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lt)/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8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lt),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06.12.○○○○○에 입사하였으며, 입사당시에는 선실 도장팀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 전기의장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항해통신관련 선박내부에 케이블선 할선, 설치 조립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1년부터는 전장설치 직종으로 변경하여 통신관련 포설 설치업무등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장소에서 장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년 초부터 어깨통증등이 심해졌고, 2020년 8월경에 ○○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 2개월 동안 현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최근 22년 8개월 동안 선실생산부에서 항해 통신 관련 포설 설치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업무 특성상 협소한 장소에서 어깨, 무릎, 목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케이블 및 통신장비등의 중량물 취급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5. ○○/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 2011.05.26.~2011.06.28.(2회),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 2014.07.03.~2014.07.07. (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4.15.~2017.04.20.(4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 2020.03.21.~2020.05.06.(7회), ○○/신경뿌리병증, 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목, 양측 어깨,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좌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추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첨부된 경추부 mri상 6/7 경추의 좌측 추간판 탈출 소견이 저명하지 않음’소견이며,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35년동안 7년 3개월 도장 그라인더 작업, 5년 4개월 도장 업무, 이후 22년 8개월간 포설설치 작업을 수행함. 포설작업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상반신의 움직임이 제한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천장 결선작업시 목을 위보기, 양팔을 거상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1) 기준 만60세 남성(165cm, 74kg, 양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5.06.12.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5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도장 및 통신장비 설치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6.12.~1992.09.30.(7년 3개월) 선실의장부 : 도장그라인더 작업
- 1992.10.01.~1998.02.10.(5년 3개월) 선실생산2부 : 도장작업
- 1998.02.11.~2017.11.30.(19년 9개월), 선실생산2부 : 전기전장,
- 2017.12.01.~2020.09.07.(2년 9개월), 선실생산부 : 전기전장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2: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되며, 연장근무에 대해 신청인은 주 2~3회 2시간씩, 사업주는 주 1회 1사건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1985.06.12.입사하여 1998.02.10.까지는 선실의장부에서 도장그라인더 작업,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02.11.부터 진단일까지 약 22년 8개월간은 선실생산부에서 항해장비 탑재 및 설치, 항해 통신 장비결선 등 전기전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전기전장업무(1998.02.11.~2020.09.01. 약 22년 8개월)
*신청인 진술
① 작업공정 및 업무내용,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근무부서의 선체 작업공정은 호선별 항해장비 탑재(5톤 차량 3대)→ 크레인 탑재후 선내 이동 및 설치구역 장비이동 →브릿지 콘솔내부 장비 결선→각종장비 전선활선후 결선(전선확인)→전원투입후 장비설치 유무 확인→선주선급검사등의 순으로 이루어 지며, 신청인은 전선 활선 및 결선업무가 업무의 90%정도 된다는 진술이며, 브릿지 콘솔 내부 전선 활선 후 도면 정독 후 전선 작업을 하며,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서 작업을 수행하며, 상반신을 움직일 수 없어, 각 장비가 무게가 있어서 신체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진술임.
②작업공구 : 전동공구(드릴), 터미널 압착기, 드라입, 니퍼, 전선커터, 파이프 터미널 압착기, 스패너, 몽키등
* 사업주 확인서상 전기전장업무내용
① TBM 및 작업준비( 1일 업무비중 4.2%, 약 20분)
- TBM 실시 후 작업장으로 이동함. 맡은 호선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순번의 호선으로 이동하게 되며, 공구를 가지고 이동함. 신청인은 조원으로 조장의 업무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며, 한 호선에서 며칠간 작업할 준비를 위해 개인공구가방을 호선 안에 두고 사용함.
- 항해통신 작업의 경우 근무시간 내 W/H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콘솔 결선 작업 및 LOCKER 내 항해장비 결선을 주로 수행하므로 개인마다 작업 정도가 다를 수 있음.
- 개인공구가방은 10~15KG이고, 우마 사다리는 3KG 정도 됨.
② 항해장비 탑재 및 설치(1일 업무비중 12.5%, 약60분)
- 항해장비 탑재는 장비 박스를 개봉하거나 자루에 자재를 담는 작업을 하지만 무리한 동작은 없으며, 장비류 탑재를 위해 분류 및 이동시 중량물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일반적인 작업 방법으로 수행함.(유사 공종 동일 사항)
- RADAR SCANNER 탑재/설치 작업은 레이다 장비는 중량물로 크레인으로 탑재하며 탑재 시 고정을 위하여 개인 공구를 사용함.
③ D/H구역 항해통신 잘비결선업무(1일 업무비중 41.7%, 200분)
- D/H구역 항해통신 장비 결선 업무는 탑재된 장비를 정 위치로 옮겨 설치하고, 케이블 피복 제거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임. 항해통신 장비결선은 2인1조로 수행하며, 앉은 자세로 결선하는 장비와 서 있는 자세로 결선하는 장비가 있음. - 유사 직종(전장)과 동일한 작업 방법으로 결선 작업을 수행하므로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움. 참고로 신청인은 항해통신 업무를 20년가량 수행했으며, 작년(2019년)까지 호선 조장을 역임한 고기량자임.
④ 기타(의장)구역 항해통신 장비결선 (1일 업무비중, 25.%, 약 120분)
- 기타(의장)구역 항해통신 장비 결선 작업은 통신과 관련된 안테나 설치, 결선 업무를 수행하며, 의장구역은 선실구역 대비 범위가 넓어 이동거리가 많음.
- SYSTEM 마무리 단계에 의장구역에 항해통신 장비 결선 작업을 수행하며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별 개인 작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함.
⑤ SYSTEM 점검 및 선주 검사 작업(1일 업무비중 8.3%, 40분)
- SYSTEM 점검 및 선주 검사 작업은 검사 전 SYSTEM 점검 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수행하며 선주/선급/QM/항해통신 인원과 같이 검사를 수행함.
- 항해통신 SYSTEM 점검시 호선 내 전 구역을 이동하면서 점검업무를 수행함.
6) 작업종료후 청소작업(1일 업무비중 4.3%, 약 20분)
- 작업종료 후 당일 작업한 구역 청소 및 일일 작업 마무리를 하며, 호선 작업이 마무리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공기구 이동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결선작업 및 벽면작업을 할 때는 머리 위로 팔을 뻗은 자세로 결선을 하므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또한 선박 특성상 협소한 장소에 들어가 웅크린 자세, 목을 비트는 자세를 많이 취하였고, locker에 장비를 설치 볼팅 후 전선 활선 후 결선작업 수행하고, ups 장비는 무거워서 2인1조로 작업하며 각 장비가 많아서 오랜 시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장비설치 후 확인 작업을 할 때, 계단을 많이 올라서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장비 운반시 중량물을 많아 어깨와 목, 무릎 부담이 많이 되었고, 가장 부담되는 작업은 센타콘솔작업으로 좁은 공간에 몸을 비틀고 들어가서 2시간가량 한 자세로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및 어깨, 목 등 가장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라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업무 및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영(설치/결선:전장, 검사:시운전부) 인원 모두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해자의 통증이 해당업무의 수행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은 상병 인지되고,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lt),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도장, 사상업무 약 12년, 선실생산부에서 항해장비 탑재 및 설치, 항해 통신 장비 결선 업무등을 약 23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협소한 공간에서 목의 굴곡, 비틀린 자세의 작업,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쪼그리고 앉은 자세의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등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상병 부위인 목, 어깨,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lt),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lt),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