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방카르트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방카르트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철판 절곡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8년 5월 경 절곡 작업 중 어깨에 뚝하는 느낌을 느끼고 ○○○○ 내원하여 탈구로 치료 받은 후 같은 작업 반복하면서 어깨 탈구가 계속되었고 최근 2020년 6월경 동일 작업 중 탈구 사고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절곡 기계 내 빠따(절곡 기계 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과 절곡 시 기계에 철판을 인입하고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는 작업이 상병 부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며, 철판을 가공하는 업무이다 보니 무거운 제품을 많이 들고 오랜시간 같은 작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01~2011-06-30(20일) S42140 견봉돌기의 골절(폐쇄성) :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
- 2017-11-21 ~ 2018-02-13 S6200 손주상골의 골절(폐쇄성) :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엄지손가락 골절입어 수술
- 2018-05-30 ~ 2018-06-29 M2451 관절의구축(어깨부분) S4309 어깨의 상세불명탈구
: 현재 아픈 부분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우측 견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되어 2020.07.13. 방카트 봉합술 후 대증가료 시행 예정인 환자분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1.우측 방카르트 병변은 재해와 무관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어 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요하는 상태입니다. 2.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재해 이전부터 6회 가량의 견관절 탈구가 이미 있었으며 재해 후 영상소견 상 급성 탈구를 시사하는 혈종이나 골수 부종이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 소견상에서도 이미 재해 이전부터 탈구되어 파열된 전방 관절와순이 퇴행성 소견을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방카르트 병변은 재해와 무관한 기저질환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2008년 이후 절단, 절곡 작업에 약 12년간 종사함.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이 발생하는 작업이며 2018년 최초 5월 재해시 탈구 최초로 발생하였고 이전에는 탈구 병력 없으며 이후 6차례 탈구 경험함. 재해 이후 반복적 탈구 있으며 이전에는 병력이 없다는 것은 기존 습관성 탈구가 아니라 재해로 인한 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6.25.) 기준 만 35세 남성(신장 176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으로, 2011.07.01. ㈜○○○○에 입사하여 철판 절곡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8-04-03 ~ 2010-07-01 ○○○○
- 2010-08-06 ~ 2011-06-01 ○○○○
- 2011-07-01 ~ ㈜○○○○
* 고용보험 상 모두 동 사업자 소유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장의 근무이력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청인 주장 상 2010.07.01. 퇴사 후 1달 후 복귀하였으며 2011년 경의 퇴사는 없었다고 함.(주식회사 전환으로 재 신고)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1일 1회 1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철판 절곡
- 작업내용 : 철판 절단이 완료된 철판을 굴곡각을 지게 만드는 작업
- 작업자세 : 도면보고 계획 세우고 기계 안쪽의 빠따(절곡기계 내 금형, 3개)를 사이즈에 맞는 것으로 교체한 다음 2인이 작업대 위에 있는 철판을 양쪽에서 들어서 절곡기계 홈에 철판 삽입하고 왼손으로 기계 돌리고 오른손으로는 철판 굴곡질 수 있도록 철판을 오른쪽 팔을 뻗어 받쳐듬. 이후 2인이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내려 제품상태 보고 도면에 맞는 각이 나올 때 까지 제품 1개당 보통 1~2회 정도 반복.
-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최소 20개 ~ 최대 100개, 1개당 최소 1분 ~ 최대 5분
- 취급품의 무게 : 제품 무게 최소 1kg(혼자) ~ 최대 20kg(2인)
○ 기타 작업
- 절곡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1톤 화물차에 상하차 작업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20.6.25.(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탈구
- 요양기간 : 2020.6.26.~2020.12.24.(입원: 25일, 통원: 157일)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방카르트 병변’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철판 절곡 작업 약 12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중량물인 철판을 취급하고 상지의 거상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업무로 보이고, 2018년 5월 업무중에 최초 견관절탈구 진료이력 확인되고 이전 탈구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 재해로 인한 탈구와 이후 반복적인 탈구로 인한 상병 발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방카르트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