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3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년 4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8년간 다수의 업체에서 컨테이너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컨테이너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는 상병명 상태로 확인되어 2020년 4월9일 좌측 슬관절경 내측반월상연골 절제 및 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상병부위 퇴행의 진행 중 외부요인으로 인한 증상악화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MRI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인 약 18년정도 기간 동안 컨테이너 수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수리작업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산소절단, CO2용접, 사상작업을 수행함. 상기작업은 장기간 쪼그리고 앉아 하는 작업이 매우 빈번하여, 슬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4.3.)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88kg, 오른손잡이)으로, 2012.1.1.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3개월간 컨테이너 수리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02.04.15. ~ 2008.10.30.(약 6년7개월) / ○○○○○ / 컨테이너 수리업무 - 2008.11.01. ~ 2010.05.31.(약 1년7개월) / ㈜□□□□□ / 컨테이너 수리업무 - 2010.07.01. ~ 2011.11.09.(약 1년4개월) / ㈜△△△△ / 컨테이너 수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내용 - 컨테이너 현장설치, 점검, 수리, 이적업무 등(ROOF WELDING작업, 컨테이너 내부 리벳 리플레이스작업, 바닥WELDING(용접)작업, 컨테이너 도색작업 등 2) 작업 자세 관련 - 신청인은 쪼그려 앉아서 그라인더 작업(30%), 쪼그려 앉아서 용접작업(40%), 쪼그려 앉아서 브러쉬작업(20%), 쪼그려 앉아서 페인트 작업(10%)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컨테이너 용접작업 - 작업순서 : 작업공구 준비 후 컨테이너의 데미지 부분(수리가 필요한 부위) 절단-> 산소용접기로 페인트 부분 태워서 제거->데미지 부분 치수 측정-> 에어프라즈마로 작업 자재 절단 -> CO2용접기로 패치 업 -> 4인치 전기그라인더로 브러쉬-> 우레탄 발포-> 페인팅 후 마무리 - 1일 작업량 : 컨테이너 1.5~2대 , 작업시간 1일 2~5시간 나) 컨테이너 내부 리벳 제거 및 설치 작업 - 작업 순서 : 커터칼로 컨테이너 내부의 실리콘을 제거 후 깨지거나 녹슨 리벳을 에어함마로 평균 20~50개 가량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을 에어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에어 리벳건으로 리벳 설치 후 실리콘으로 실링함. 다) 컨테이너 외부 도색작업 - 작업 순서 : 4인치 그라인더로 컨테이너 천장, 좌우측 면, 문을 그라인딩 후 마킹 테이프로 마킹하고 롤러로 페인트 도색작업을 수행함.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등 : co2용접기, 전기그라인더(7인치, 4인치), 페인트, 에어함마, 에어드릴 등 5)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쪼그려 앉아서 에어함마로 리벳(노후된 부분, 손상 부위) 제거, 쪼그려 안장 에어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쪼그려 앉아서), 에어리벳건으로 리벳설치, 실리콘 제거. 데미지 부분 절단, 산소용접기로 절단 및 페인트작업, 전기그라인더로 브러쉬 작업 시 무릎 부위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냉동 컨테이너 수리작업을 수행하며 수리작업 특성상 작업내용은 매일 달라서 일정하지 않고 페인트 도색작업은 반복적으로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7년 9개월간 냉동 컨테이너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내부 리벳 제거, 용접, 외부도색 작업 등 작업 시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을 하거나 브러쉬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