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봉쇄골 관절 상부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4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봉쇄골 관절 상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5. 25.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케이블 조립체 제작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7. 23. TASS케이블 튜브 수축 작업 후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동일 작업 중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2020. 7. 2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케이블 조립체 제작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인 케이블을 정적인 자세로 계속 들고 있다 보니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07. 23. ~ 2019. 09. 09. (14회)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9. 07. 23. ‘2달 전부터 neck, Lt. shoulder~arm pain 있어 외래통해 입원함.’ - 2020. 06. 18. ‘당일 빗길에 걸어가다 넘어지면서 수상. 타병원 진료무’ - 2020. 07. 27. ‘이틀전부터 무거운거 들고 난이후로 통증 있다. 타 병원 내원 안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병명으로 2020.08.14. 본원에서 수술(결절종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 업무력 조사’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1년 6개월 동안 케이블 조립체 제작사업장에서 와이어 컷팅, 연결기 핀 압착 삽입작업, 케이블 트위스트 보조 작업, 튜브절단 삽입작업, 수축 작업등을 수행함. 양팔을 사용한 작업으로 어깨 거상자세는 적은 편이고 작업빈도나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3세 여성(153cm, 53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20. 5.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케이블 조립체 제작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30~17:3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5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5. 7. 1. ~ 2001. 12. 1.까지 약 6년 5개월간 ○○○○○(주) 등 소속으로 조립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 3. ~ 2019. 6. 1.까지 약 1년 5개월간은 ㈜□□□□ 소속으로 케이블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와이어 컷팅 작업 - 와이어 걸이대에 와이어를 걸어서 컷팅 하는 작업 - 작업량 : 주 2회, 1회당 약 2시간 - 작업자세 :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 함 ② 연결기 PIN 압착/ 삽입작업 - 스트리퍼, 압착기 등을 이용하여 연결기 PIN을 압착 - 작업량 : 주 1회 약 3시간 30분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서 작업 ③ 케이블 트위스트 보조 작업 - 4~5명이 서서 작업하고 주 작업자 케이블을 트위스트 작업하면 재해자는 뒤에서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 풀어주는 보조 작업 - 작업량 : 주 2회, 1회당 약 1시간 30분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양 팔을 이용하여 작업 ④ 튜브 절단 / 삽입작업 - 가위를 이용하여 튜브를 절단 - 작업량 : 월 2회, 1회당 약 1시간 - 작업자세 :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 함 ⑤ 튜브 수축 작업 - 이동식 바퀴가 부착 되어있는 수축기에 튜브를 넣어서 수축함 - 작업량 : 월 2회, 1회당 약 4시간 - 작업자세 : 자리에 앉아서 작업. 수축기에서 튜브가 수축 되어 나오면 양 팔을 이용하여 튜브를 들어주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2019. 7. 23.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 좌측 견관절 경봉하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봉쇄골 관절 상부 결절종’은 상병 인지되나 결절종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2개월간 케이블 조립체 제작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1년 5개월간 케이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반복적인 어깨사용 작업이 일부 있으나, 어깨 거상 작업은 많지 않으며, 작업 강도가 높지 않고, 작업 빈도도 적으며, 작업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