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1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4. 2. 21. 입사하여 2008. 5. 7.까지 가공장비 기계 정비 업무를 하였고, 이후 발전기 제작에 사용되는 고정자 코일 바(동바) 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팔 저림 및 목 통증 발생하여 2020. 7. 3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질병이므로 산재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19.∼2011. 12. 23. 경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4. 3. 14.∼2014. 4. 9.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2회) - 2015. 4. 9.∼2015. 11. 12. 경추통,경부 / □□ (5회) - 2016. 8. 24.∼2017. 1. 13. 척추협착,경부 / □□□ (5회) - 2018. 9. 5.∼2018. 9. 17. 경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3. 11.∼2019. 3. 19. 경추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9. 3. 12.∼2019. 9. 26. 경추상완증후군,상세불명의부위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 시행하였고, 통증 관리 위한 약물 요법, 주사 치료, 입원 안정 가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치료, 약물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6년 5개월 동안 발전기 공장에서 권선작업을 수행함, 14년 2개월간 기계 정비, 12년 2개월간 바 제작 작업임, 기계 정비 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목을 위보기, 숙이기, 비틀린 자세로 작업하고, 바 제작 시 크레인 작동 시 목을 위보기, 페인팅 작업 시 목의 위보기, 숙이기, 비틀림 자세가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4세 남성(173cm, 75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4. 2. 21. 입사하여 기계 정비작업(약 14년 2개월, 1994. 2. 21.∼2008. 5. 7.), 바(bar) 제작(12년 2개월, 2008. 5. 8.∼진단일)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입사 이후 현 소속사업장에서 기계 정비작업(약 14년 2개월, 1994. 2. 21.∼2008. 5. 7.), 바(bar) 제작(12년 2개월, 2008. 5. 8.∼진단일) 업무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정비(약 14년 2개월, 1994. 2. 21.∼2008. 5. 7.) - 작업내용: 터빈공장 가공기계 정비 - 작업방법: 선반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해당 정비 작업은 상황에 따라 작업 위치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신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작업자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목을 비틀거나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팔을 들고 정비하는 경우도 발생함. 2) 바(bar) 제작(12년 2개월, 2008. 5. 8.∼진단일) - 작업내용: 동으로 된 바(bar)를 compounding 하기 위한 준비작업, 절연작업, 이동작업 등 - 작업방법: PCR 페인팅, Bar compounding rack set-up, bar set-up, tying, bar 적치 및 이동, PCR sacrifice 제거 작업등을 하며, 페인팅 작업 및 sacrifice제거 작업을 할 때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이 있고, bar를 이동 할 때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함. 가) PCR 페인팅 - 세부 작업내용: 롤러를 이용하여 PCR 페인트 칠을 함 - 작업자세: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나타남. - 작업빈도: 작업 시간은 1∼2시간 소요되고 페인트가 마르면 덧칠하여 총 4회에 걸쳐 페인트 칠을 함. 나) Bar compounding rack set-up - 세부 작업내용: 리프트 빔에 바를 걸어서 compound rack 에 set-up 함 - 작업자세: 서서 빔에 바를 걸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팔을 사용함 - 작업빈도: compounding 1 cycle 당 10회, 1PJT당 6회 다) tying - 세부작업내용: bar를 끈으로 묶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tying 작업을 함 - 작업빈도: 작업 시간은 약 30∼40분 가량 소요됨 라) bar 적치 및 이동 - 세부작업내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bar를 적치 하거나 이동 함 - 작업자세: 서서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발생함 - 작업빈도: 작업시간은 20∼30분 가량 되나 실제 이동 거리는 1∼2분 내외임 마) PCR sacrifice 제거 - 세부작업내용: 칼을 이용하여 PCR에 있는 sacrifice를 잘라서 제거함 - 작업자세: 서서 작업하고 칼로 sacrifice를 잘라서 제거할 때 양 팔을 이용해서 힘을 주어 잡아 당기는 자세 발생함. - 작업빈도: 작업시간은 약 2시간 가량 소요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해당 업무인 compounding 업무가 법에서 정한 근골 11대 부담 작업 관련성에 대해서는 각종 작업 시 작업자 위치와 자세가 다양하게 변화하며 단속적 이루어져 총 목 사용 작업시간 또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 공단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참고로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 사내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질병도 포함하여 물리치료를 시행 중으로 신청인의 진료내역 확인 결과 경추 부위에 대해 2018년 9월 5일 회사 내 보행중 머리를 부딪쳐 통증 발생하여 2019년까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목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은 상병 인지되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근무한 자로 업무 내용을 보면 1994. 2. 21. 입사하여 2008. 5. 7.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한 후 2008. 5. 8.부터 발병 당시까지 약 12년 3개월 동안 바(bar)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까지 12년 이상 수행한 바(bar) 제작 작업 중 경추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도장(페인팅) 작업의 경우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와 꺾인 자세가 있으나 강도나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