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협착증 요추 4 ,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 4 ,5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4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8.07. ㈜○○○○○(○○○○○)에 입사하여 일일 10시간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세사리가 손상된 문을 열기 위해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주거나 중량물(우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 내용이 확인된다.
- 2019.08.07. 당사 부장직으로 입사하여 2019.11.13.부터 ○○○○○ 내 작업장으로 발령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키고자 새벽 05:20부터 자택인 ♧♧에서 출발하여 06:00 전후로 회사 도착 후 환복 및 전산체크를 마치고 06:30부터 업무를 시작함. 당시는 그 시간엔 날이 어두워 휴대폰 후레쉬를 이용하여 필요한 제작년도 등 확인과 동시에 Door open 작업을 진행함.
- 실제 작업시간은 07:30이나 작업자들과 똑같이 업무를 시작해선 작업들 모두 20~30분 시간 허비가 되기에 정시에 작업을 될 수 있도록 일찍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Door open시 악세사리가 손상된 문을 순간적으로 강함 힘을 가해야지만 열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이 때 허리에 가장 무리가 됨.
- 업무량이 많은 날은 일일 70대 이상의 컨테이너를 검사하였고, 점심시간에 식사 후 10~20분 후도 바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일일 10시간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자발적으로 진행함.
- 검사를 하다보면 (우마) 작업고 임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마가 무거운 것은 60~70kg 정도인데, 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도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감.
- 보름 정도 지난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득이 주위에 도움을 받게 되었으나 망가진 허리를 조금만 무리해도 엄청난 통증이 유발되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8.21.
- P.I : 요통, 우측 다리 통증 , 걸을때 통증 심하고 컨테이너 관련 작업. 일하다가 증상 악화 되었다. / 2~3년 전 오른 다리 힘 풀리고, 오른 목이랑 손저림 증상 심했으나 따로 진료 받은 적은 없고 바른 자세 유지하며 생활하니 호전 보였고, 현재는 따로 손저림 증상은 없고 오른 다리 힘은 한 번씩 풀린다고 함. 작년 11~12월달에 허리 통증 심하게 있었고 역시 진료 받지 않고 집에서 온찜질만 하며 통증 조절해왔고 그 뒤로는 통증 심하지 않아 경과관찰 하다 이번 달부터 증상이 생겨 내원.
- P.H : 고혈압, 20년 전 허리 수술(○○○), 확인결과 당시 수술이력에 대해 보관기간 초과로 조회 불가.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22. □□ 3회 내원 :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 2019.09.19.~2019.11.09. ○○○○ 3회 내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08.24. 척추 수술(미세현미경하 관혈적 요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자로, 수술 후 안정가료와 재활운동을 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영상 검사 자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약 20년 정도 컨테이너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하루 약 60개 정도의 컨테이너 검사 작업 시 사다리 등 중량물 이동 및 특히 컨테이너 문을 열 때 허리에 힘을 주며 순간적으로 부하를 주어 문을 열게 되므로 요추 부담이 많았다고 판단됨. 상병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1.) 기준 만 55세(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9.08.07. 입사하여 약 1년간 컨테이너 수리 사항 확인 등의 검사 업무와 견적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약 16년 8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7년 8개월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종 업무 수행 이력>
- 2001.01.02.~2004.07.01.(약 3년 6개월) ㈜△△
- 2006.04.28.~2009.03.01.(약 2년 10개월) ㈜△△
- 2009.03.01.~2009.05.10.(약 2개월) ○○○○○
- 2009.05.25.~2009.07.19.(약 2개월) ○○○○○
- 2009.07.19.~2017.01.01.(약 7년 5개월) ㈜△△
- 2017.01.01.~2019.07.16.(약 2년 7개월) ○○○○○
<기타 업무 수행 이력>
- 1995.07.15.~1995.09.30.(약 2개월) 주식회사 △△ : 우의 관련 영업팀(수금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월~금 07:30~16:30, 토 07:30~11:30), 연장근무(06:00~07:30, 자발적 연장근무 수행), 식사시간(12:00~13:00, 신청인 주장 상 12:3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업무내용 : 컨테이너 수리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검사하고 견적서를 작성하는 업무.
2) 신체부담 요인
① 작업명 : 컨테이너 겉면 수리사항 확인
- 작업 내용 : 컨테이너 겉면에 부식 등 수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이며, 컨테이너 윗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다리 등을 직접 들고 올라가거나, 바닥 쪽에 있는 손상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는 작업을 함. 그리고 손상부위를 확인하면 분필로 표시함.(하루에 컨테이너 검사개수는 60~70개)
- 작업 자세 :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서있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자세
- 취급품의 무게: 일자형 사다리(3M 정도), 분필
- 위 공정의 비중 : 45%
② 작업명 : 컨테이너 문을 열기 위한 작업
- 작업 내용 : 컨테이너의 양쪽 문(door)을 오른손으로 하나씩 여는 작업이며, 문이 손상된 컨테이너의 비중은 약 80%정도이며, 손상된 문은 잘 열리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힘을 주고 열어야 함.(하루에 컨테이너 검사개수는 60~70, 시멘트 포대(40kg)를 들어 올리는 정도의 힘을 주고 열어야 함.)
- 작업 자세 : 서서
- 취급품의 무게: 분필
- 위 공정의 비중 : 45%
③ 작업명 : 컨테이너 하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마를 옮기는 작업
- 작업 내용 :‘우마’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옮기는 작업(하루 40m~50m), 혼자 옮기는 작업 (타인의 도움 비중 = 6 : 4)
- 작업 자세 : 밀고가거나 끌고 감.
- 취급품의 무게 : 60kg~ 70kg
- 위 공정의 비중 : 10%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인정하며,‘사고로 인한 급성이 아니며, 2020.08.24. 최근 수술 이전 과거에도 허리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 입사 초부터 허리 통증을 꾸준히 어필하고 계셨기에 퇴행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컨테이너 수리 관련 인스텍터 업무(컨테이너 검사 : 수리 부위를 찾아다니며 체크 표시)를 함에 있어 사무직에 비해 육체적으로 많이 활동합니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7년 8개월간 컨테이너 수리 사항 확인과 관련한 검사 및 견적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마, 사다리 등의 중량물 취급과 손상된 컨테이너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강하게 힘이 작용하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로 보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