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2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1996. 5. 8.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작업 수행한 자로 2020. 5. 12. 차량 미션 탈부착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호전되지 않아 2020. 5. 21. ○○○○ 경유하고 2020. 8.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미션 및 엔진교환이 어깨 부담이 많이 되며, 미션 교환 작업 시 과도한 힘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0. 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20. 5. 21.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5. 21. ○○○○ 경과기록지
- Lt. shoulder pain → 2주전, 어깨를 abduction시 통증
2) 2020. 8. 4. □□□□ 경과기록지
- 1달 전 일하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해서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상기증상으로 인하여 내원을 하신 자로서 내원 당시 타 병원 영상자료(MRI)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 8. 20. 좌측 견관절 부위에 A/S Debri, and acromioplasty를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4년 동안 자동차 정비(오일교환, 필터교체, 미션교환 등) 및 수리작업을 수행함, 차량 하부에서 위보기 자세로 양측 어깨를 거상하는 자세 및 굴곡이 발생하며, 엔진룸 내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여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8세 남성(183cm, 8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1996. 5. 8.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무 약 24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는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작업으로 오일교환, 에어컨 필터 교체 등 경정비는 전체 작업량의 30%정도이며, 그 외 미션 교환 등의 정비 작업은 전체 작업량의 70%정도로 확인되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트랜스미션(변속기) 교환(캡티바): 4륜 자동차의 경우 1∼3일 소요, 작업량은 월 5대
- 배터리 탈거: 엔진룸 배터리(22㎏) 지그를 사용하여 양손으로 내림
- 타이어 탈거: 임팩트(2㎏) 사용(보조도구로 타이어 전용 탈부착기가 있으나 충전 문제로 인하여 사용빈도가 낮고, 수작업으로 타이어(20㎏) 운반)
- 에어쿨링 파이프 분리: 작업 발 받침대 사용하여 엔진룸에서 임팩트, 라쳇, 렌치 등을 사용 작업, 타이어 탈거로 인해 작업점을 낮게 조절
- 하체분리: 차량하부에서 전동드라이버, 라쳇, 렌치, 임팩트 등을 사용
- 머플러분리: 차량하부에서 임팩트, 라쳇, 렌치, 망치 등을 사용
- DPF(매연감소장치)분리: 엔진룸 내부에서 임팩트, 라쳇, 렌치 등을 사용
- 오일석션: 엔진룸에서 오일석션기를 에어에 체결하여 내부 오일을 제거
- 액슬샤프트(바퀴를 연결하는 축, 20∼30kg) 분리: 임팩트, 라쳇, 렌치 등을 사용
- 트랜스미션 탈거: 엔진룸 고정마운트에 엔진 고정을 위해 체인체결, 차량하부에서 임팩트, 라쳇, 렌치, 대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하체 미션 간섭부위를 정리하면서 미션자키(전용 특수공구체결)를 이용하여 트랜스미션과 크로스멤버 일체를 천천히 내림
○ (신체부담 작업내용) 미션 교환 작업 시 미션과 연결된 부분을 모두 탈거 하여 정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대부분은 차량리프트를 사용하여 차량 하부에서 위보기 작업 자세로 이루어지며 하체분리 및 머플러 분리, 트랜스미션 탈거 등의 작업에서 어깨 거상 및 굴곡 발생, 엔진룸 내부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며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서 수행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위보기 작업자세가 전체 작업의 80%, 그 외 허리 숙여 팔을 뻗는 작업 및 선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등이 전체 작업량이 20%인 것으로 확인된다.
○ (취급도구) 작업 시 배터리지그, 차량 리프트, 에어툴(3kg), 임팩트, 라쳇, 렌치, 드라이버, 미션자키(2kg내외)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은 어깨 및 팔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자연스런 자세, 외상에 의한 충격, 운동이나 생활습관의 원인 등에 의해 손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정비 작업특성(자세, 빈도, 주기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 손으로 확인되어 작업 시 양손을 사용하지만 임팩트, 렌치 등 수공구 사용은 우측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측 어깨/상완 부위에 발병한 해당 상병은 작업관련성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2020. 5. 최초 증상 발현에 대한 사고보고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회사는 발병의 원인을 무리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외상에 의한 충격에 의해 손상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운동이나 생활습관이 원인일 것처럼 재해사실에 대해 개인적인 사실로 취부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병이 좌측 어깨인 것을 이유로 주 작업은 오른손으로 이루어진다며 마치 자동차 정비 업무가 한손만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주장 사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 업무 및 수리를 위한 행위는 팔, 손, 어깨, 팔꿈치, 허리 그리고 지탱하는 다리의 힘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중량물을 다루고 하부작업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공간에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작업공간이 협소할 때는 좌측 팔을 이용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주며 지탱하여야 오른손의 공구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비사업소에 입고되는 차는 일반적인 경정비 차량들 보다는 부품의 교환을 수반하는 큰 정비 의뢰 작업이 많고,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작업공간의 협소함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무리한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무 약 24년 2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부품을 탈부착하고 체결하는 작업 등에서 어깨 부담 확인되고, 차량 하부 작업 및 엔진룸 내 협소 공간에서의 작업에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진동 노출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