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7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약 12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케이블 전선결선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7.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7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관철 설치 및 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19.)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요추부(총 43회)
- 2010. 9. 30.~2010. 10. 25. (3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 4. 5.~2011. 9. 27. (6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 11. 15.~2012. 12. 29. (2회) ○○○외 1개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1. 1.~2013. 10. 8. (17회) ○○○외 1개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4. 3. (1회) ○○ / 척추성골부착부병증
- 2015. 1. 17.~2015. 11. 20. (4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6. 1.~2016. 10. 5. (3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1. 5.~2017. 4. 20. (3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천미추장애
- 2019. 6. 10.~2019. 6. 17. (3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 3. 16. (1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② 무릎 부위(총 31회)
- 2014. 1. 23.~2014. 12. 31. (14회) ○○○○외 1개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 2.~2015. 11. 24. (8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 3. 11.~2016. 12. 27. (5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 5.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4. 27.~2018. 5. 19. (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양측 슬부 동통 및 종창이 심하며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양측 슬관절 MRI소견 상 양측 반월상 연골의 음영이 다소 증가되어 보이기는 하나 명확한 부분파열 부위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2020. 6. 19. 흉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MRI 판독지에도 팽윤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의 업무는 케이블 결선 작업으로 작업자세가 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4대 사회보험 상 취업이력으로 볼 때 약 8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 자세로 인하여 요추 및 무릎 부담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임, 비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의원 수진 이력을 볼 때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추 및 무릎과 관련하여 진료 및 치료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업무 수행 도중 발병 또는 악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업무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19.) 기준 만 59세, 신장 161cm, 체중 5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5. 11. 2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사내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8. 5. 31.까지 약 2년 6개월간 케이블전선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2008년부터 계속하여 조선소 내 다수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케이블전선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2007년부터 약 5년 3개월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케이블전선 결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약 1개월) ㈜□□ / 전선 결선
- 2008년 4월~2008년 11월 (약 8개월) ○○ / 전선 결선
- 2010년 5월(일용근로 17일) □□□□□ / 전선 결선
- 2010년 6월~2010년 10월 (약 4개월) □□□□□ / 전선 결선
- 2010년 (약 6개월) ○○ / 전선 결선
- 2011. 7. 1.~2012. 3. 1. (약 8개월) ○○ / 전선 결선
- 2012. 5. 1.~2013. 3. 28. (약 11개월) □□ / 전선 결선
- 2013. 4. 1.~2013. 4. 30. (1개월) △△ / 전선 결선
- 2013. 10. 1.~2013. 11. 1. (1개월) ○○ / 전선 결선
- 2013. 12. 3.~2014. 4. 24. (약 5개월) □□□□ / 전선 결선
- 2014. 6. 24.~2015. 11. 24. (약 1년 5개월) ◇◇ / 전선 결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케이블전선 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소속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 서포트 설치(서포트 용접)⇒트레이 설치(볼트체결)⇒장비 설치(라이팅, 스피커, 감지기, GB)⇒케이블 배선(트레이 상부 포설/바인더)⇒결선(케이블 단말 및 단자처리)⇒MC(장비 라인점검)
② 신청인 소속 부서 작업공정
- 케이블 정리, 피복제거, 케이블 그랜드, 터미널 압착, 단자 내 케이블 고정
③ 신청인 세부 작업내용
1) 케이블 정리/입선 작업
- 작업내용 : 라이팅, 스피커, 전기 콘센트, 감지기, 분전함에 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
- 1일 작업횟수 : 3회
- 1회 작업시간 : 30~50분
- 1일 작업시간(비중) : 2시간(23%)
- 작업빈도 : 매일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
- 취급 중량물(무게) : 케이블(5~10㎏)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높이에 따라 허리 숙여 무릎 꿇고 쪼그려 앉기, 반쯤 일어선 자세, 서서 케이블을 당기거나 입선 작업하면서 허리와 무릎 부담 발생
2) 케이블 접지/피복제거 작업
- 작업내용 : 라이팅, 스피커, 전기 콘센트, 감지기, 분전함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 피목을 제거하는 작업
- 1일 작업횟수 : 11회
- 1회 작업시간 : 15~20분
- 1일 작업시간(비중) : 3시간(33%)
- 작업빈도 : 매일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
- 작업공구(무게) : 다목적 가위 및 전공 칼(0.1~0.5㎏)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무릎 꿇고 쪼그려 앉기, 반 무릎 꿇기, 선 자세 및 사다리에 올라타 케이블 피복을 벗기고 결선하면서 허리 및 무릎 부위 부담 발생
3) 케이블 그랜드/태그/단자 내 고정 작업
- 작업내용 : 라이팅, 스피커, 전기 콘센트, 감지기, 분전함에 케이블을 단자 내 고정하는 작업
- 1일 작업횟수 : 9회
- 1회 작업시간 : 13분
- 1일 작업시간(비중) : 2시간(22%)
- 작업빈도 : 매일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
- 작업공구(무게) : 다목적 가위, 전공칼, 드라이브, 몽키, 스패너, 바인드툴 등(0.1~1㎏)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높이에 따라 허리 숙여 무릎 꿇고 쪼그려 앉기, 반 무릎 꿇기, 반쯤 일어선 자세, 선 자세로 작업하면서 허리 및 무릎 부위 부담 발생
4) 자재 수급, 작업준비, 이동시간, 도면확인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장소로 장비를 들고 이동/준비하며 도면을 확인하는 작업
- 1일 작업횟수 : 10회
- 1회 작업시간 : 12분
- 1일 작업시간(비중) : 2시간(22%)
- 작업빈도 : 매일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
- 작업공구(무게) : 다목적 가위, 전공 칼, 드라이브, 몽키, 스패너, 바인드툴 등(0.1~1㎏)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높이에 따라 허리 숙이고 엎드려 걷거나 작업 장비를 들고 걸어서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허리와 무릎에 크게 무리가 주는 작업이 아니며 재직 시 신청 상병에 대해 아프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퇴사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 주장하는 신청 상병은 개인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당사와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상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7년 9개월간 다수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케이블 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비틀림 및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