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L4-5/추간판 탈출증 L5-S1/디스크 팽륜 L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4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5-S1, 디스크 팽륜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9.04.0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야간 2교대 형식으로 근무하며 돌봄 대상 목욕시키기, 식사 때 침대에서 휠체어에 옮기기 및 이동하기, 누워있는 환자 체위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많은 무리가 발생하여 올해 4월에 수술한 이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악화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돌봄 대상 목욕시키기, 식사 때 침대에서 휠체어에 옮기기 및 이동하기, 누워 있는 환자 체위 변경 등의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 내원일시 : 2020.04.16.
- 주호소 : LBP & Lt. leg pain for 1 year.
- 현병력 : 1년 전부터 후배부통 및 좌하지 통증. 거창소재병원에서 주사치료 오랜기간 받아도 호전이 없다.
② ○○○
- 내원일시 : 2020.04.21.
- 주호소 : Lt leg 저리고 아프다(5개월), 걷기 힘들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1.23. ○ : 요통, 요천부
- 2019.02.11.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09.23.~2020.01.0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1.13.~2020.04.14. ○○ : 요통, 요추부
- 2020.04.1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L4-5, L5-S1 Disc herniation 및 L5 신경근병증으로 요통 및 다리 저림 심하여 2020.04.21. 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시술 후 주사치료 등 보존적치료 중이나 통증 여전히 남아있어 지속적 치료 및 경과관찰 후 치료 방향 결정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매우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요추 4-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2020.08.25.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4-5-천추 1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 직업력 조사 결과
- 신청인은 2009년 4월 이후로 약 11년간 시설 요양보호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 2교대 근무제로 인한 생리적 피로감이 높은 상태에서 하루에 10번 이상 요양보호환자의 이동보조 과정에서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청인은 허리부위 신체부담정도는 휠체어 이동보조 > 기저귀 교체 > 체위변경 > 목욕수발 순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목욕수발의 경우 1주일에 한명 정도로 작업빈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3) 종합 소견 : 신청인은 약 11년간의 시설 요양보호사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사업주 제출영상을 바탕으로 한 신체부담 정도 평가결과, 이동보조, 위생보조 업무에서 허리의 순간적인 무리한 힘이 요구되고, 전반적인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이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16.) 기준 만 57세(신장 158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09.04.01. 입사하여 약 11년간 요양보호사로써, 돌봄 대상의 식사, 이동 및 위생보조와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1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10.01.~1999.12.04. ○○○ : 개인 사업 운영
- 1999.12.07.~2001.06.15. ○○○○ : 개인 사업 운영
- 2003.06.02.~2007.01.04. ○○○○ : 개인 사업 운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야교대근무자로, 6일 단위(주간-주간-주간-야간-휴일-휴일),근무시간(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휴식시간(야간 근무 시 22:00~01:00 혹은 02:00~05:00)으로 확인된다.
※ 약 5년 전까지는 4일 단위(주간-주간-야간-휴일)로 근무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식사보조 작업 : 1시간(12.5%)
① 작업 내용 : 몸이 불편해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있는 어르신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는 작업. (허리굴곡 0~20°)
② 식사 횟수 : 1식~2식 / 하루
③ 식사 시간 : 20~30분 / 1식
④ 담당 환자 : 4~8명 / 1식
⑤ 굴곡시간 : 허리굴곡 20분
⑥ 반복동작 : 2회 이상 / 1분 (어르신께 음식을 떠 먹여드리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동작)
2) 위생보조 작업 : 2시간(25%)
① 작업 내용 : 어르신들의 기저귀 및 옷을 갈아 입혀주거나(허리굴곡 20~40°, 허리 꺾임 0~20°),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양치를 도와주거나(허리굴곡 10~20°) 목욕을 도와주는 작업. (허리굴곡 0~40°, 허리꺾임 0~20°).
② 소요시간 : 기저귀 교체 3~5분 / 1회 , 옷 환복 5분 / 1회 , 양치 및 세안 2~3분, 목욕 10~20분
③ 기저귀교체 횟수 : 4~8명 / 하루
④ 옷 환복 횟수 : 4~8명 / 하루
⑤ 양치 및 세안 : 6~8명 / 하루
⑥ 목욕 : 2~3명 / 하루 (2인 1조로 수행)
⑦ 어르신의 몸무게 : 50~60kg (총 10~12번 어르신을 들거나 부축함 / 하루)
⑧ 굴곡시간 : 허리굴곡 0~20°- 50분~1시간 10분 / 허리굴곡 20~45°- 40분~50분 / 허리꺾임 10~20°- 40분~50분
⑨ 반복동작 : 2회 이상 / 1분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하면서 어르신을 씻기는 동작)
3) 이동보조 작업 : 1시간 30분(18.75%)
① 작업 내용 :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태워 식당, 산책, 프로그램실 등으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 (허리굴곡 0~45°. 허리꺾임 0~15°)
② 소요시간 : 환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시간 (1~2분 / 왕복) / 휠체어 미는 시간(1~2분 / 왕복)
③ 이동보조 횟수 : 16~20회(왕복) / 하루
④ 어르신의 몸무게 : 50~60kg (총 16~20번 어르신을 들거나 부축함 / 하루)
⑤ 굴곡시간 : 허리굴곡 0~20°- 25~30분 / 허리굴곡 20~45°- 15~20분
⑥ 반복동작 : 2회 이상 / 1분 (침대에서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는 동작)
4) 체위변경 : 30분(6.25%)
① 작업 내용 : 몸이 불편해 움직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체위를 변경시켜 주는 작업. (허리굴곡 20~30°, 허리꺾임 0~20°)
② 체위변경 횟수 : 12~16회
③ 체위변경 시 소요시간 : 1~2분
④ 어르신의 몸무게 : 50~60kg (총 12~16회, 어르신의 신체를 밀거나 당겨 체위변경)
⑤ 굴곡, 회전시간 : 굴곡 20~30°- 10~15분 , 허리꺾임 10~20°- 5~10분
⑥ 반복동작 : 2회 이상 / 1분(허리를 숙였다가 폈다하면서 어르신을 당기고 미는 동작)
5) 대기 및 라운딩 : 3시간(37.5%)
- 작업 내용 :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거나 서류 작업을 하거나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신청인은 근무일 자체가 월 평균 20.3일에 불과하여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근무시간이 짧으며, 4일 근무 후 2일의 휴무가 보장되고, 특히 4일 근무 중 1일의 근무는 어르신들의 활동성이 저조한 나이트(NIght) 근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인 어르신 목욕, 이동보조, 체위변경, 기저귀 교체 등은 간헐적이거나 시차가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기에 부담이 덜 할 것이라는 주장임.
- 업무 자체가 부담이 적으며, 그마저도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은 적음.
- 신청인보다 더 오래 근무한 요양보호사들도 업무상재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재해를 보고하거나 병가를 신청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적인 일로 인한 악화로 판단됨.
- 2019.10.31. 본원의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 조사 시 신청인은 관련 통증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무관함을 신청인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1년간 요양보호사로써 돌봄 대상의 식사, 이동 및 위생보조와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회전 및 꺾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순간적으로 허리에 강하게 힘이 작용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디스크 팽륜 L3-4’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5-S1, 디스크 팽륜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