가공소조립)
- 2017.11월~2018.6.30.(7개월) BLT 자동용접(가공 소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작업(약 1시간)
가) 용접에 필요한 공구 용접기,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블록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블록 내 론지 사이 사이를 지나서 옮기는 작업과 용접케이블 설치를 위해 작업장소까지 당겨서 사용을 하고 사용 후 다시 원위치 시키는 업무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에 장비를 멘 자세로 용접기,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공구통, 용접기 호스 등을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기 케이블을 직접 작업장소로 끌어당기는 업무
2) 용접작업(약 6시간)
가) 블록 조인트 부위,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테크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누운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등을 이용하여, 취부작업이 완료된 부재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함.
3) 사상작업(약 2시간)
가) 7 inch 에어그라인더(2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작업 전 또는 용접작업 후 부위를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로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작업을 수행
4) 자동용접(BLT)작업
가) 자동용접기를 통하여 용접된 부재가 컨베이어를 타고 나오면 용접불량부위 또는 용접이 되지 않은 부위에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동용접 및 사상작업을 실시하는 업무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선자세로 자동용접 완료된 부재에 추가용접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사상작업을 수행한 뒤 슬러지를 제거하여 주는 업무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최근 BLT 자동용접 작업자로 하루작업의 대부분이 자동용접 하는 작업으로 BLT부재가 고정되어 있고 용접 장비가 이동하면서 자동 용접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신청인은 용접 후 발생된 슬래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정도고 대부분 자동용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선박 구성품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을 수행하고 2018.6.30. 퇴직하였으며 이후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2년간은 업무수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근부 주상골 괴사’,‘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용접작업 등 장기간 손목과 무릎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를 중단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용접작업 시 반복적인 진동공구의 사용과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하면서 손목 및 무릎부위의 부담이 높고 상병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볼 때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근부 주상골 괴사’,‘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상태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동일 연령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이 장기간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를 중단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고 업무 수행기간 중에는 해당 상병부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도 없으며 상병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상태가 인지되지 않고, 해당 상병은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근부 주상골 괴사’,‘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