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3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3.11. ○○○○○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 까지 발전기 공장 고정자발전기반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 12월 ~ 현재까지는 기자재 PM에서 현장 공사 감독을 수행하였으며 발전기 공장 고정자 조립 중 발생하는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와 중량물을 든 자세에서 무릎이 굽혀지는 자세가 반복되어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기자재PM 현장 공사 감독 시에는 다수의 발전소 현장감독 수행함에 있어 현장 구조물 반복 이동 등으로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3.1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발전기 고정자 권선조립 작업, 기자재 PM 현장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20.7.2. ○○○ 내원하여 MRI촬영, □□□□에서 2020.8.6. 수술(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외반절골술 및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6.1.~2020.6.29.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일) - 2018.1.9.~2018.7.23. ○○○○○ “관절통,아래다리”(27일) - 2017.11.6.~2018.1.12.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일) - 2017.11.4. ○○ “관절통,아래다리”(1일) - 2017.11.2. ○○○○○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7.11.1.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1일) - 2017.10.16.~2017.10.19.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2일) - 2015.5.12. ○○ “기타근통,아래다리”(1일) - 2015.2.14. □□□ “근육긴장,아래다리”(1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외부병원 MRI,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을 동반한 연골손상, 연골판 파열 진단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발전기 공장에서 고정자 권선작업 13년, 이후 약 10년 동안 기자재 서비스 PM관련업무(현장 공사관리감독)를 수행함. 권선작업은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굽히기 자세, 발전기 내부로 오르내리기 작업이 반복되지만, 현장관리감독 작업은 무릎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2.)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1991.3.11.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기간 중 발전기 설치공사현장 등의 현장 감독업무, 발전기 고정자 권선조립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78.9.1.~1991.1.1.(9년4개월-군복무 3년 제외) / □□□□□ / 대형전동기 권선 제작 및 조립, 절연작업, 소형전동기 권선 및 조립(선 자세로 작업이 주 자세이며, 앉아서 하는 작업 병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발전기공장(1991.3.11.~2011.10.25., 기간 중 노조조합 파견기간 약 6년 5개월) -고정자 권선작업(대형은 3개월, 소형은 2개월 소요) ①고정자 권선장내 frame set-up을 위하여 end부 adapter drum조립 전 drum 화이바 시트지를 대고 망치로 타격 후 hole을 뚫음(0.5시간, 우레탄 망치 1kg) → 고정자 권선장내 frame set-up을 위하여 end부 adapter drum 조립 시 frame과 볼팅 작업(1시간, 임팩트 10.85kg) → 고정자 권선장내 frame set-up을 위하여 end부 adapter drum 조립시 상부에서 leveling 실시 및 볼팅 완료 후 lifting lug제거(0.2시간, lifting lug) ②frame내부 core slot 607 resin(바닥면 보호)도포(2시간, 소형 붓) → bar arm부 지지를 위하여 support내부에 ring을 조립함(1시간, 링 20kg) → slot 내부에 bar를 넣기 위하여 작업대에 놓아진 bar을 들어서 frame 내부로 들고 들어감(bottom bar)(1시간,bar 50~110kg) ③내부로 들고 들어간 bar를 slot사이에 밀어 넣음(0.5시간,bar 50~110kg) → 조립된 bar가 frame회전시 빠지지 않도록 end부 slot중간에 임시로 wedge조립(0.5시간, 우레탄망치 1.2kg) → slot내부에 조립된 bar와 core사이를 타이트하게 하기 위한 side ripple spring(절연제)조립을 위하여 절연 block을 이용한 jig를 올리고 망치로 타격하여 조립(2시간, 우레탄망치 1.2kg) ④조립된 bar의 arm부에 bar와 bar사이 gap유지를 위하여 쇄기를 넣은 후 space block(진동방지,1줄에7~9개)을 삽입(1시간, 우레탄망치 1.2kg) → arm부의 bar고정 하기 위하여 끈을 이용한 tying을 실시 → slot내부에 bar을 넣기 위하여 작업대에 놓여진 bar을 들어서 frame 내부로 들고 들어감(top bar)(1시간, bar 50~110kg), bar삽입(144개) ⑤임시 wedge(쇄기)를 해체하고 bar상부 전체에 wedge를 조립(2시간, 우레탄망치1.5kg) → top&bottom brazing 하기 전 상하 clamping(잡아주는 역할)작업을 실시(1시간, 클램프 2.7kg) → bar end부 연결을 위하여 brazing(동을 연결하기 위해 은 용접법으로 용접)실시(4시간, 작업용 토치) ⑥조립된 bar의 arm부에 bar와 bar사이 gap유지를 위하여 쇄기를 넣은 후 space block을 삽입(1시간, 우레탄망치_1.2kg) → arm부의 bar 고정하기 위하여 끈을 이용한 tying작업 실시(4시간, tying용 와이어) → bar를 3개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phase connection ring을 bar arm부에 조립(2시간,phase 10~80kg) ⑦phase conn과 bar를 연결하기 위하여 brazing실시(3시간,작업용토치) → end부의 brazing된 부분을 절연물인 cap을 씌우고 cap사이 블록을 넣고 tying작업(2시간,tying용 와이어) → frame내부 gas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rubber baffle을 core내측에 tying(2시간,tying용 와이어) ⑧frame내부의 각종 sensor류들을 packing gland을 이용하여 외부로 인출하기 위하여 조립(1시간, 토크렌치_0.8kg) → end winding부의 절연 페인트를 위하여 비페인트부에 대하여 비닐을 이용한 마스킹 실시(2시간),온도센서 분전반에 연결하는 작업 나) 기자재서비스 PM(2011.10.26.~2020.5.20.) ①본사근무, 2011.10.26. 발전기 공장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으로 부서이동 ②○○○○○ 파견,2012.2.9.~2012.5.25., (사업명 생략) 발전기 교체공사 수행,현장공사 감독 업무 수행, 자재확인, 작업진행 및 공정확인 ③○○○○○ 파견,2013.4.1.~2013.5.24., (사업명 생략) 발전기 교체공사 수행,현장공사 감독 업무 수행, 자재확인, 작업진행 및 공정확인 ④○○○○○ 파견,2013.9.23.~2013.11.8., (사업명 생략) 발전기 고정자 재권선 공사 수행, 현장공사 감독 업무 수행, 자재확인, 작업진행 및 공정확인 ⑤○○○○○ 발전처 파견, 2014.2.20.~2014.4.11./2014.4.17.~2014.6.3./2014.6.13.~ 2014.8.1./2014.8.11.~2014.9.12./2014.10.20.~2014.12.19. (사업명 생략) 발전기 고정자 재권선 공사 수행, 현장공사 감독 업무 수행, 자재확인, 작업진행 및 공정확인 ⑥◇◇◇◇◇ 파견, 2016.3.21.~2016.5.7.,◇◇◇◇◇ 보일러 보수공사 수행,현장공사 감독 업무 수행, 자재확인, 작업진행 및 공정확인 ⑦○○○○○ 파견, 2017.5.21.~2017.6.26.,(사업명 생략) 발전기 고정자 재권선 공사 수행, 현장대리인 업무 수행, 현장관리, 공무, 작업공정, 협력업체 관리 *파견 시 현장공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그 외는 본사에서 서류 및 문서 준비 업무수행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bar slot내 조립 : 발전기 내부가 좁아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하단부 작업 시는 무릎을 굴곡 시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 - tying 작업 :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린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 협소한 공간의 경우 무릎 접촉 발생함 - resin 도포 : 발전기 내부 core slot에 resin 도포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여 무릎을 쪼그리고 공간내 이동시에도 상체를 숙이고 쪼그리고 작업함 - 대부분의 작업공정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이 발전기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져 오르내리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내부는 원형으로 바닥면이 불안정함. bar조립 시 제품 무게가 무거워 8~10명 정도 같이 들어야 되며, 발전기 내부 좁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은 과거 수행한 근골격계 관련 작업 및 추정 업무는 발전기 권선 및 조립팀 단위 작업시 bar고정, tying작업으로 제품 1개 생산시 소형의 경우 1개월 소요 작업 중 5일 정도, 그리고 대형 제품 작업시 3개월 소요기준 10일 정도 쪼그려 앉는 자세로 단속적, 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다리/무릎을 사용하는 자세가 다양하여 부담 작업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자료를 참조하여 검토가 필요하며(부속의원 최초 진료는 2006.10.9.이며 2차 진료시 10월 11일 퇴행성 증상 발현됨) 그리고 신청 상병인 무릎 연골판 파열 병명은 통상 과거 조립 작업 보다는 현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과도하거나 무리한 행동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사감독 업무 및 일상생활 취미활동(축구회, 탁구회)와 관련성은 공단의 정밀한 조사 및 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과거 수행한 발전기 고정자 권선 업무는 무릎 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공사현장 감독업무와 사무직 업무는 무릎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