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6-7)/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4-5)/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5-6)/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5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6-7), 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4-5), 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5-6), 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5. 2.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개월간 파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9. 10. 28.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선소에서 터치업, 파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젖히거나 숙인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경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17. ~ 2019. 10. 17.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우측 팔저림을 동반한 경추부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19.10.28.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 하 약 4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미발견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재판정을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19. 10. 28. 엠알에서 경추 3/4,4/5,6/7 번간 양측 신경공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추간공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 협착은 경추 신경공 협착과 같은 의미임’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상기인의 업무는 선박 터치업, 파워업무 수행으로 위보기 작업과 아래보기 작업이 번갈아 있는 편이며, 따라서 경추부위의 신전이나 굴곡의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경추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기 쉽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직력기간은 확인된 바 5년 9개월이나, 업무 시작 시점은 2006년경으로 미루어 볼 때 본인주장 15년 보다는 짧을 수 있으나 객관적 확인된 바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업무 부담이 더 많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자세가 부담이 높은 편이고 노출 시작 기간이 오래 된 것으로 볼 때 업무상 부담이 높아 상당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2세 남성(177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9. 5.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파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1. 6. 1. ~ 1994. 1. 28.까지 약 2년 3개월간은 ○○ 소속으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 7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3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파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터치업 (2006년 ~ 2010년)
- 선박 도장작업을 하기 위한 전처리업무 및 도장업무
- 작업 공정 : 작업준비 → 전처리작업(그라인더) → 터치업작업 → 스프레이도장(1일 약 2시간)
- 작업 자세 : 목을 뒤로 젖히기(약 50%), 목을 아래로 숙이기(약 30%), 정면보기(약 20%)
- 작업 도구 : 붓, 롤러, 페인트(약 20kg)
② 파워 (2010년 ~ 2019년)
- 선박에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로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 공정 : 작업준비 → 전처리작업(그라인더)
- 작업 자세 : 목을 뒤로 젖히기(약 70%), 목을 아래로 숙이기(약 20%), 정면보기(약 10%)
- 작업 도구 : 그라인더(5kg) 에어호스(10kg) 연마날, 베이비브러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협착증(C6-7), 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4-5), 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5-6), 경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조직협착(C6-7)’은 상병 인지되나, 협착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등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약 3년 7개월, 파워 약 2년 3개월 등 총 약 6년 3개월(본인주장 15년)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중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등의 신체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짧아 경추 부위 업무관련성인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