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29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 신장 172cm, 체중 7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 고무성형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3.09. 15시경쯤에 프레스작업 중 제품소재를 집어넣고 오른쪽 팔에 힘을 주던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현되어 2020.03.10.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프레스기계에 고무제품을 밀어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아래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2.(1회) □□□ : 기타근통, 위팔
- 2018. 5. 25. ~ 2018. 5. 28.(2회) ○○○ : 외측상과염
- 2019. 7. 3.(1회) □□□□ : 관절통, 아래팔
- 2019. 10. 4. ~ 2019. 10. 11.(3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2019. 10. 31. ~ 2019. 11. 5.(3회) ○○○○○ : 외측상과염
- 2019. 11. 6. ~ 2020. 3. 3.(9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2020. 2. 5.(1회) ○○○ : 외측상과염
- 2020. 2. 11. ~ 2020. 3. 7.(5회) ○○○ : 관절통, 아래팔
- 2020. 3. 10.(1회) : ○○○ : 외측상과염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2020-02-05일 본원 내원, 우측 주관절부 심한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단순방사선감지 및 초음파검사상 상기 병명과 같이 진단되어 약물 요법 시행 후 약 01개월간 경과 관찰하였으나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정확한 진단 위해 2020-03-11일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수술적 가료 요하는 상태로 2020-03-12일 심박마취하에 우측 주관절부 외측과 변연절제술 및 건,인대성형술 시행하였음. 이후 현재 일간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요법 및 이학 요법 등 보존적 요법 시행 중인 상태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고무패킹 성형작업자임. 7년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6대의 프레스기에 고무패킹을 장착하여 프레스 후 빼내는 작업을 빠른 속도로 반복함. 장착과 탈착에서 손가락으로 패킹을 잡고 힘을 주어 밀어 넣거나 빼내며, 제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칼로 모서리를 때내는 작업을 함. 상기 작업은 주관절의 굴곡/신전과 손목의 굴곡/신전, 내외회전이 반복되면서 힘이 들어가서, 주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1) 객관적 직력(약 4년 2개월)
- 2016년 3월~2016년 7월(4개월) : ○○(○○○○○) / 프레스 고무성형
- 2012년 4월~2015년 12월(3년 8개월) : ○○ / 프레스 고무성형
- 2010년 12월~2011년 1월 (2개월) : ○○ / 프레스 고무성형(2011년 2월~2012년 4월 산재 처리)
* 재해자는 ○○에서의 최초 2개월 외에는 각 사업장에서 1인 사업자(소사장)로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직력 사실은 각 사업장에서 재해자에 노무비를 입금한 내역으로 확인함.
2) 신청인 진술 (약 1년)
- 2009년 11월~2010년 11월(1년) : □□□□ / 프레스 고무성형
○ (근무시간)
- 근무시간: 주로 주5일 05:00~11:30, 점심식사 이후~17:00 근무하였으나 소사장제로 고정된 근무시간 없음.
* 사업자가 있는 소사장제로 근무하였고 1개 생산량 당 작업단가로 노무비를 지급받았으나 2020.04.02. □□을 상대로 고용노동청 ○○에 진정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있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프레스기계에 고무자재를 밀어 넣어 금형으로 기계작업 후 가공된 제품을 빼내는 반복 작업임.
- 금형기계 2대당 1개의 제품을 생산하며, 하루 평균생산량은 다음과 같음.
2017년 작은 크기의 고무제품 약 350~400개 생산 / 프레스 700~800회
2018년 작은 크기의 고무제품 약 750~800개 생산 / 프레스 1500~1600회
2019년 큰 크기의 고무제품 약 500개 생산 / 프레스 1000회
- 재해자는 가공제품의 크기에 따라 팔 힘의 강도가 다르며, 기존의 작업과 달리 2019년 2월부터 바뀐 ♧♧♧ 제품은 그 크기가 커서 두 손으로 제품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육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정도
- 상기 작업내용과 같이 신청인은 약 7년 동안 반복적으로 손가락과 팔의 힘으로 프레스기계로 고무성형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소사장으로서 도급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에 근무하였던 업체에서부터 신청 상병에 대한 치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해서는 인정함.
○ (신청인 주장 내용)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약 2년 9개월간 고무제품의 프레스 성형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고무 소재를 프레스기계에 밀어 넣고 빼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팔에 힘이 들어감.
- 작업량에 비례하여 노무비가 결정되는 임금구조에 따라 정해진 물량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 재해자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아래팔 부위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2011. 1. 31.
- 주상병명: 우측 수부 제3수지 중증 압궤손상
- 요양기간: 2011. 1. 31~2012. 4. 14. (장해12급 12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약 7년간 고무패킹을 프레스에 장착 및 탈착하는 업무와 칼로 모서리를 떼어내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주관절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