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회전근개윤활낭면부분파열/우측어깨충동증후군/우측어깨관절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6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어깨회전근개윤활낭면부분파열, 우측어깨충동증후군, 우측어깨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10. 2. 금속제 광고조형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금속제 광고조형물 가공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팔 부위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면서 2019. 7.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2년 이상 광고문자, 조형물 가공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된 중량물 취급 및 팔 부위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5. 1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24.~2016. 3. 27. (6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7. 11.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1. 18.~2017. 2. 15. (10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 손상 열상
- 2017. 10. 23. (1회)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2017. 12. 28.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 2.~2019. 6. 11. (8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수술(2020. 8. 4.-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변연절제술 우측 어깨) 시행하였으며 향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2년 10개월 동안 광고문자 조형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함, 밴딩/타카/시트지 작업, 50~60KG의 코일을 일일 10회 정도 들어서 어깨 높이 정도에 올리기, 타카 작업 시 천정의 타카를 내리는 작업과정에서 거상자세, 해머질 등의 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7. 11.) 기준 만 63세, 신장 174cm, 체중 82㎏의 왼손잡이(작업 시 양손 사용) 남성으로, 2006. 10. 2. 금속제 광고조형물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12년 10개월간 광고용 문자 조형물 가공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속제 광고 조형물 가공 및 제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채널(코일) 문자, 트림(LED간판 뚜껑) 문자 밴딩 작업
- 작업내용 : 광고 문자(또는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알루미늄, 갈바, 스텐 소재의 코일(또는 트림)을 적재장소로 운반 및 적재하고 필요한 만큼 다시 L카트에 실어 트림기계 옆으로 적재해 놓은 뒤 필요한 만큼 기계 옆으로 가져다가 트림기계의 103cm 높이 위치에 코일 소재를 장착 후 출력할 문자에 맞는 금형(2kg)을 렌치를 사용하여 돌려가며 맞춰 끼워 트림기계의 자판과 모니터로 디자인된 광고 문자(조형물)가 출력될 수 있도록 컴퓨터 조작 후 대기하면서 밴딩되어 나오는 문자 조형물을 점검하는 작업
- 작업시간/비중 : 3시간 / 33.3%
- 세부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알루미늄, 갈비, 스텐 소재의 코일을 1일 5회 교체하며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 10회 취급 1시간, 컴퓨터 조작 및 대기 1시간, 소재의 적재 및 이동 1시간
- 취급 중량물(무게) : 코일 및 트림문자 소재(50~60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50~60kg 코일을 직접 들어 트림기계에 장착하며 그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허리를 숙여 양손 또는 한 손으로 코일을 들어 가슴 높이의 트림기계에 제대로 장착된 여부 확인하고 선 자세로 금형 교체, 컴퓨터 조작 및 완성제품 대기하면서 주시함, 어깨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과 몸통에서부터 45도 이상 드는 작업이 각 1시간씩 있음
② 타카 작업
- 작업내용 : 밴딩된 알루미늄, 갈바, 스텐 소재의 문자의 형태를 잡기 위해 타카ㄹ르 이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 LED간판의 뚜껑의 경우 가위로 잘라 틈을 줘 구부리거나 형태를 잡고 고정하기 위해 천정에 매달려 있는 타카기를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잡아당겨 타카기를 내려 잡고 문자(조형물)의 형태에 맞춰 손에 힘을 줘가며 타카기를 쏘아 형태 잡고 테두리 작업 시 고무망치를 이용해 두드리는 작업
- 작업시간/비중 : 3시간 / 33.4%
- 세부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대 위의 문자 및 조형물 소재를 양손으로 가위질 및 고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손수 구부리는 등 손의 힘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1시간 및 타카기 작업 2시간(타카기 사용량: 10,000회)
- 신체부담 작업(작업시간 등) : 선 자세로 양팔을 어깨높이의 타카기를 내려서 사용하는 자세 반복하고 선 자세로 작업대의 문자 조형물의 형태를 잡기 위해 양손을 이용하여 가위를 찍어 자르거나 고무망치로 두들겨 가며 조립 후 고정을 위해 양손에 힘을 줘가며 형태를 잡으며 타카기를 손가락에 힘을 줘가며 타카기를 작동시킴, 약 2.5시간 정도 어깨,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세, 약 30분 정도 몸통에서부터 45도 이상 드는 자세 및 분단 4회 이상 반복동작이 있음
③ 시트지 작업
- 작업내용 : 형태가 잡힌 채널(코일)문자, 트림(LED간판 뚜껑)문자, 조형물에 붙일 시트지를 강화유리 작업대 위에서 커터기로 맞게 잘라 재단하고 헤라를 이용해 양팔에 힘을 골고루 줘가며 시트지를 붙이는 작업
- 작업시간/비중 : 3시간 / 33.3%
- 세부 작업시간 : 커터칼로 시트지 재단 2시간 및 시트지 붙임 1시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작업대 위에서 커터칼로 시트지 재단하고 이후 동일 작업대 위에서 양팔에 골고루 힘을 줘가며 시트지 붙이면서 2.5시간 정도 어깨,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세, 약 30분 정도 몸통에서부터 45도 이상 드는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07. 9. 14.(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손등의 피부열상, 우측 손등의 반응성 피부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어깨회전근개윤활낭면부분파열, 우측어깨충동증후군, 우측어깨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2년 10개월간 광고용 문자 조형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형코일 교체, 조형물 밴딩, 타카 및 시트지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들림,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 및 팔을 뻗은 자세 등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