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 제 4/5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8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신장 170cm, 체중 6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11.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2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11.01.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11개월여 동안 구내식당에서 혼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12.~2018.12.31. 25회, ○○, 요추의 염좌,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12.09.~2015.10.23. 13회, ○○○○, 요통, 요천부
- 2014.12.15. 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2015.06.09. 1회, ○○,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요천부
- 2015.06.09.~2019.09.06. 2회,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10.13. 1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4.03.~2020.05.04. 7회, ○○○○, 기타 등통증, 요추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수술적 치료 후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09.25. MRI에서 제4-5추간판 탈출로 인하여 좌측 추간공 협착 소견 확인 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의 조리업무는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고 요추부 굽힘 및 비틈 작업이 있어 요추부 부담 작업이긴하나 총 직력이 2년이며, 2013년부터 해당 부위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해왔던 점을 볼 때 업무상 부담이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할 만큼의 부담이 크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자신의 질병의 악화가 더 큰 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업무상 인과관계는 낮습니다.’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18.06.01.~2018.07.28. (사업명 생략) 중 기계설비공사외 3곳 일용노무(35일)
▶과거직력 총 35일이며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 수행함
▶2007.11.21.~2011.10.24.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운영
▶2011.11.01.~2018.04.02.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운영
○ (근무형태)
- 정규 근무시간 07:00~19:30, 점심시간은 14:00∼15:3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하루 1회 90분간이며 주5일 근무로, 연장근무는 1주 평균 4회, 1회 평균 3시간, 휴일근무는 없으며, 고정주간근무 함.
※ (총직력은 약 2년이며, (일용노무(35일), 조리원(1년 11개월) 수행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작업
- 배달 업체에 주문한 식자재가 식당 주방 안까지 배달 및 적재가 되면 그날 그날 필요한 식자재를 전처리(다듬기)를 위해 손질하는 과정에서 세척을 하거나 옮기거나 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장시간 정적인 자세 유지 및 반복동작을 수행하거나, 무거운 식자재를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자세에서 들고 옮기거나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부담이 된다고 함.
2. 조리업무
- 밥이 다 되고나면 서서 뭉친 밥을 주걱으로 위아래 좌우로 젖거나, 전처리된 식자재가 담긴 바트(6~8kg)를 들어붓는 과정, 섞는 과정에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국, 소스, 반찬, 볶음요리작업 시에도 요리과정 대부분을 서서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부위에 무리가 간다고 함.
3. 배식업무
- 배식 시 밥솥의 무게는 (18~23kg), 조리된 국숱의 무게는 15kg 이상으로 혼자서 배식 때까지(2m거리)들어 옮겨 셋팅 하거나, 조리된 음식(반찬 등)을 바트 1개당15~20kg 상당의 음식을 들어서 이동 후 배식대에 올려놓고 직원에게 서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주거나, 국을 담아주는 동작을 하루 2회에 걸쳐 조식 50명분과 석식 10인분의 급식인원에게 1회 5시간 이상 서서 장시간 반복해서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특히 허리부위에 부담이 된다고 함.
4. 세척작업
-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한 식판 및 조리작업 시 사용한 국솥, 조리 솥, 튀김 솥, 바트, 배식 통 등 이물질을 닦아낸 후 수세미를 이용하여 식기 한 개 당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허리룰 숙이거나 허리를 숙인상태에서 두 팔을 뻗은 자세에서 강하게 압박하여 문질러야 하고, 뒷마무리 작업을 위해 바닥 청소와 하수구 청소, 후드, 환풍기, 선반청소 등을 수행할 때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꺾임) 동시에 작용하는 불안전한 자세에서 반복동작을 수행함에 따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5. 취급하는 중량물
- 쌀(20kg), 된장(20kg), 고추장(20kg), 간장(10kg), 밥솥(20kg), 식용유(10kg), 식자재(10~20kg), 국솥(15kg), 식판(1kg), 바트(15~20kg), 도마(3.8kg), , 큰 냄비(15kg), 국솥(20kg)등
6. 재해자의 하루업무(작업내용)의 시간 순 공정
- 중식: 07:00출근/07:00~09:00 식자재 전처리 및 조리준비:09:00~11:00조리업무 / 11:00~11:30 중식 배식준비 및 배식대 셋팅/ 11:30~12:30중식식사를 위한 배식/ 12:30~14:00중식 청소 및 설거지/14:00~15:30휴식
- 석식: 15:30~16:30전처리 및 조리준비/16:30~17:30조리업무/ 17:30~17:40 배식준비 및 배식대 셋팅/ 170~18:30석식을 위한 배식/18:30~19:30설거지, 청소, 뒷정리/퇴근
- 월요일~목요일: 7시~19시 30까지 11시간 30분 근무
- 금요일: 7시~오후 4시까지 9시간 근무
- 배치인원: 조리사 1명(본인),(중식시간에만 도우는 2명의 청소아줌마)
- 작업강도: 중식식수 50명, 석식식수 10명 대부분 혼자서 수행함.
- 작업방식: 조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혼자서 수행하고, 단 중식준비를 위해서10시~11:30분까지1시간 30분 동안 매일 기존 청소업무를 수행중인 2명의 도우미아줌마가 업무를 도와주며, 한분은 홀 청소를 수행하고, 다른 한분은 식당주방 내에서 주방보조 및 간단한 생선이나 전을 굽는 작업을 도와줌.
- 이외의 모든 업무는 전적으로 재해자 혼자서 수거작업 및 식당정리, 배식대, 조리실, 홀 바닥, 식판, 컵, 젓가락, 수저 등 설거지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조리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가, 부의 결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님.
- 작업 연관성 검토 및 세밀한 작업분석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 여겨지며 관련 검토 자료는 사실관계확인서, 작업 분석 동영상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8년 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2주 진단받은 사실 있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걷기-아침, 점심, 저녁)매일 3시간정도 꾸준히 해옴
- 기타 조사내용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약 1년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은 상병 인지되고 작업 중 앞으로 굽히기,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나, 근무기간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아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다만 의무기록에서 사고성 의심 소견 확인되므로 사고성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 있음.)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