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극상근건파열/이두박근힘줄염 , Rt.shoulder/SLAP 관절와순파열 , Rt.shoulder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6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우)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극상근건파열, 이두박근힘줄염, Rt.shoulder, SLAP 관절와순파열, Rt.shoulde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8.03.02. 입사하여 2020.06.01.까지 펜스 설치·철거 작업, 시멘트, 목재, 합판 등의 자재 운반, 정리 및 판매 등을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약 1~2년 전부터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0.06.08.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재 정리, 운반, 배달, 상하차 작업 및 출퇴근시 펜스 설치·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사업장 내 인테리어 전반을 도맡아 용접, 그라인딩, 조명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9.19.~2015.09.24.[2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등 - 2018.02.05.[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Articular side partial thickness teear of Rt SSP tendon’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상기인은 약 12년 이상 건축 자재 운반 상하차를 한 분으로, 어깨 운반이 다수 있고, 중량물 취급 및 어깨의 과도한 외전 및 굴곡 등이 관찰되는 작업으로 어깨의 질병은 업무로 인한 발병 및 악화로 판단됩니다. 업무관련성 매우 높습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4세, 신장 175cm, 체중 8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8.03.02. 입사하여 2020.06.01.까지 약 2년 3개월간 펜스 설치·철거 작업, 시멘트, 목재, 합판 등의 자재운반, 정리 및 판매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03.31.~2006.08.25.(약 2년 5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2.01.02.~2018.03.01.(약 6년 2개월)/ □□□□/ 자재운반 및 판매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현)2018.03.02.~2020.06.01.(약 2년 3개월)/ ○○○○○/ 자재운반 및 판매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자재운반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과거 2008년부터 약 12년 4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 직력은 8년 5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자재관리 및 운반: 자재를 지게차 또는 어깨로 들어 상하차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고, 주문이 있는 경우 선반에서 꺼내 손님 차량까지 이동하는 작업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3~4명의 직원이 동 작업 수행함 - 사업장 관리: 출퇴근시 사업장의 펜스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작업 수행하며, 사업장 내 각종 선반, 조명 등의 인테리어 작업을 수행하며, 펜스 설치·철거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도구: 그라인더, 용접기 등 - 취급물품: 펜스(약 23kg), 목재(약 20kg), 시멘트(약 40kg), 양변기, 세면기, 합판 등의 각종 자재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자재관리 및 운반: 1일 업무 중 자재 정리 또는 손님에게 판매 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부담자세가 수시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업무에서 어깨를 다양한 각도로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등의 자세가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신청인 진술상 자재 운반 작업관련 1일 1~100회 정도 수행하고, 자재운반 시 지게차의 비중은 20~30%, 인력 운반 비중은 70~80%라는 내용 확인됨 - 사업장 관리: 펜스 설치·철거 작업은 1일 2회 수행하며, 1회당 9~10개(1인 기준)를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조명 설치, 선반 제작 등의 인테리어 작업 시 용접 및 그라인더를 사용하며, 위보기 자세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극상근건파열, 이두박근힘줄염, Rt.shoulder, SLAP 관절와순파열, Rt.shoulder’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약 8년 5개월간 펜스 설치·철거 작업, 시멘트, 목재, 합판 등의 자재운반, 정리 및 판매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확인된다. 신청인 작업 시 손을 들거나 내리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위 부담업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량의 편차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극상근건파열, 이두박근힘줄염, Rt.shoulder, SLAP 관절와순파열, Rt.shoulde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