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2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6. 5.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일까지 선장부에서 철의장 설치, 도장운영부에서 도장장비 지원,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5.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3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에 1984년도에 입사하여 약 7년간 취부 및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 5.부터는 도장공장 내 기계수리 업무를 약 4년 7개월간 수행하였고, 1996. 1.부터는 도장부 내에서 스키드로더 운전 업무를 약 18년 7개월간 수행 후 퇴직 전 1년 6개월간 지게차량 운전 및 폐페인트장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철의장 설치 업무는 배관을 제외한 철의장품을 취부, 용접, 사상, 볼팅 작업 등을 하여 설치하는 업무이며, 대부분의 부재는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지만 소형 부재의 경우 손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공정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 장소에 따라 협소한 작업공간이 많아 신체부담 업무를 많이 수행하였으며,
- 기계정비 업무는 도장공장 내 기계를 정비하는 업무인데 장비를 해체 하여 부품 정비 또는 교환 등을 하는 업무로 장비 해체 시 함마 등을 이용하여 수십차례 타격을 하고, 중량을 부품을 손으로 옮기는 등 조립 시에도 임팩트 등 여러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 대부분의 작업이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하는 작업이며,
- 장비 운전 업무는 샌딩 작업장에서 샌딩 작업 후 발생하는 모래 쇳가루 등을 스키드로더를 이용하여 적치장으로 옮기는 업무인데 장비 작동 시 양손 및 양발을 이용하여 팔은 밀고 당기고, 발은 페달을 밟았다 떼였다 하면서 조작을 하는데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며,
-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음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1.∼2010. 11. 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4회)
- 2011. 1. 15.∼2011. 2. 28.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5회)
- 2012. 7. 19.∼2012. 7. 2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7회)
- 2012. 9. 22.∼2012. 11. 2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정 / ○○○ (5회)
- 2013. 2. 4.∼2013. 4. 22.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 (4회)
- 2013. 2. 1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3. 27.∼2013. 3. 2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3. 7. 29.∼2014. 8. 1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7회)
- 2013. 8. 10.∼2013. 9. 10.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 ♤♤ (22회)
- 2013. 9. 12.∼2013. 10. 8. 관절의구축,아래다리 / □□ (6회)
- 2013. 9. 13.∼2013. 11. 8.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 (25회)
- 2014. 8. 21.∼2014. 8. 2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7. 2. 24.∼2017. 3. 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9. 9. 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6. 1. 어깨관절염좌, 무릎의타박상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신청 상병 관련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2. 9. 22. ○○○
- 우측 무릎 통증, 20개월 되었다, 등산을 즐기신다
- ○○ 치료했다: po, PT
- 2009. 2. 관절경 수술: 연골제거 수술
2) 2012. 11. 27. ○○○
- 좌측 무릎은 불편이 없다, 우측 무릎은 사진상 varus knee
3) 2013. 2. 1. □□
- 등산 좋아하는 분으로 과거 인대 파열로 ○○에서 수술, 작년 연말부터 증상 심해짐.
4) 2013. 7. 29. ◇◇
- Rt. knee pain, 오래 되었고, 슬관절 운동 제한이 있다.
-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
- 산을 많이 다녔다.
5) 2013. 7. 31. ◇◇
- [입원경위] 4∼5년 전 산에서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져 Rt.knee inj입고 op하신 이후로 무던히 pain 있었지만 2012년 9월부터 Rt.knee pain 심해져 op 위해 adm.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 상 상기상병 진단되었고,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최근 18년 7개월동안 스키드로더 운전, 1년 반 동안 지게차 운전을 하였으며, 2017. 1.부로 퇴직한 후는 공공근로 업무를 7개월 정도 수행함, 운전 업무는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은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3세 남성(165cm, 72㎏,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4. 6. 5.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일까지 철의장 설치 용접 업무, 도장 관련 기계정비, 스키드로더 운전, 폐페인트장 감시 및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퇴직 이후 ○○시○에서 약 8개월간(2018. 5. 2.∼2018. 12. 25.) 공공근로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주)에서 철의장 설치 용접(1984. 6.∼1991. 5., 약 7년), 도장 관련 기계정비(1991. 5.∼1996. 1., 약 4년 7개월), 스키드로더 운전(1996. 1.∼2014. 8., 약 18년 7개월), 폐페인트장 감시 및 지게차 운전(2014. 8.∼2016. 12., 약 2년 4개월) 업무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의장 설치 용접
- 작업내용: 각종 철의장품 설치를 하는 작업으로 크레인 장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자키램, 레버플러 등을 설치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밀거나 당겨서 자재 위에 설치하여 임팩트, 스패너, 함마, 용접기를 이용하여 연결부분을 고정하여 준 뒤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누운 자세로 용접피더기(10㎏), 용접와이어(12.5㎏), 에어임팩트, 타이팅 머신, 깔깔이, 레버플퍼, 체인블록 등 각종 공구들을 이용하여, 철의장품, 배관 및 공구 등을 작업 장소까지 옮긴 뒤 철의장품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볼팅 및 취부, 용접, 사상 작업 등의 방법으로 배관을 연결하고 검사 후 불량 부위를 수정하며, 작업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행 시 1일 1,000걸음, 2㎞이상 걸어 다님.
- 중량물 취급: 용접피더기(10㎏), 용접와이어(12.5㎏), 절단기호스(40㎏), 깔깔이(6.5㎏), 레버플러(10.7㎏), 에어호스(20㎏), 공구통(30㎏) 등
2) 도장기계 정비 업무
- 작업내용: 도장공장 내 제습기, 냉동기, 고소차 등 각종 장비를 정비하는 업무이며, 에어임팩트 등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장비를 해체하고 교환할 부품 등을 손으로 들거나 체인블럭 등을 이용하여 옮겨 장착 및 교환을 한 뒤 다시 조립 테스트를 하는 작업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누운 자세로 에어임팩트, 스패너, 망치, 체인블럭, 레버플러 등을 이용하여, 기계장비를 분리하여 부품을 교환 및 수리를 한 뒤 다시 재조립함.
- 중량물 취급: 기계장비 부품(2∼20㎏ 정도는 손으로 옮기고, 무거운 부품은 호이스트 체인 등 크레인을 이용함) 그 외 기계 장비 해체 조립하는 공구통 등
3) 스키드로더 및 지게차 운전
- 작업내용: 차량 앞의 유리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트에 앉아 차량 문을 닫고 양손 및 양발을 이용하여 레버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운전하여 샌딩 후 산재되어 있는 모래 및 쇼트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지게차량은 2.5톤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각종 장비 등을 옮겨 주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차량 시트에 앉은 자세 및 주행 레버를 양손으로 미는 자세, 양발로 페달을 밟아 바가지를 조작하는 자세로 스키더 로더 및 지게차를 운전하여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쇼트볼을 공장안으로 밀어 넣는 업무와 지게 차량을 이용하여 페인트 팔레트, 기계장비 부품 등을 옮기고, 양손은 이용하여 스틱을 잡고 앞으로 또는 뒤로 밀어서 차량을 움직이며, 바가지는 발을 이용하여 눌러서 조작하며, 운전 시 진동 있음.
4) 폐페인트장 감시
- 작업내용: 페인트장 감시, 지게차운전 폐페인트 고박 및 도색 등의 업무 수행함.
- 작업자세: 선 자세, 앉은 자세로 폐드럼통 뚜껑을 밴드 등을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결박한 다음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팔레트위에 올려서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와 폐페인트장 감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4.∼2011. 10. 8. ‘요추 횡돌기 1, 2, 3, 4 골절’/ 업무상 사고
※ 작업장 내 블라스팅 공구함 설치를 위해 작업 도중 철재공구함과 철재쓰레기통 사이에 가슴과 허리가 협착 되는 사고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에서 평소 등산을 즐겨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년경 산에서 뛰어 내려오다 넘어진 이후 우측 무릎 통증 있어 수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선행도장부 전입 전 무리한 작업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부설에서는 폐페인트 처리장 관리직으로 종사하여 업무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철의장 설치 용접, 도장 관련 기계정비, 스키드로더 운전, 폐페인트장 감시 및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한 취부, 철의장 설치 및 기계정비 업무에서는 어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약 18년 7개월간 수행한 스키드로더 운전업무와 퇴직 전 약 2년 4개월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 및 폐페인트장 감시 업무에서는 상지 거상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퇴직 후 약 8개월간의 공공근로 이력 이외에 업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과거 수행한 취부, 철의장 설치 및 기계정비 업무에서는 무릎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약 18년 7개월간 수행한 스키드로더 운전업무와 퇴직 전 약 2년 4개월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 및 폐페인트장 감시 업무에서는 작업내용이나 자세 등에서 무릎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퇴직 후 약 8개월간의 공공근로 이력 이외에 업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