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 제 4-5번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 6-7번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 제 4-5번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 제 5-6번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 제 6-7번 경추간/극상건염 , 좌측 견관절/극상건염 , 우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 좌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5요추 - 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39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 4-5번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 6-7번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제 4-5번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제 5-6번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제 6-7번 경추간,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 - 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2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02.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후 2019.12.31. 퇴직하였으며, 2020.08.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6년 ○○○○○(주)에 입사하여 가구 도장작업(스프레이 도장)을 수행 후 1994년 ○○○○○으로 전출되어 선행 도장부에서 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음. - 두 번의 산재 사고로 인하여 2007년 작업 전환하여 페인트 운송과 터치업 등 온갖 도장작업에 필요한 직종을 모두 수행한 후 2019.12.31. 정년퇴직하였음. - 이후 계속된 어깨와 척추(목, 허리)등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용직 취업도 못하고 계속 자가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수술적 가료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니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5.08.~2018.05.18. 학교법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경추 4/5, 6/7 추간판 탈출 소견 있음. 그러나 5요추/1천추간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않음. 협착증은 경추 신경공 협착 소견 보이나 중심성 협착 소견 없음. 업무관련 여부는 직업력 검토 후 판단 요함. - 정형외과 자문의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극상건염,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양측 견관절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약 26년 동안 페인트 운송, 터치업 작업, 스프레이 보조 업무를 수행함. 페인트 운송 시 일일 100개 정도를 20kg정도의 페인트 통을 차량에 적재하며 어깨 거상자세가 발생함. 터치업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86년 ○○○○○(주)에 입사하여 가구 도장작업(스프레이 도장)을 수행 후 1994년 ○○○○○으로 전출됨. ○ (근무형태) - 직종 : 선행도장부에서 도료 배송, 터치업, 스프레이 보조 업무 담당함. - 담당업무 : 주 작업은 스프레이 보조 작업과 터치업 작업(수정 작업), 페인트 운송 등을 담당함. - 주간근무 08:00~17:00 까지 - 연장근무(사업장 주장) : 17:00~18:00 /주5회 - 연장근무(근로자 주장) : 17:00~20:00/ 주5회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과거 작업내용(근로자 주장) - 2000년 이전에는 스프레이 사수 업무를 진행함. - 2000년 이후에는 스프레이 보조, 도료배송, 터치업 작업 등을 담당함. 나. 최근 작업 내용(근로자 주장) - 페인트 운반 시 약 20-100kg의 페인트를 차에 싣고 적재된 페인트를 올리고, 내리는 업무를 반복함. - 20kg 페인트를 차에 적재하고 각 현장으로 배송하는데 차에 적재할 때,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옴. 일 약 100여개 적재함. - 무거운 페인트(100kg)를 굴려서 작업장에 가져가서 두 사람이 들어서 개봉 후, 믹스를 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준비함. 일 4-50통을 작업함. - 약 5~7kg 정도 되는 페인트를 들고 2~4단의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함. - 블록 내부 족장이 설치된 부위에 수직 사다리를 이용해 페인트 캔, 4인치 롤러, 장대, 손전등을 직접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함. - 터치업 작업은 장대에 롤러를 체결하여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반복 작업을 하며, 페인트를 묻혔을 때, 4인치 롤러의 무게는 약 2.5kg 정도 됨. - 블록 내부 터치업 작업은 블록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자세(허리를 비튼 자세, 목을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하며, 론지 하부 작업을 할 때는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을 함. - 터치업 작업은 선박 블록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 작업을 해야 하며 이때, 어깨, 허리, 목에 무리가 감. 다. 최근 작업 내용(사업장 주장) - 근로자는 약 25년 11개월 동안 선행도장부에서 근무함. - 근로자의 주 업무는 도료배송, 도장검사 수정작업, 스프레이 조수작업을 수행함. - 도료창고에 보관된 페인트캔(15l, 4l)을 대차에 실어 1톤 트럭으로 이동 후, 페인트 캔을 적재함에 실음. 하프드럼(60l)은 지게차를 이용하며, 1톤 트럭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 후 페인트 캔과 하프드럼을 적재함에 내리고 페인트 캔과 하프드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임. - 15l 페인트 캔의 무게는 약 20kg, 4l 페인트 캔의 무게는 약 3.6kg, 하프드럼의 무게는 약 100kg임. - 페인트 캔을 1톤 트럭에 상차할 때는 캔을 1톤 트럭의 적재함 바닥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해서 손목, 팔, 어깨를 사용해야 함. - 하프드럼은 지게차가 하프드럼을 들어 올려주면 하프드럼을 기울인 후 굴리면서 이동시키며, 이 때 손목, 팔, 어깨를 사용해야 함.(하차는 상차의 역순) - 도료 배송 횟수는 일 평균 약 7회이며, 이동시간을 제외한 1회 상/하차 소요시간은 약 20-30분임. - 도장검사 수정 작업은 검사관이 체크한 포인트에 대해 수정작업을 실시하는 업무로 기본적으로 도장부서의 터치업 업무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블록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작업을 실시하며, 검사관들이 체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물질을 스크래퍼로 긁어낸 후 담아내는 청소작업과 도막 미달 부위 수정을 위해 경화제 통에 페인트를 담다 들고 다니며 롤러를 이용해 도장작업을 실시함. 작업 마무리를 위해 블록 끝단의 테이프 제거 후 작업장 정리를 실시함. - 여러 구역을 옮겨가며 부분적으로 체크된 포인트에 대해 수정작업을 실시함. - 청소작업이나 도장작업을 위해 연속적인 동작을 취할 수밖에 없으나,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지는 않음. -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자주하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기도 함. - 1개 블록 검사 수정 작업시간은 보통 1~2시간 소요되며, 작업 중 블록 내에서의 이동은 많음. - 블록 끝단 테이프 제거 시 접착력으로 인해 손과 팔을 주로 사용해야 함. - 상기 작업에 대항 목, 어깨, 허리에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 스프레이 조수 업무는 작업장소로 이동 후 바닥에 오염방지막을 깔고 안전펜스를 설치한 후, 에어리스 펌프의 에어호스를 연결함. -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고 교반 후 스프레이 사수가 작업 가능하도록 스프레이 건을 준비함. - 스프레이 사수가 작업 중에는 도료호스와 에어호스를 정리하고, 다 사용한 도료캔이나 하프드럼 교체를 스프레이 작업 종료 시까지 실시함. - 잔여시간에는 페인트 캔 압착과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스프레이 작업 종료 후 스프레이건, 펌프, 도료 호스를 세척하고 작업장 정리를 실시함. - 스프레이 작업 시 스프레이 사수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도료 준비, 에어호스 연결, 도료 믹싱, 스프레이 호스 정리, 도료캔 압착 및 정리, 스프레이 호스 세척 작업을 실시함. - 연속적인 작업은 아니며, 사수가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는 여유시간이 있으며 대부분 서서 이루어지는 작업임. - 도료 믹싱은 아지테이터(자동교반기)를 사용하며, 약간의 진동이 발생하나 관절이나 근육에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에어리스 펌프에 도료 공급을 위해 페인트 캔이나 하프드럼을 이동시킬 때는 손목, 팔, 어깨를 사용해야 하나 많은 양과 긴 거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 어깨, 허리에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장 실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0.08.29.-2001.02.02. 골절 관절내 원위요골 우측(승인) - 2006.01.07.-2006.06.30. 경추간판탈출증 제3-4, 4-5, 5-6간(불승인), 경추의 염좌(승인), 염좌 좌측견부(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목재 도장 업무 약 8년, 선박 스프레이 도장, 터치업 및 페인트 운송 등의 업무 약 26년간 수행하면서 요추와 경추 굴곡 및 신전,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 부담 요인에 노출되어 업무 부담이 인정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 4-5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 6-7번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 4-5번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 5-6번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 6-7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 - 제1천추간”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