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결손/좌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관절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7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결손, 좌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관절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전처리 업무인 파워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고, ○○○○ 협력업체인 ○○에 2018.12.18. 입사하여 선박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그라인더등의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어깨등에 심한 진동과 힘을 가해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었으며, 2019년 5월경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주사, 물리치료를 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져 2020.7월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선박 도장 전처리 작업 특성상 엔진룸의 수 많은 파이프 전선, 서포트 앵글등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에어그라인더의 무게는 3kg 정도 되며, 녹제거등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팔을 빠르게 움직이고 심한 진동과 힘을 가해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08.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11.19.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03.24.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6.01.20.~2016.02.19.(5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04.18.~2016.12.20.(6회),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6.04.23.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06.07.~2016.12.26. (9회), ○○○○○/관절통, 어깨부분 - 2016.10.22.~2017.07.18.(2회), □□/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7.02.08.~2017.12.01.(5회),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7.02.24.~2017.07.19.(15회), ○○○○○/관절통, 어깨부분, 위팔 이후 재해일(2020.07.28.)이전까지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등), ○○○○(어깨의 윤활낭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역 확인된다.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7.28. ○○○ 진료기록지 - lt shoulder pain, (rt/lt) 몇 년, 개인병원에서 주사치료 해봤으나 호전없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진단되어 보존적 입원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임(2020.07.29.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좌측 시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약 7년간 조선소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누르면서 전후좌우로 이동하는 작업과 진동이있는 작업임. 어깨의 거상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 이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8) 기준 만 42세 남성(179cm, 76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진단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도장 전처리 업무(파워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에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년 □□외, 35,707,500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조선소 선박도장 - 2010년 □□, 44,860,000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조선소 선박도장 - 2011년 ○○외, 43,760,000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조선소 선박도장 - 2012년 ○○, 3,310,000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 2013년 ㈜□□외, 28,764,720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 2013.01.10. ~ 2013.01.23. (약 12일)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 일용근로내역 - 2013.07.05. ~ 2013.08.31. (약 1개월 25일),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건강보험 - 2015.05.15. ~ 2016.01.24. (약 8개월), 주식회사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건강보험 - 2016.02.01. ~ 2016.02.28. (1개월), 주식회사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건강보험 - 2016.03.11.~2016.04.14. (약 1개월) △△(주)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건강보험 - 2016.05.01. ~ 2016.05.30. (1개월)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건강보험 - 2016.06.24. ~ 2016.07.11. (약 15일) 주식회사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건강보험 - 2016.07.20.~2016.09.18. (약 2개월),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건강보험 - 2016.09.23.~2016.11.29. (약 2개월),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건강보험 - 2016.12.01.~2017.07.13. (약 8개월) ○○ : 전처리 작업(그라인더) /건강보험 - 2017.09.06.~2017.10.26. (약 1개월 20일), □□□□주식회사/ 전처리 작업(그라인더)/일용근로내역 - 2018년 ○○○○○, 2,480,000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8:00 ~ 03: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이며, 식사시간은 24:00 ~ 01: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1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전처리 작업은 선박 도장작업에 전단계 작업으로 그라인더 등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선박 피도물을 연마하는 작업이며, 7인치, 4인치, 1인치 베이비 등 에어 그라인더로 블럭과 블럭을 이어주는 조인트 녹제거를 비롯 엔진룸 전체 화기제거, 징크제거, 도장면이나 파이프 등 페인트 더스트 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방법 및 작업사세 - 조인트 작업, 배의 블럭과 블럭을 연결한 용접부위에 7인치 그라인더로 녹, 화기, 더스트 등을 1차로 긁어 없앤 뒤 4인치 브러쉬로 남은 징크,용접선, 화기를 제거하고 베이비 그라인더로 모서리 작업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엔진룸 우현 조인트 작업의 경우 케이블 위에 걸터 앉아 팔을 머리 위로 하여 천정(실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스위핑, 녹, 징크(모서리 등), 더스트 제거 작업시 그라인더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누르면서 전후좌우로 밀고 당기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내용) - 신청인은 전처리 작업시 그라인더로 녹이나 화기 등을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팔을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어깨 등에 심한 진동과 힘을 가해야 하며, 엔진룸 특성상 수많은 파이프, 전선, 이를 잡아주는 서포트 앵글이 얽혀 있어 협소공간으로 인한 작업자세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고, - 엔진룸 우현 조인트 작업의 경우 케이블 위에 걸터 앉아 팔을 머리 위로 하여 천정(실링)작업을 하고 있고, 스위핑, 녹, 징크(모서리 등), 더스트 제거 작업시 그라인더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누르면서 전후좌우로 밀고 당기면서 반복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자체가 그라인더를 사용하기에 진동이나 자세, 손과 팔의 속도가 과도하여 어깨부위에 부담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경우 외상성 사고 발생이 없었고, 근무 당시 신청상병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의 기왕력 또는 퇴행성 질병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 열거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당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에 대해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상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결손, 좌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관절내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도장 및 도장전처리 업무를 약 7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전동공구인 그라인더를 든 상태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상지를 거상하거나 앞으로 뻗은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결손, 좌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관절내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