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2. 1. 14. ○○○○(주)○○에 입사하여 약 28년 7개월간 자동차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8. 17. 작업 중 밸브 부품박스를 보관대로 놓기 위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부위 심한 통증 발생하자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8년간 ○○○○(주)○○에서 자동차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하여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으며 2020. 8. 17. 작업 중 밸브 부품박스를 보관대에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심한 통증이 발생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11. 13. (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08. 11. 14. (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08. 11. 15. (1회) △△△△ / 회전근개 증후군 - 2008. 11. 17. (1회)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08. 12. 2. (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08. 12. 8. (1회) △△△△ / 회전근개 증후군 - 2009. 1. 5. (1회) △△△△ / 회전근개 증후군 - 2009. 5. 1. (1회) ☆☆ / 회전근개 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견관절부 수상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상 신청 상병 진단 하에 2020. 9. 4.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회전건개 복원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이 관찰됨, 파열부 주위로 급성혈종이나 골수부종이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무관한 만성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8년 정도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엔진조립작업을 수행한 자로 부품박스를 작업대에 올리기, 엔진헤드를 뒤집기 등의 작업과 부품을 취급할 때 양측 팔을 거상하고 중량물을 지탱하는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7.) 기준 만 52세, 신장 170cm, 체중 71㎏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2. 1. 14.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8년 7개월간 자동차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2. 1. 14.~2004년 7월 엔진부 엔진조립과 / MAIN 2직 - 2004년 7월~2010년 10월 엔진부 엔진조립과 / T3, T4 HEAD직 - 2010년 10월~2015년 9월 엔진부 ♤♤♤♤ 조립과 / FINAL직 - 2015년 9월~재해일 엔진부 ♧♧♧♧♧ 조립과 / SGE CPL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엔진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 조립 작업(2015년 9월~재해일 / 약 4년) 1) 작업형태 - 총 9개의 공정을 10명의 작업자가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하면서 작업 - 컨베어 위에 실린더 헤드를 안착 시키는 공정을 시작으로 공정별 작업자가 라인 앞에 서서 해당 필요 부품에 대하여 조립함. 공정별 조립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어지며 필요 부품들은 작업자의 뒤쪽 랙에 부품박스들을 적재해 두고 필요한 양만큼 컨베이어 벨트 앞쪽 작업박스에 담아 사용 2) 세부 공정별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실린더헤드 투입) : 호이스트로 실린더헤드를 고정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올리는 작업으로 오른손으로 호이스트 조작버튼을 작동하고 왼손은 어깨 높이까지(약90도 이상) 들어 올려 실린더헤드를 잡으며 이동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그저스트/인테이크 캡 제거/스파크플러그 가조립 작업) : 스파크 플러그 부품 박스(4.7kg) 1일 4회 정도 교환 작업 수행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엔테이크/이그저스트 밸브 삽입) : 밸브 부품별 박스무게는 lmt v/v 부품(8.4kg), Exe v.v 부품(8.15kg)이며 1일 20회 정도 교환 작업 수행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인테이크/이그저스트 스프링 삽입 및 스파크 플러그 체결) : 헤드 1대당 16개의 밸브스프링을 삽입, 4개의 스파크 플러그를 조립하며 작업 시 진동이 있는 에어툴을 사용하며 벨브 스프링 부품박스는 12kg으로 1일 15회 정도 교환 작업 수행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실린더헤드 언로딩)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피스톤로딩 및 언로딩) : 피스톤 부품박스 무게 11.45kg으로 1일 50회 정도 교환 작업 수행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콘로드 리테이너 조립) : 1박스당 무게 6kg이며 1박스당 8대 분량으로 1일 약 40~50회 정도 교환 작업 수행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콘로드 리테이너 확인 및 레이져마킹) - ♧♧♧공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콘로드 베어링 조립) : 콘로드 베어링 부품박스 무게는 9kg으로 1일 7회 정도 교환 작업 수행 3) 작업수량 - 시간당 43개, 1일 347개 ※ 물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시간당 60개 정도 작업 4) 기타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박스가 작업자들의 눈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 시 양쪽 또는 한쪽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 부품을 꺼내는 자세 및 적재해 둔 부품 박스들을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 ② T3/T4헤드 조립 작업(2004년 7월~2010년 10월 / 약 6년 4개월) 1) 공정별 작업내용 - 대차에 적재되어 있는 실린더헤드를 손으로 들어 컨베이어 라인 위로 투입, T3/T4 헤드의 무게는 각 6.5kg/8.5kg - 컨베이어에 투입된 실린더헤드가 세정기 장비에서 세척이 되어 나오면 밸브스프링시트를 취부, T3헤드 6개, T4헤드 8개 작업 - 밸브 스트링시트 작업 후 장비를 거쳐서 나오면 헤드를 뒤집어서 실린더헤드 밸브 T4 8개 삽입 후 다시 헤드를 뒤집어 밸브 스프링 T4 8개 삽입하고 작업완료 후 벤츄리 에어툴로 체결, 밸브부품 1박스 무게 12kg으로 1일 약 20회 교체 - 캠샤프트를 헤드에 삽입 후 플레이트를 볼트 2개 체결하여 고정 작업하고 샤프트 볼트 5개를 손으로 가조립, 로커암 샤프트 2개를 헤드에 삽입 후 스프링을 이용하여 로커암으 샤프트에 고정, 로커암 1박스 무게 12kg으로 1일 약 42회 교체, 로커암샤프트 무게는 13kg으로 1일 약 22회 교체 - D/B케이스 체결용 스튜는 볼트 3개 가조립 후 에어툴로 체결, 로커암샤프트 고정 볼트 8개 에어툴로 체결, 스트드 볼트 7개 에어툴로 체결, D/B케이스 볼트 5개 체결 후 검사 후 작업 완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2020. 8. 17.)까지 재해발생관련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2020. 8. 29. 근무 중 담당 공장에게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2020. 8. 31.부터 개인근태를 사용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음(2020. 9. 4. 수술) - 신청인은 장기간의 산재(1년 6개월: 2018. 7. 18.~2020. 1. 31.)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엔진조립 라인 및 해당직은 2년마다 실시하는 외부기관의 유해요인 조사(2018년 3자 기관에서 실시)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작업자세 판정 공정이 없었으며, 부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특별히 재해를 유발할 작업내용이 없어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8. 6. 23.(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 - 요양기간 : 2018. 7. 17.~2020. 2. 11. (입원 19일, 통원 547일 / 총일수 566일) - 장해등급 : 12급 ○ (개인 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8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린더 헤드를 들어서 라인에 투입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부품박스 교환, 완성품 적재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컨베이어 벹트 조립 작업 시 팔을 앞으로 들거나 뻗는 자세 작업 등이 반복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