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26일 10: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앞 도로변에 주민이 배출한 99마대 3개와 나무류를 기동수거차량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들어 상차하던 중 왼쪽 어깨가 뜨끔하고 전기 오듯이 찌릿하였으나 참고 근무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있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정도 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쓰레기 상하차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10.31.~2014.11.03.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5.12.03. M755 어개의 윤활낭염,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 2016.01.28. M751 횐전근개증후군. □□
- 2016.07.02.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20.01.16.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M6241 근육의 구축,어깨. ○○○
- 2020.01.28.~2020.01.30.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진료기록) 2020.06.30. ○○○ 진료기록지에 ‘무거운 짐들면서 왼쪽어깨에서 소리남’이 확인되며, 2020.09.28.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10.05.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미세손상의 누적에 의한 퇴행성 변화(구청 미화원 업무 관련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에 대해 2011년 10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좌측이며, 1997년 요추/경추 염좌, 2004년 좌측 족관절 골절, 2006년 좌측 제2수지 인대손상, 2015년 우측 손목 및 우측 상완부, 대퇴부 타박상, 경추/요추 염좌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성 질환의 산재 승인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1년1월 이후 재해발생일인 2020년 6월까지 20년5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추정의 원칙 대상이며, 신체부담 조사결과, 쓰레기 단속 및 폐기물/쓰레기의 중량물을 수거 및 상하차작업 중 어깨 관절의 반복적인 굴곡/내전/외전, 반복적으로 강한 힘의 사용 등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신장 170cm, 체중 76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 소속으로 2000.01.10.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약 20년정도의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공무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4:40~16:00, 점심시간 12:00~13:00, 주 6일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입사이후 수행한 작업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간별 작업수행이력]
- 2000년~2001년 가로청소(약 2년) : 가로청소 20L~40L 봉투 30~40개/인 매일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업무를 하였고 상차는 10개/일 상차하였음
- 2002년 선별장 업무(약 1년) : 분리수거 및 함마 들고 대형폐기물을 파손하는 업무
- 2003년~2008년 기동반 및 단속반 업무(약 5~6년) : 기동반 업무를 하면서 단속업무를 병행하여 업무를 하였고, 일반 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수거, 건설폐기물 수거, 대형폐기물(장농, 침대등)수거 업무를 하였음. 일반 쓰레기 수거는 2인 1조로, 작업략은 1t차량 2t (3회/차량)→6t/일, 무단투기 수거 및 건설 폐기물 수거는 단독작업 1t/일, 대형폐기물 수거는 단독작업 2.5t/일임
- 2009년~2011년 문전수거(약 2년) : 관리감독, 복무점검 및 현장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30L,50L 봉투를 10~20개/일 수거 및 상차업무를 하였음
- 2012년~2014년 단속반 업무(약 2년)
- 2015년~현재 감독업무(약 6년)
[현재 작업내용]
① 청소 작업지시, 복무점검 및 소형폐기물 수거
- 04:40, 05:00~08:00, 2시간 수행, 25%
- 작업방법 : 오트바이를 타고 이동하여 ○○관내 도로변 청소관련 작업지시 및 복무점검을 하고 공용마대에 손으로 폐기물(의자, 유리, 돌, 나무 등)을 담아 넣고 일정한 장소로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량 : 폐기물 50L 8개 분량
- 취급중량 : 50L X 8포대 =400~500kg
- 작업시간 : 5분/개→40분
- 중량물 운반횟수 : 8회/일
- 취급도구 : 빗자루, 쓰레받이
② 청소지시 및 민원처리, 무단투기 쓰레기(일반쓰레기, 재활용, 생활폐기물), 폐기물수거
- 09:00~12:00, 3시간 수행, 37.5%
- 작업방법 : 오트바이를 타고 이동하여 ○○관내 가로 이면로 청소 작업을 지시하거나, 무단투기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일반쓰레기, 재활용,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을 담아 넣고 상차하고 선별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량 : 폐기물 50L 3~4개 분량
- 취급중량 : 50L X 3~4포대 =150~200kg
- 작업시간 : 5분/개→15분~20분
- 중량물 운반횟수 : 3~4회/일
③ 청소 복무점검 및 무단투기 쓰레기, 폐기물 수거
- 13:00~16:00, 3시간 수행, 37.5%
- 작업방법 : 오트바이를 타고 이동하여 ○○관내 가로 청소 복무점검 및 무단투기 쓰레기기 및 폐기물을 담아 넣고 상차하고 선별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량 : 폐기물 50L 3~4개 분량
- 취급중량 : 50L X 3~4포대 =150~200kg
- 작업시간 : 5분/개→15분~20분
- 중량물 운반횟수 : 3~4회/일
※ 근무중 오트바이 운전시간은 3~4시간이며, 실제적으로 신체 부담작업은 1시간 20분 정도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7.06.08. ‘요추부 및 경추염좌, 우 전완부 상완부 좌상 외’ 업무상 사고 승인, 재해일 2004.06.24. ‘좌측족관절 견열골절’, 재해일 2006.12.15.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인대손상 외’, 재해일 2015.11.20. ‘우측 손목 큰마름뼈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외’업무상 사고(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오토바이) 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환경미화업무에서 중량물인 폐기물, 쓰레기를 들고 이동하거나 상하차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부하가 발생하며, 최근 약5년은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과거보다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