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09.20 ○○○○○에 입사하여 해치카바생산부(용접), 대조립5부(신호수), 의장생산부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2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4.08.04.-2014.08.16.(7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9.18.-2014.11.04.(5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4.11.06.-2014.11.21.(1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1.03.-2017.01.05.(2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6.16.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양측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통증조절 및 병변유무 확인 차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양측 견관절 부위 MRI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 되었습니다 통증조절위해 입원치료 하였으며 퇴원 후 수상부위 통증조절 위해 꾸준한 보존적 치료(사내병원)시행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양측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은 영상자료상 인지되지 않으며, ‘우측 어깨 석회화건염’은 확인되나,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업무내용상 수동용접 약 23년, 신호수 약 7년(2008-2015. 02), 화기 및 사상작업(2017.02-2018.10)에서는 어깨부담작업이 전부 또는 일부 있으므로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16.)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83cm, 체중 84kg, 오른손잡이)으로, 1985.9.20. ○○○○○(주)에 입사하여 햇치카바공장(1985.09.20.-2008.07.31.)에서 수동용접작업, 대조립부(2008.08.01.-2015.02.01.)에서 신호수작업, 건조부(2017.02.16.-2018.10.22.)에서 화기 및 사상작업, 의장생산부(2019.02.18.-현재)에서 철의장용접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햇치카바공장, 수동용접작업 (1985.09.20.-2008.07.31.)
- 해치카바와 악세사리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작업장 정반의 취부작업이 끝난 해치카바 철구조물을 용접부위에 따라 다양한 작업자세로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수행함.
-
○ 대조립부, 신호수작업 (2008.08.01.-2015.02.01.)
- 크레인에 와이어와 셔클을 체결한 후 샤클을 클램프에 건 후 블록 이동시 와이어를 러그 위치까지 잡아 당겨서 러그에 걸어주는 작업이며, 곡블럭의 경우에는 하강시 바닥 반목작업도 병행하여 수행함. (주간 3주, 야간1주 교대제)
○ 건조부, 화기감시 및 사상작업 (2017.02.16.-2018.10.22.)
- 용접이 종료된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작업(70%)과 작업후 버려지는 쇳가루, 자투리철판 등의 잔재를 수거하여 고철통에 버리는 작업(30%)을 수행함.
○ 의장생산부, 철의장제작용접 (2019.02.18.-현재)
- 선박내 설치되는 철재 수직사다리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작업틀에 사다리를 장착한 후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등으로 작업에 마제 자세를 변경하면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사다리부착물 등을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대차로 사다리를 옮겨 싣고 적재장소로 이동하면 작업이 종료되고, 일평균 3-10여개의 사다리를 생산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수동용접, 신호수, 화기 및 사상, 철의장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등 어깨부담 작업 자세 및 부하가 있는 작업이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