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 추간판탈출 및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7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탈출 및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 10. 30. ㈜◇◇◇
○○에 입사하여 약 5년 7개월간 상품 계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인 자세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6. 6. 교대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 부위 심한 충격을 입어 ○○○○○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 10. 30.부터 약 5년 7개월간 ㈜◇◇◇
○○에서 상품 계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산과정에서 중량의 상품을 밀거나 들어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고정된 자세 및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6. 6. 근무 중 교대 후 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다리의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14. 10. 30.부터 약 5년 7개월간 ㈜◇◇◇
○○에서 상품 계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산과정에서 중량의 상품을 밀거나 들어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고정된 자세 및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6. 6. 근무 중 교대 후 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다리의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21. (1회)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2. 11. 9.∼2012. 11. 16. (6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4. 2.∼2014. 8. 28. (15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상 후 타원 경유 후 본원 외래로 내원 방사선 검사 상 요추 제4-5 추간판탈출 및 파열 소견 보여 2020. 6. 12. 미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 소견 없으며 직업력 조사 및 질판위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6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캐시어 작업을 수행함, 하루 종일 서서 컨베이어벨트에서 오는 물건을 잡아서 바코드를 찍고 옆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상기 작업은 좌우로 허리를 비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카드에 실린 물건에 바코드를 찍을 경우에는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면서 비트는 작업이 있어 요추부의 부적절한 작업이 다발하여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6.) 기준 만 50세, 신장 160cm, 체중 44㎏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4. 10. 3. ㈜◇◇◇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8개월간 상품 계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3. 3.~2014. 7. 1. (약 4개월) ㈜○○○○○ / 불량선별검사(쿠쿠제품)
- 2009. 9. 8.~2010. 10. 18. (약 1년 1개월) ○○○○○ / 마트 상품진열
- 2005. 1. 10.~2005. 11. 1. (약 10개월) ㈜○○○○○ / 마트 상품진열 및 캐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트 내 상품 계산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세부 작업내용 : 마트 내 계산대에서 고객 카트에 담김 상품을 계산하는 작업으로 계산대에 설치된 컨베이어 및 고객 카트에 실린 마트 상품을 건스캐너 또는 슬롯스캐너를 이용하여 바코드를 인식하고 계산 금액을 수납하는 작업, 그 외 간헐적으로 리턴상품 및 바구니 정리도 수행
- 작업도구(무게) : 건스캐너(136g)
- 계산대 높이 : 85㎝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시간 대부분을 좁은 계산대 공간에서 계속하여 선 자세로 작업
- 카트기에 담긴 물건을 건스캐너로 찍는 작업, 계산과정에서 고객에게 카드나 영수증을 전달하는 과정 및 계산대 밑에 있는 바구니를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발생
- 쌀이나 생수 등 무거운 상품을 계산대에서 밀어내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발생
- 가끔씩 뒤에서 고객의 카트가 본인 의자를 치면서 허리와 골반 부위 자극 발생
.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과 신원 미상의 고객과의 접촉으로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신청인은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는데 허리 부위로 신청 상병이 제출되어 이 사고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약 5년 8개월간 상품 계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산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진 상품을 바코드로 찍는 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 등에서 일부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업무의 특성, 지속성, 힘, 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탈출 및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