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5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9.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8. 12.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부터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09. 16. ~ 2020. 09. 24. (6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09. 23. ~ 2019. 09. 23.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05. 16. ~ 2020. 06. 18. (5회) [○○○] ‘요통, 요천부’
○ (진료기록) 2020. 8. 12.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허리가 아프다. PI) 허리가 아픈 것은 3~4개월. 조선소에서 일을 한다.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양쪽 엉치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 명으로 진단 하에 2020.08.13.ct 유도 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첨부된 영상 소견 상 4/5 요추간 신경공성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이로 인한 증상 여부는 불분명함.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검토 후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약 8년 정도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취부업무를 수행함. 20-40kg 정도의 부자재를 들고 10m 정도를 이동작업, 허리를 숙이며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7세 남성(171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9. 9. 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8:00,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1일 3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2. 8. 23. ~ 2019. 8. 31.까지 약 11년 6개월간 ㈜□□ 등 소속으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재운반
- 크레인 작업과 동시에 약 20~40kg의 부자재를 들고 작업장소까지 약 10m정도 운반
- 작업도구 : 클램프, 체인블럭, 망치, 호스, 용접기 등
② 취부
- 서거나 앉은 자세로 데크판, 소부재, 외판 취부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클램프, 체인블럭, 망치, 호스, 용접기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12년 이상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약 20~40kg의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허리의 굴곡과 신전, 회전 및 꺾임 등의 요추 부위 부담자세도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