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4/5 ,L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49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2월 12일 ○○○○○ 기계의장팀 보기(기계설치)에 배치받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이 많다보니 서서히 허리통증 및 어깨, 등근육이 아파오기 시작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계설치, 자재수불관리, 지게차운전 등 중량물 취급이 많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8.10. / ○○○ /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5.09.19. /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1.13. / □□□ / 요통, 요추부
- 2020.05.30.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06.26.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07.07.~2020.08.13.(총 7회) /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보존적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 5. 28.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96년부터 선박 제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1년은 탑재, 그후에는 공구 수불 및 지게차 운전을 지속하였습니다. 탑재시에도 요추부담이 상당하였으나, 대부분의 업무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구 수불 및 지게차 운전 등에서도, 공구 수불시 요추 굽힘, 잦은 중량물 취급이 있고,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전신에 불규칙 진동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직력은 약 24년여 정도로 요추 부 부담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 신장 163cm, 체중 59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6.03.01. 입사하여 장비 탑재 설치 업무 약 10개월, 자재수불관리 업무 약 22년 8개월(약 12년 6개월간 지게차운전 업무 병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장비 탑재 설치 업무(1996.03.01.~1997.01.31. 약 10개월)
- 선박 내에서 소형, 중형, 대형 장비의 탑재 및 설치 작업으로 토크렌치, 핸드 그라인더,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자재 수불 관리 업무(1997.02.01.~ 현재 약 22년 8개월)
- 2007.04.09.부터 약 12년 6개월간 지게차운전 업무 병행함.
- 조선소 내 자재(밸브, 프렌지, 모터, 판넬 등)를 검수, 선별, 보급하는 업무
- 입고된 자재박스를 지렛대를 이용하여 해체(4~5년 전부터 외주화 되어 최근빈도가 낮다함)하고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운반 가능한 크기의 각종 자재(5kg~25kg)를 이동시키는 등 자재를 선별하고 분류함.
- 출고될 자재를 재포장한 후 현장으로 보급하고, 잔여자재를 보관대에 적치하여 필요시 다시 출고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입출고 내역을 전산 등록(컴퓨터)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지게차 운전업무(2007.04.09.~ 현재 약 12년 6개월)
- 선박 내 각종 기계류 및 SEAT류 운반, 반목 운반 등을 수행하며, 운행 시 노면의 요철과 장척의 중량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장척 부재를 협소한 공간에 투입 시 시야확보를 위하여 온몸을 비틀고 긴장한 상태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음
- 지게차 운전하여 50~60Kg의 반목 2~3개를 트레일러 작업지점으로 옮겨서 크레인으로 샤프트(35톤)를 반목위로 올리는 작업 시, 수작업으로 반목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일일 평균 3~4회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체부담업무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Lt’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6년에 ○○○○○(주)에서 입사하여 초기 약 10개월간 장비탑재 설치 업무 및 1997년부터 약 22년 8개월간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 4월부터는 지게차운전 업무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선소 내 필요한 자재를 검수하고 선별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기, 뒤로 젖히기, 회전, 중량물 취급,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진동 등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또한 근무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