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극상하근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파열 극상하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7년 이후 주물작업, 2008년 이후 배관작업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했으며, 특히 2020년7월3일 작업대에서 떨어져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으면서 어깨인대에 충격이 발생한 재해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수년간 플랜트 작업으로 어깨를 많이 써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7~2011.06.30. 골부착부병증 어깨 [○] - 2011.11.1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2.04.13~2012.04.16 회전근개증후군 [○] - 2012.10.02~2012.12.12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 - 2019.11.27~2019.11.30 근육긴장 어깨 [○] - 2020.06.20~2020.06.27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상기 진단명에 대하여 2020-07-1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일로부터 8(팔)주간 안정가료 및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 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염좌”는 회전근개 재파열 상태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매우높음’으로 평가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작업이력은 1997년~2008년 주물작업 10년4개월과 2008년~2020년 배관작업 11년 1개월로 추산되며, 신체부담 조사결과 어깨접촉하거나 정적인 자세로의 중량물 운반을 포함하여 배관 절단/연마작업 중 진동노출과 어깨충격 사건 등 21년 이상의 어깨부분 부담 작업력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염좌”는 회전근개 재파열 상태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입니다. 2000년8월 업무상 사고로 손목/손에 3도 화상이 산재승인 이력이 있고, 어깨부분 관련 상병은 2011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은 주물작업 및 배관설치작업 등 장기간 동안 급/만성 어깨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성 있으며, 사고에 의한 재해성 질환 여부는 지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04.)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67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2020.6.15.부터 ○○○(주)에서 배관사로 배관제작 및 설치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배관사 작업력은 건강보험자료를 근거로 2009.08.06.~2020.07.01.까지 5년10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 자료를 근거로 2008.04~2020.04까지 5년3개월(국민연금 상의 직업력과 중복되는 직업력을 제외)로 총 11년 1개월로 추산되며, 그 외 단순생산직: 주물작업(건강보험자료 근거: 1997.12~2008.04까지) 10년 4개월 확인된다. * ○○(주)에서 단순생산직으로 근무당시 신체부담 요인은 15~20kg쯤으로 예상되는 알루미늄 자동차 엔진틀을 하루 1500~1700회 정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운반거리는 5~10m 정도였다고 주장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운반작업 : 1시간 30분 (18.75%) 배관 및 공구를 단독 또는 2인 1조로 들어 운반하는 작업. 1) 중량물 : 배관 7.8~15kg (1인 인력운반) ▶ 중량이 많이 나가는 배관은 크레인 이용함. 2) 운반시간 : 10~15분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 3) 운반거리 : 10~20m 4) 운반횟수 : 8~12회 5)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60° - 45~50분 6) 정적자세 : 1분이상(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손으로 잡고 운반하는 자세) ○ 제작작업 : 4시간 (50%) 배관을 설치장소의 규격에 맞게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자르고 다듬는 작업. 1) 사용공구 : 4‘ 그라인더 1.47kg , 7’ 그라인더 3.5kg 2) 제작시간 : 10~20분 / 1개 (배관의 크기에 따라 소요시간 상이함.) 3)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70° - 1시간 30분 ~ 2시간 4)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절단,연마작업을 위해 그라인더를 위 아래로 흔드는 동작) 5) 그라인더에서 진동발생 ○ 설치작업 : 2시간 (25%) 제작이 완료된 배관을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설치위치로 올리거나 당기는 작업. 1) 중량물 : 1ton 체인블럭 10.20kg , 각종 공구통 5.3kg 2) 중량물 운반 횟수 : 3~4회 / 2시간 3) 체인블럭 당기는 횟수 : 30~40회 / 1분 ▶ 보통 체인블럭 1인이 당기는 힘의 최대치는 41kgf로 설정되며 감속비는 250:1 의 감속비를 가짐. (1ton 체인블럭 최대허용중량은 1.5ton) 4)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 ? 30~40분 / 어깨굴곡 90°이상-20~30분 5) 반복동작 : 4회이상/1분 (체인블럭 체인을 당기는 동작) ○ 도면검토 : 30분 (6.25%) 도면을 보고 배관설치 장소, 배관 규격 등을 검토하는 작업.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0.08.28. (사고 승인, 장해 14급) 2) 승인상병 : 손목 및 손의 3도화상 우측 3) 요양기간 : 2000.08.28.~2000.10.29. (입원: 61일, 통원: 2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파열 극상하근 견관절 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배관사로 배관제작 및 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중량물인 배관운반, 그라인더 작업, 체인블럭을 당기는 작업 등에서 어깨부담자세 및 부하가 발생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파열 극상하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