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7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5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9.04.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및 연마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8.06.06.일 오후 3시경 회사 내 작업실에서 간판을 들다가 오른쪽 어깨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며, ○○○에서 수술 후 □□에서 재수술 하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간판 및 광고물 등 제작을 위한 제품 연마 및 도장 작업을 약 12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25.~2014.07.19. (6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5.28. “어깨 및 위팔의 기타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 2014.12.03.~2017.05.31. (5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4.12.03.~2015.05.21. (10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2018.06.08일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에서 수술 하였지만 차도가 없어 여전히 통증 호소하여 정밀검사 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본원에서 2020.07.09일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 확인됨. 판정위원회 의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12년 동안 간판 및 광고물 제작(도장 및 연마)하신 분으로 업무 중 작업자세의 50% 이상에서 어깨 거상작업 및 팔을 뻗어 작업하는 것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8.01.01.~2008.12.31. ○○- 연마 및 도장작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 2009.04.01.~2020.07.16.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00 - 점심시간 : 1시간 - 휴게시간 : 오전, 오후 각 10분 휴식 - 연장근무 : 17:00~18:00(1주일에 평균 4-5회 정도 연장근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 생산제품 : 간판, 안내표지, 지주안내판, 광고물 간판 등 제작 - 자재입고 → 절단, 절곡 → 제작 → 연마 → 도장 → 검수 → 출고 2) 재해자가 수행하는 작업내용 - 연마작업 → 도장작업 → 건조작업 3) 작업공정별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내용 가) 연마작업 - 제품을 도장하기 위한 연마작업으로, 작업대 위에 놓여있는 제품표면(간판면)을 연마기(2kg)를 이용하여 연마함. - 연마기(2kg)를 양손으로 잡고 제품표면에 힘을 가하여 위, 아래, 좌, 우로 반복하여 연마하며, 작업시 주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를 취하며 어깨 굴곡 및 외전 반복됨. - 제품 당 1일 20~30분 정도 소요되며, 한 제품 당 연마작업은 1회 수행함. 나) 도장작업 - 도장 전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연마되어진 제품면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기초(하도) 도장 작업 후 상도 도장 작업이 이루어짐. - 페인트 통이 부착된 도장 스프레이건(5kg)을 오른손으로 잡고 작업하며, 작업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는데, 상지 거상 작업이 반복되며, 몸통에서 어깨가 벌어진 상태로 좌, 우로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 제품 당 1일 1회 30~1시간 정도 소요되며, 보통 한 제품 당 3~5회 도장작업을 반복하며, 제품에 따라 도장 작업횟수는 상이함. ※ 제품에 따라 작업대 위에 눕혀서 작업하는 제품도 있으며, 안내표지, 지주안내판 등 작업의 경우는 제품을 세로로 세워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품을 세워서 작업하는 경우는 상기 거상 작업 등으로 견관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 높이가 큰 제품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품별 작업 비율은 가로제품(제품을 작업대 위에 눕혀서 작업)이 60%, 세로제품(제품을 세워서 작업)이 40% 정도로 확인됨. 4) 건조작업 - 도장작업 이후 건조작업장으로 제품을 이동하여 건조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기계로 자동 건조됨. 5) 취급하는 제품 무게 등 - 작업 시 무거운 제품은 호이스트를 이용하며, 가벼운 제품은 보통 2명이서 들어서 이동하며, 도장작업이 끝나고 건조작업장 등으로 이동시 제품을 이동하게 되는데, 사업장내 호이스트가 1대로 보통 50kg미만 제품은 작업자 2인이 함께 이동함. - 주문에 따라 제품 종류, 크기가 다양하여 제품 무게나 취급수량은 일정치 않음. 6) 취급하는 작업도구 - 도장 스프레이건(5kg), 연마기(2kg) 7) 작업공정별 작업비중 - 연마작업 20% - 도장작업 60~70% - 건조작업 10% ○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 시 팔을 들고 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재해경위를 인정한다는 의견임.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0.04.02. 재해로 상병명 “외측 반월상연골 복합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차열 슬관절 좌측” 에 대해 업무상질병으로 불승인 처분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 등에서 광고물 제작을 위한 연마 및 도장 업무 등을 약 10년 2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간판 도장 작업 시 팔을 약 90도까지 앞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연마작업에서도 연마기를 잡고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작업하는 등 어깨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