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 우측/낭종형성 , 견관절 , 우측/점액낭염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8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우측, 낭종형성 견관절 우측, 점액낭염 견관절 우측”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05.11.01.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일 이전 약 2년전부터 간헐적 통증이 발생하여 파스와 약물치료를 하였고, 배관 용접시 파이프를 돌려가며 용접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와 어깨주로 위보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였으며, 각종 공구류를 이동시키거나, 들고 내리는 등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이후 장기간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 조정,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과 협소한 공간 및 간섭물등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7.31.(1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7.08.09. ○○ 진료기록지상 - Rt. sh pain 3-4년전 우리한 통증 팔을 뒤로 돌리기 힘들다, 모로 눕기 힘들다, 1주일전 오른쪽 어깨 주사 맞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17년 8월 10일 우측 견관절 MRI검사 시행, 2017년 8월 11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관절와순, 낭종 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2018년 1월 29일 우측 견관절 증상 심화, MRI검사상 점액낭염 소견으로 주사 및 약물치료 시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상기인의 업무 이력은 약 12년으로 선박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한 자입니다. 이미 기존 어깨 관련하여 2020년 좌측 어깨가 산재가 승인된 적 있으며, 해당 우측 관절은 2017년 해당 질환으로 수술 한 자로, 12년정도 일한 직후에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업무 자체가 용접이나 그라인딩 작업시 진동공구의 사용이 있고, 협소공간이나 위치에 따라 어깨의 거상, 또는 외전이나 굴곡 자세를 오래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08.09.) 기준 만 36세 남성(178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2005.11.0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년 9개월간 철의장 용접 및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5.11.01.∼2013.01.14(약 7년 2개월) : 철의장 용접 - 2013.01.15.~2017.08.09.(약 4년 7개월) : 배관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식사시간은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 1주 2~3회 약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신청인은 철의장 설치, 용접 업무, 알곤 용접업무를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공정은 철의장 설치 → 용접 → 배관 → 검사순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부재운반 - 작업내용 : 용접 작업 전, 후 용접에 필요한 자재 및 도구류를 옮기고 용접 완료된 반제품을 적치공간까지 이동함 - 작업자세 : 어깨에 매고 중량물 이동, 인양로프 사용 중량물 수직이동, 협소 구역에서 손에 들고 중량물 이동시키기 - 사용도구 : 레바블럭, 체인블럭, 에어 임펙트렌지,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소모품가방, 온도측정기등 (1-15㎏) - 1일 작업횟수 및 작업시간 : 1일 2-3회 이상 약 1시간 30분 - 1일 작업량 : 전체작업량의 16% 2) 그라인더 작업 - 작업내용 : 용접할 면을 그라인드 작업공구로 용접전/후 표면 처리작업 및 개선면 처리작업 - 작업자세 : 서서 오버헤드 자세를 취하며 양팔 거상, 바닥에 앉아 허리숙이거나, 수평, 수직, 위보기 자세, 좁은공간 반무릎한 후 허리 좌우 꺽이며 두 팔 거상하거는 자세, 등으로 반복적 그라인더 작업 실시함. - 사용도구 : 그라인더 - 제품취급무게 : 0.3㎏ - 1일 작업회수 및 시간 : 2-3회 / 2시간 - 1일 작업량 : 전체작업량의 23% 3) 배관용접 작업 및 체크 - 작업내용 : 용접부쟁 용접기 토치를 이용하여 금속에 열을 가하여 접합하는 업무 - 작업자세 1 : 무게 약 2㎏정도 가우징토치를 잡고 오버헤드 자세, 서거나 쪼그려 앉아 두 팔 거상, 바닥에 앉아 허리숙이거나, 배관파이프 용접면을 따라 수평, 수직, 허리 꺾으며 위보기 자세에서 어깨를 회전하며, 좁은 공간은 반 무릎한 후 허리 좌우 꺽이며 두 팔 거상하거는 자세 등으로 반복적 용접을 실시함. - 작업자세 2 : 선자세, 45도 또는 90도정도 숙인 자세, 쪼그리고 앉아 배관을 스패너등 공구류를 이용하여 볼트 를 쪼이는 작업, 함마를 이용하여 밸런스 맞추는 작업후 도면을 들고 동일한 작업자세로 해당라인을 체크함. - 취급제품 및 무게 : 몽키 및 스패너, 레바 체인블록(0.2-5㎏), 배관 spool(1인 평균취급무게 약 15㎏), 함마 3㎏, 용접기 2㎏ - 1일 작업회수 및 시간 : 1일 3회 약 5시간 30분 - 1일 작업량 : 전체작업량의 61% ○ (신체부담작업내용) - 신청인은 철의장 용접 작업시 자재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고 체인블록, 레버블록, 해머 등으로 설치위치를 맞춰 조정한 후 스패너, 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연결 부위에 피더기 및 와이어, 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절단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설치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 조정,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협소한 공간 및 간섭물등으로 허리를 비트는 등의 부자연 자세로 작업 수행함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으며, 배관 절단, 용접, 그라인더 작업시에는 배관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비스듬히 몸을 옆으로 꺾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협소한 곳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쪼그려 앉아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평소 어깨 통증에 대해 상세 면담을 한 적이 없으며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수술적 치료를 받고 온 이 후 당해 연말부터 유급휴직을 6개월가량 하였으며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2018.7.부터 옥내작업 배곤용접직무를 수행하고 2020.2. 좌측어깨통증으로 산재 요양중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산재이력)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재해일자 : 2020.2.22.(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추가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추가상병) - 요양기간 : 2020.02.25.~2021.03.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소위원회 심의 결과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우측, 낭종형성 견관절 우측, 점액낭염 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선박 철의장 및 배관 용접, 그라인딩 업무를 재해일까지 약 11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위치에 따라 상지를 거상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과 최근 좌측 어깨 부위 산재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우측, 낭종형성 견관절 우측, 점액낭염 견관절 우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