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6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4.22. 작업 중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팔을 짚다가 넘어지는 사고 이후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 진료 후 2020.6.13.○○○○에 내원하였으며, MRI촬영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하차작업을 하여 팔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였고, 하이카 조작과정에서도 양쪽 팔로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5.16.~2020.5.23.(3회),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5.30. : □□(어깨의충격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5.16. ○○ 진료기록지 - 2주전 사다리내려오다 한손을 노치면서 왼쪽 어깨에 힘을 주고 난후 찍소리났다 하심. 통증이 심하고 팔 움직이는게 불편한다하심 2) 2020.07.31. □□□□ 진료기록지 - C.C : Lt shoulder pain - PI : 3개월전 일하다 미끄러진후 수상입고 주사, 물리치료하였으나 호전없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2020.07.31.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물리 치료후 및 재활운동 치료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2020.6.20. MRI상 신청상병이 존재하나, 급성 외상의 흔적이 없고 충돌증후군과 함께 중등도 이상의 극상근의 근위축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아주 희박한 장기간 지속된 본인 질환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약 16년간 폐기물 수거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함. 폐기물 수거 작업시 마대자루나 상자를 손으로 차량 상하차 작업시 팔을 90도 이상 드는 작업이 있고 이 작업을 하루 3시간 가량 하고, 폐유 수거 작업시 말통을 들고 이동하여 상하차 하는 작업이 월 2회 가량 있어, 폐기물을 손으로 들어 상하차 작업시 어깨부담이 있고 근무기간과 작업자세를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13) 기준 만 59세 남성(168cm, 56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6.02.1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4년 4개월간 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해하였음이 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03.01.~2001.10.06.(약 3년 7개월), □□□□ - 2001.10.10.~2001.12.31.(약 2개월), ○○○○ : 폐기물 수거업무 - 2003.01.01.~2015.03.01.(12년 2개월) : ○○○○ : 폐기물 수거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그 외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폐기물수거(하이카 기계조작 및 수작업-전체업무 중 95%) ① 작업내용 - 계약업체에 폐기물 수거장소에서 5ton하이카(집게차)를 조작하여 폐기물을 트럭에 상차한다음 사업장 작업장소에 돌아와서 하차 및 다른 차량에 다시 상차하는 작업. - 5ton하이카(집게차)를 조작하여 상하차하는작업 50%/ 박스나 마대를 손으로 들어서 상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이 50%정도 차지함) ② 작업공정 - 계약업체 도착하여 하이카로 폐기물상차(하이카로 불가능한 폐기물은 손으로 상차) →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폐기물하차 및 운반 → 반복 (1일 2회 작업, 1회작업 시 수거량 약 1ton) ③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박스(5~10kg) 마대(10~15kg) : 1일 수거량이 약 2톤정도로 평균 200개정도 운반함. 이중 약 50~60개 손으로 운반. ④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자세 * 0~45도 : 하이카조작, 운전시 발생(1일 5시간이상) * 45~90도 : 중량물 상하차, 운반 시 발생(1일 3시간이상) - 어깨를 뒤로 올리는자세 : 중량물을 바닥에 끌고 운반할 때 일부발생 - 몸통에서 벌리기,모으기,바깥,안쪽회전 : 하이카조작,운전시 몸통에서 벌리는 동작이 발생하고, 중량물을 순에 들거나 안고 이동 및 상하차 작업 시 안쪽회전/벌리기/모으기 동작이 복합적으로 발생 2) 폐유 수집,운반작업(전체업무 중 5%, 월2회 수행) ① 작업내용 - 계약업체에 말통에 담아둔 폐유를 5ton트럭에 상차 → 작업장에 이동하여 호스를 통해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 ② 작업공정 - 계약업체 도착하여 하이카로 폐기물상차(하이카로 불가능한 폐기물은 손으로 상차) →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폐기물하차 및 운반 → 반복 (1일 2회 작업, 1회작업 시 수거량 약 1ton) ③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폐유말통(20kg) : 1개월에 약 150통 수거(월2회나누어 수행) - 호스(20kg) : 손으로 작업위치까지 당기는 작업 ④ 어깨부담정도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자세 * 0~45도 : 말통을 양손에 들고 이동하는 자세 * 45~90도 : 말통을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 시 발생 - 어깨를 뒤로 올리는자세 : 호스를 어깨에 짊어지거나 들고 이동 시 일부발생 - 몸통에서 벌리기,모으기,바깥,안쪽회전 : 중량물을 순에 들거나 안고 이동 및 상하차 작업 시 복합적으로 발생 ○ (신체부담작업등) 1) 폐기물수거 작업 - 앉은 자세로 팔을 약간 앞으로 들어 올려 하이카 조작레바를 잡고 조작하는 작업 (1일 4시간이상) - 양손으로 박스.마대자루를 들고 운반하거나 들어올려 상하차하는작업(1일 3시간이상) - 이동에 따른 운전작업에 따른 어깨부담 작업(1일 1시간이상) 2) 폐유 수집,운반작업 - 폐유가 담긴말통(20kg)을 양손에 들고 들어올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50%) - 탱크로리의 호스를 손으로 당겨 이동하여 말통에 있는 폐유를 옮기는 작업(5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평소 타 근로자보다 업무량이 많고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였으므로 신청상 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즐겨하는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음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6년간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중량물인 박스(5-10kg) 및 마대자루(10-15kg)등을 일 평균 50~60개 정도를 수작업으로 운반하고,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등 어깨 부담자세가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