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우측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4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01.01. 주식회사○○○○○에 청소용역으로 입사하여 ○○ 건물 내(강의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와 건물 외(건물 주변 청소, 잡초제거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 담은 봉투를 들어 옮기는 등 여러 가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건물 내외 청소 및 쓰레기 담은 봉투 들어 옮기기와 청소 등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1.07.
- 양측 팔꿈치 6개월 전부터 통증 시작, 외상(-), 힘줄 때 압통(+)
- 2달 전) CT상 팔꿈치 염증 진단, 충격파 물리치료 - ○○○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22.~2012.03.31. ○○○ 9회 내원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7.22.~2019.08.02. ○○○ 8회 내원 : 내측상과염
- 2019.12.26.~2020.01.06. ○○ 4회 내원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2020.01.07. 본원 내원하여 초음파, 단순방사선 촬영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습니다. 연고지 관계로 타의료기관 내원하여 보존적 가료 중 증상 악화되어 2020.07.22. 본원 외래로 재내원하여 면담 후 통증조절 및 정밀검사 위해 2020.07.30. 입원,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수술저가료 요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약물, 물리치료 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대학교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약 12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환경미화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30)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청소 용역으로 2017.01.01. 입사하여 약 3년 7개월간 ○○ 건물 내(강의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와 건물 외(건물 주변 청소, 잡초제거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8.09.01.~2016.12.31.(약 8년 3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11년 10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08.01.~2004.09.22.(약 2년 2개월) □□□□□(주) : ○○ 판매 용역
- 2008.09.01.~2010.09.01.(약 2년) ○○ : ○○ 스포츠센터 청소 용역
- 2010.10.06.~2016.12.31.(약 6년 3개월) △△△ : ○○ 청소 용역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휴일근무(4개월에 5회 정도 시행),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담당 업무 : 청소용역 - 거울, 바닥, 변기청소 외곽 바닥청소, 계단청소 강의실 바닥 및 책걸상 닦기
2) 세부 업무 내용(교내청소용역)
① 외부청소 : 아침에 출근을 하면 먼저 건물외부 청소(건물주변 보도블럭, 낙엽쓸기 등)
② 화장실청소 : 1인당 2개 층을 담당하게 되며 1층에 남녀 화장실이 각 2군데 있으며 변기 닦기, 세면대 닦기, 화장실 바닥청소, 남자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청소, 대걸레와 수건걸레 손으로 빨고, 짜기, 화장실 쓰레기 치우기
③ 복도청소(로비포함) 및 계단
- 쓰는 작업은 매일 수행하며, 밀대걸레로 닦는 작업은 1주일에 1~2회 실시함.
- 계단 작업 시 천정 및 벽면에 거미줄이 있는 경우 거미줄 제거작업 실시함.
- 계단 손잡이 및 난간의 경우 물걸레로 닦음.
- 1층 현관은 총 5군데로 현관 입구문 및 유리창은 매일 닦고 나머지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실시함.
- 1,2층의 경우는 학생들의 왕래가 잦아 닦는 작업도 매일 수행함.
④ 강의실청소
- 바닥 쓸기는 매일수행하며 닦는 작업은 1주일에 1~2회 실시함.
- 강의실청소의 경우 의자와 책상을 밀고, 당기는 작업이 있어 손목에 부담이 더 간다고 주장함.
- 1주일에 한번은 책상과 의자를 모두 밀고 바닥 청소 작업 실시함.
- 강의실 창문 및 창틀의 경우 주 1회 닦는 작업 실시하며 책상도 걸레질 실시함.
⑤ 쓰레기 치우기
- 하루에 3~4번 정도 쓰레기통을 치우게 되며 100L, 50L(5~15kg) 쓰레기봉투에 모아서 담고 건물 밖 쓰레기수거장으로 옮겨야함.
3) 작업 자세 : 선자세, 다구부린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 팔을 위로 뻗는 자세, 손으로 비틀어 짜는 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등
4) 작업 도구 : 빗자루, 밀대걸레, 기름걸레, 걸레 등
※ 방학기간은 강의실 책상 및 의자 등 집기류를 건물 밖으로 꺼낸 후 바닥 왁스 작업 및 원상복구 작업 수행 시 부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짐.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요인)
- 마대걸레, 손걸레 짜는 작업 시 반복적으로 팔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감.
- 1년에 2번(1월, 7월) 각 한 달씩 진행되는 왁스작업 시 30명이서 매일같이 250개 가량의 책상, 의자를 건물 밖으로 꺼낸 후 바닥왁스 작업 후 원상복구하는 작업으로 2018년 7월경 왁스 작업을 수행하다 처음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옴.
- 화장실 및 강의실 쓰레기(5~15kg)를 수거하여 건물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으며, 있는 곳도 학생들이 주로 타기 때문에 계단으로 옮겨야 하므로 팔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신청인이 근무 중 사고 신고나 재해발생 신고 건수가 없었으며, 업무가 단순 미화 업무이기 때문에 근무로 인하여 재해 또는 상해를 입을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청소원으로써 진단일까지 약 11년 10개월간 대학교 건물 내·외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외회전 및 내회전, 손목의 좌·우 및 상·하 꺾임, 빗자루질 및 걸레질 작업 시 팔에 강한 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