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윤활낭염/좌 견관절 회전건 부분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윤활낭염, 좌 견관절 회전건 부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2. 1. 14.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8년간 도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8.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도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오른손 결절종 진단 이후 주로 왼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1. ~ 2011. 11. 11. (1회)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6. 11. 25. ~ 2016. 11. 25. (1회) [○○]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 2018. 11. 02. ~ 2018. 11. 02. (1회) [○○] ‘기타근염, 어깨부분’
○ (진료기록) 2020. 8. 19.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 어깨 아프다. 수개월 전부터, 다친거 없음. 팔들기 힘들게 운동됨. 많이 사용한다. 갈수록 심해진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MRI검사 시행 하였고 통증 조절 및 운동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인한 진구성 소견으로 판단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28년 동안 도료관리(페인트 드럼 운반, 이동, 필터교체, 점도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일일 20개 정도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업무가 있으나 우세손이 우측이고 좌측 어깨를 거상자세는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66cm, 74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1992. 1.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8년간 도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7:00~15:45,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페인트 드럼 운반 투입 (믹싱룸 / 실러 공급장)
- 일일 투입해야 할 컬러 확인 후 도료드럼(200kg) 운반, 해당컬러 및 로트번호 확인 후 도료투입
- 작업주기: 믹싱룸(일 평균 4~5회), 실러공급장(일 평균 2~3회)
② 페인트 드럼 이동
- 리프트 카트(2종류_유압식/수동)를 이용해 페인트 드럼 이동, 폐기 드럼 이동
- 작업주기 : 일 평균 4~5회
- 작업시간: 2분/드럼
③ 도료 필터 교체
- 유압 밸브를 잠근 후 필터 내부의 도료를 드레인 하고, 필터 상부 뚜껑을 열어서 필터를 교체.
- 작업주기: 1회/주(필터교환은 야간작업자 2명이 일주일에 1회 필터교환 실시)
- 작업시간: 10분/개*26개(2인 1조)
④ 도료점도확인
- 도료가 묽을 경우 추가로 도료를 투입하는 작업
*상기 업무는 주간 6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분담 도료투입, 공드럼 정리, 점도확인 작업 수행 및 믹싱룸 도료 관리를 위한 비상대기 업무 수행
- 작업량 : 중도 도료(200리터*2드럼, 주기:1~2회/일), 상도 도료(200리터*15드럼
- 작업주기 : 3~4회/일, Body sealer(220kg*4회, 3~4회/일), Anti-chip도료(220kg*2회, 1~2회/일), 공드럼정리(총17개, 4~6회/일)
- 취급도구: 리프트 카트, 복스스패너(2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사업주는 ‘상기인은 1992.1.14.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해발생 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의 주요업무는 도료공급 설비에 도료를 보급하고 도료 재고 관리 및 도료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관리하는 도료는 중도, 상도,Body Sealer, Anti-chip, UBS 도료로서 중도, 상도,Body Sealer 도료는 200리터 드럼으로 공급되며 드럼 포터를 이용해 설비 있는 곳까지 이송을 하여 작업을 실시합니다. Anti-chip, UBS 도료 1톤 토트 탱크로 납품되며 생산관리부에서 지게차로 운반하여 줍니다. 중도, 상도, Body Sealer 도료는 하루기준 약21개의 드럼을 공급하나 이동거리가 매우 짧고 직원들이 분담하여 작업하므로 실제 작업자 1인이 수행하는 작업량이 적고 Anti-chip, UBS 도료는 지게차가 설비까지 운반해 준 상태에서 설비에 안착시키는 작업만 믹싱룸 작업자가 실시합니다. 또한 필터 교환업무는 야간에 별도 2명의 작업자가 1주일에 1회만 실시하는 작업이며, 작업자별로 월1회 정도 해당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재해자 상병명과 해당 작업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윤활낭염, 좌 견관절 회전건 부분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약 28년간 도료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드럼통을 운반하고, 도료 보급, 필터 교체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분적인 어깨 부담은 일부 있으나, 부담력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작업 빈도도 적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