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3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07.01. ○○○○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써, 경비 업무 외 분리수거, 조경수 전지 작업, 예초작업, 청소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해왔으며, 2020.08.28. 16:40경, 분리수거 물품을 수레로 옮겨 지하 저장소에 야적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뜨끔하여 주저 앉은 후 한참동안 앉아 있다가 가까스로 일어났으나 다리가 땡기는 증상이 발생하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쉬었다가 당일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다음날 아침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므로 산재 신청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8.29. - P.I : 어제부터 우측 하지 통증이 심하다 / 8월 29일 본원 외래에서 우측 하지 & 허리 통증으로 block 후 귀가 / 통증 호전 보여 지켜봄 / 8월 30일 자고 일어난 후부터 꼼짝을 못 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내원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총 68회) - 2011.02.09.~2011.07.09. ○○○ 2회 내원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2.01.25.~2012.02.20. ○○○○○ 5회 내원 : 척추협착, 요추부 - 2013.01.13.~2014.12.09. ○○○ 3회 내원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4.12.08. ○○1회 내원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8.10.~2015.11.21. ○○ 54회 내원 : 요통, 요추부 - 2017.03.21.~2017.03.23. ○○○ 2회 내원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7.12.23. □□ 1회 내원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2020.08.29.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상 상병으로 진단되어 2020.08.31.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요부운동제한 등으로 척추 보조기 착용 후 안정가료하여 경과관찰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나 외상소견이 없고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며,‘2년 1개월간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함. 쓰레기 분리수거 및 야적작업을 일 평균 1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이동, 맨홀에 오물청소 작업 등이 있으나 작업빈도나 작업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8.) 기준 만 71세(신장 165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8.07.0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경비원으로써, 아파트 내 경비 업무 외 분리수거, 조경수 전지 작업, 예초작업, 청소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해왔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약 7년 4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9년 6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종 업무 수행 이력> - 2007.06.01.~2007.09.01.(약 3개월) ㈜○○○○○ - 2007.10.04.~2008.03.17.(약 6개월) ㈜○○○○ - 2011.01.01.~2011.12.31.(약 1년) ○○○(주) - 2012.01.01.~2013.01.01.(약 1년) ○○(주) - 2013.01.01.~2014.01.01.(약 1년) ㈜○○○○○ - 2014.09.18.~2014.11.01.(약 2개월) ㈜○○○ - 2014.11.01.~2018.03.26.(약 3년 5개월) ○○ - 2018.04.30.~2018.05.08.(약 8일) ○○○○○(주) <기타 업무 수행 이력> - 1976년 10월~2005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업무 수행.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3.5일 24시간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06:50~익일 06:50), 식사시간(중식 120분, 석식 60분), 야간 근무 시 취침시간(22:30~05:30)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쓰레기 분리수거 및 야적 작업 - 작업 내용 :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및 지하 보관소에 야적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재활용 쓰레기(폐비닐포대, 재활용페트병, 깡통 등 약 20~30kg 가량)를 포대자루에 정리 할 때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가 있으며 포대자루를 수레에 실어서 지하 보관소에 야적 할 때 신청인의 키보다 높이 야적 할 시에 포대 자루를 던져서 야적하기도 함. - 작업 빈도 : 매일 작업하고 하루 평균 2~3회 가량 작업 하며, 작업 시간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루 평균 1시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 중량물 : 폐비닐 포대, 재활용 페트병, 깡통 포대 등 약 20~30kg 가량 됨. 2) 맨홀 오물 청소 작업 - 작업 내용 : 오물 바가지를 이용하여 맨홀의 오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우는 작업. - 작업 자세 : 맨홀에 있는 오물을 쓰레기통에 버릴 시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함. - 작업 빈도 : 일주일에 한번 작업하고 작업 시간은 40분 가량 됨. - 중량물 : 없음 3) 조경수 전지, 예초, 잡초 정리 작업 - 작업 내용 : 조경수 가위로 나무를 정리하거나 예초기로 풀을 정리하고, 호미 등을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조경수 정리 및 예초 작업 시 서서 작업하고 잡초 제거 작업 시 앉아서 작업함. - 작업 빈도 ·조경수 전지 및 예초 작업 : 1년에 2회(봄, 가을), 1회 시 2시간 ·화단 잡초 정리 작업 : 2~3개월에 1회, 1회 시 1~2시간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은 2018.07.01. ○○○○에 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주변 청소, 분리수거, 순찰, 택배전달 대기,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허리를 많이 사용 하는 업무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야적 할 때 순간적으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며, 분리 수거된 20~30kg 가량 되는 포대자루를 수레에 실어서 지하 창고에 야적 할 때 허리를 많이 사용하고 신청인의 키보다 높은 곳을 야적 할 시 포대 자루를 던져서 적재해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진술함. - 주간, 야간 2교대로 근무 하며 주간 근무 시 주로 택배 전달 및 대기 업무, 분리수거 업무 등을 하였으며 분리수거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대기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20.08.28. 분리수거 후 수레로 옮겨 지하 저장소에 야적 중 허리가 뜨끔하였고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 되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하며,‘8월 28일.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8월 30일.(일요일 아침)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아파서 출근 힘들어 대체인력을 불렀다는 보고 받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않고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정도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아파트 내 경비원으로써 경비, 분리수거 및 야적 작업, 청소 작업, 수도 검침, 조경수 전지 및 예초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로 보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업무 수행 이전부터 허리 부위에 주기적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